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세 면제 기한이 지나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을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세 면제 기한이 지나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을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4중29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⑦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이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신고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심판청구시 제출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는 청구법인이 2016.3.31. 최초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에서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2015.12. 31.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7항(쟁점시행령조항)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과세관청의 면제세액 결정에 협력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와는 달리 면제요건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확인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까지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이 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도 청구법인은 법인세 면제 기한인 2015.12.31.이 지난 2016.3.31.에서야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청구법인을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