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영사업자로 전업농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당시 인근 주민등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자영사업자로 전업농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당시 인근 주민등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⑭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농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 적정여부, 농지 소재지의 8년 이상 거주여부, 양도 당시의 농지여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쌍방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5.1.20.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지원부를 제시한바,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농지원부의 주요내용
(3)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 의견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표2> 자경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2. 청구인은 2003.2.10. OOO노래연습장을 개업하여 2007.6.30. 폐업하였고 2007.8.30. OOO주점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고 있으나, 아래 <표3>과 같이 2014년도를 제외한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신고소득금액이 OOO원이 미만이고, 주점 특성상 18시 이후부터 새벽까지 영업을 하는바, 주간에는 주점업과 관련없는 일을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주점에 상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농번기는 물론 언제든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어 다른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경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 내용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자료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추가 항변자료를 제시하였다. <표4> 항변자료 (나)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 쌀직불금의 수령내역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2개 연도인 2007년도분과 2008년도분만 신청․수령하고 나머지 연도에 대하여는 신청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쌀직불금의 신청․수령내역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2017.2.22.부터 2017.3.13.까지의 현장확인 및 2017.4.5.부터 2017.4.24.까지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쟁점농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 OOO과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관리하였다는 OOO의 배우자와 문답한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녹취한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주요 문답내용 <표7> 녹취한 주요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영사업자로 전업농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 2개 연도에 한하여 쌀직불금을 신청․수령한 점,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실지조사 당시 인근 주민 및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관리하였다는 당사자와 문답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된 점, 농지원부․자경사실확인서 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점, 주점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