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이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7.1.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OOO의 매수희망 주식은 OOO”이라 한다)이었고 OOO은 중국에 소재하고 있어 매각협상은 자연스럽게 OOO 지분 50%를 보유한 OOO의 대표 OOO(이하 “중국대표”라 한다)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한국주주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스위스에 대한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공동의 이해관계자인 중국대표에게 매각협상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OOO 주식매매가격 OOO). OOO지방국세청장이 중국대표의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중국대표가 매각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음과 주식매매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국대표, 김OOO, 청구인의 동의하에 쟁점업체를 선정한 사실, 동 업체로부터 세무, 법률, 행정자문을 받아 중국대표가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한 사실, 컨설팅계약당사자(중국대표, 김OOO, 청구인)가 컨설팅 업무의 수혜자이므로 컨설팅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비록 청구인은 중국대표에게 주식매각협상의 전 과정을 위임하였기에 쟁점업체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알 필요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주식매매의 전 과정을 중국대표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동 업체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중국대표의 요청에 따른 OOO 약정, 주식매매계약의 성립, 주식매매대금의 입금, 쟁점업체의 청구서, 컨설팅수수료의 외화송금영수증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통하여 쟁점수수료가 OOO 주식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동 자금의 귀속자나 송금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반증없이 단순히 컨설팅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대법원 판결(2014.1.2. 선고 2013두19783) 등에 따르면 명도비용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양도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의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양도비용에 해당하므로 동 시행령의 규정은 양도비용의 사례를 규정한 예시적 규정이다. 그러므로 쟁점수수료는 OOO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양도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이의신청결정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결정서(2017.5.17.)에 따르면 OOO이 OOO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OOO의 한국주주 8인과 중국주주 OOO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주식은 OOO 주식지분 100%와 OOO가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지분 50%로서 양도인은 OOO, 한국에 소재한 양도인 및 OOO(OOO 주식양도자, OOO 보유지분 33.3%)이고 양수인은 OOO며, 양도일자는 2012.10.18.(명의개서일 기준)로 나타난다. 또한, OOO 주식양도인 8명 중 김OOO와 청구인 그리고 OOO은 SPA 컨설팅서비스계약에 따라 2012년 11월 쟁점업체에 쟁점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는바, 동 컨설팅서비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업체가 세금 및 환경을 포함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에 대한 지원 등 OOO거래가 수립되기 전의 모든 협력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업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쟁점업체는 1999년 설립되어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회사로 운송물류를 주업종으로 하고 그 밖에 수입, 외국무역 OOO, 육상운송·보관, 보세물류, 항공화물수출, 화물 분류, 세관통관 및 물품신고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에 OOO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OOO이 소개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여 2012.11.20. 홍콩의 쟁점업체에 OOO을 송금하였고 OOO의 협상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OOO 부사장 OOO와 면담한 결과 모두 쟁점업체의 컨설팅서비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업체는 설립대행사인 홍콩 OOO사가 설립을 대행한 회사로 사업장소재지가 OOO사의 지점 2곳(계약서상 OOO 지점)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쟁점업체를 실제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컨설팅협약서(2012.1.18. 계약)에 의하면 OOO 그리고 청구인이 2012.1.18. 쟁점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동 계약에 따르면 “쟁점업체가 중국 및 스위스에서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더하여 세금 및 환경을 포함하여 중국 정부로부터 허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과 함께, OOO의 본 OOO거래가 수립되기 전의 모든 협력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Invoice(2012.11.14. 발급)에 따르면 쟁점업체가 2012.11.14. 청구인에게 SPA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OOO를 청구하였고, 외화송금발신전문(2012.11.20.)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11.20. OOO 홍콩지점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업체의 OOO의 예금계좌로 OOO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확인서(2016.10.20.)에 따르면 OOO 2012년에 OOO 주식의 매매거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2.1.18. OOO 그리고 청구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쟁점업체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업체의 컨설팅업무는 중국의 세무, 법률, 행정자문이 주가될 뿐만 아니라 동 컨설팅업무가 전적으로 중국에서 이루어져서 OOO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컨설팅 업무로 발생한 혜택은 계약당사자들 모두가 공유함으로써 비용도 계약서에 따라 계약당사자들이 분담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대리인은 2017.1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 주식의 매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청구인이 쟁점업체를 방문한 적은 없었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쟁점업체는 상하이를 본점으로 두고 홍콩 등 지점을 5군데 두고 200명 이상의 인원을 고용하여 물류업, 국제운송업, 무역업, 에이전시 등을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고, 처분청은 쟁점수수료가 어떤 내용의 자문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식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이 OOO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 컨설팅수수료로 김OOO와 청구인이 OOO 달러 정도를 부담하면 주식매매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쟁점수수료가 주식매매대금의 5% 정도로서 컨설팅비용으로 지급할만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지급하였으며, 임차인 명도비용이나 부동산 판매직원 인건비 등은 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나,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례(조심 2017서928, 2017.8.21.,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14198 판결)가 있고 OOO 및 OOO의 주식가치를 고려한다면 OOO 주식매매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OOO의 매매대금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쟁점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업체가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라 법률, 세무, 행정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고 수행한 컨설팅업무 등의 실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수수료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SPA 컨설팅협약서(2012.1.18.), 확인서(2016.10.20.)에 따르면 쟁점업체가 중국 및 스위스에서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컨설팅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더하여 세금 및 환경을 포함하여 중국 정부로부터의 허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활동과 더불어 OOO와의 본 SPA거래가 수립되기 전의 모든 협력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동 컨설팅업무는 전적으로 중국에서 OOO이 주도하여 진행하였으나 발생한 혜택을 온전히 공유하는 청구인을 포함한 계약당사자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OOO 및 OOO의 주식가격 및 지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전자의 주식매매대금을 산정할 때 후자의 그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 청구인이 2012.10.18. OOO에게 OOO의 주식을 양도하며 수수한 Invoice(2012.11.14.) 및 외화송금발신전문(2012.11.20.)에 따르면 쟁점업체가 2012.11.14. 청구인에게 SPA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쟁점수수료(OOO달러)를 청구하자, 청구인이 2012.11.20. 본인의 ㈜OOO 홍콩지점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업체의 OOO 예금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만큼, 만족할 만한 가격의 동 주식 매매가 성사됨에 따라 청구인이 사실상 중개한 대가로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OOO 주식매매대금의 5%에 상당하는 쟁점수수료가 컨설팅비용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되어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