출자전환되어 회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 당시의 시가이고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0원이라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이 쟁점금액으로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출자전환되어 회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 당시의 시가이고 이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0원이라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이 쟁점금액으로 산출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3.5.1. 경상북도 OOO에 소재하면서 자동차제조에 사용되는 램프 및 광학용유리렌즈 등을 OOO 등에 납품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익률저조 및 차입금과다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으로 2015년 상반기 부도가 발생하여 2015.10.22. 대구지방법원(2015회합134)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회생절차 개시 후 주식회사 OOO 청구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대금 OOO원을 납입하고 신주를 수령하고 대주주가 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2016.4.5. 쟁점거래처들에게 보낸 ‘회생계획안 동의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를 보면 채권원금 중 10.8198%는 현금으로 변제하고 잔여채권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주식(액면가액 OOO원)을 발행하여 출자전환을 하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을 통해 배정받은 보통주를 300대 1로 병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16.5.9. 회생채권출자전환 및 회생계획이 인가결정되었고 2016.5.10. 기존주식 20만주를 소각한 후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에게 신주 1,430,000주(OOO원)를 발행하였으며, 출자전환주식 2,570,539주는 구주대 신주를 300대 1로 병합한 후 2016.6.10. 회생채권 등을 현금변제하고 2016.7.1.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거래처들의 주식배정 및 병합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변동내역 (단위: 주) <표2> 쟁점거래처들의 주식배정 및 병합내용 (단위: 원, 주) (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손세액 자료검토서(2017년 3월)를 보면 채권자들에게 신주를 발행한 2016.5.9.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구체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고 2015.12.31. 현재 주식가치를 평가한 결과 주당가액 OOO으로 실제 주식가치는 없는 상태이며 2016년에는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당기순손실이 OOO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거래처들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인정받았다. <표3>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쟁점금액을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상환한 이상 매입세액에서 쟁점세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출자전환되어 회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 당시의 시가이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0원이라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간의 차액이 쟁점금액으로 산출되는 점, 채권자인 쟁점거래처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인 채권으로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만큼 채무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결정문 표지 작성요령 구 분 작 성 요 령 기본사항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o 글자모양
• 크기: 12Pt, 글꼴: 새굴림, 장평: 100 자간: 0 o 문단모양 여백: 왼쪽10pt, 오른쪽10pt 정렬: 양쪽 세 목 o 줄임말로 대표세목을 기재 국기, 국징, 법인, 소득 (종소 아님), 부가, 양도, 상증 (상속 또는 증여 아님), 조특, 국조, 종부, 원천, 특소, 주세, 조범, 처벌, 농특, 인지, 증권, 교육, 지방, 관세, 기타 결정유형 “기각, 인용, 일부인용, 각하, 기타” 중 하나로 기재 문서번호 o 사건번호 전체를 붙여서 작성하되, 생산(결정)일자는 ()에 한 칸 띄우고, 진하게 표시
• 예시: 조심2011서1234 (2011.11.01) o 생산(결정)일자 마지막에 마침표(“. ”)를 기재하지 않음
• 예시: (2011.11.01.) “×”, (2011.11.01) “○” 전심번호 o 이의신청 사건번호를 위 “문서번호” 형식에 맞추어 작성 제 목 o 1줄 내(공백 포함 45자)로 작성 o 요지를 읽지 않고 제목만으로 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o 쟁점(∼여부, ∼당부 등 의문형)이 아닌 결론(확정)으로 작성
• 예시: 기술제공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 부적절 예시: 전속계약금의 기타소득 당부(×) 요 지 o 3∼4줄 내(공백 포함 150자)로 작성 o 끝부분은 “∼함, ∼임, ∼것임” 등으로 정리
• 예시)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 특수문자(※, ○, ■ 등), 밑줄, 한자 등 사용금지
• 금액, 일자, 법률조항, 쟁점, 청구인, 피청구인 등의 용어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금지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로 표현 관계법령 o 2개 이상 작성하되 약어사용 금지
• 예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평가】 ※ 서식을 임의변경하면 등록되지 않으므로 주의 심판결정문 본문 작성요령 구 분 작성요령 기본사항 o 글자모양
• 글꼴: 굴림, 크기: 12pt, 장평: 100, 자간: 0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익명처리 o 공공기관명: 서울지방국세청 ⇨ ○○지방국세청 o 인 명: 홍길동 ⇨ 홍○○ o 상 호: 삼성생명보험 ⇨ ○○생명보험 o 주 소: 영등포구 신길동 ⇨ ○○○구 ○○동 00번지 o 주민등록번호 등: 000000-0000000 본 문 o 대제목 및 중제목은 진하게 표시하고 한칸 띄우기 예 시 (굴림,12pt)
......... (진하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한 칸 띄우기)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1.처분개요.........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