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

사건번호 조심-2017-구-3905 선고일 2017.11.14

쟁점농지가 광역시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인 점,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도록 한 규정은 해당토지가 사업용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법령상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7.(이하 “쟁점취득일”이라 한다) 취득한 대구광역시 OOO 소재 전 2,44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5.6.24. 양도하였고, 2015.8.21.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광역시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7.5.12.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는 쟁점취득일 이후인 2006.4.1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었고, 같은 날 대구광역시동구고시 제2006-1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의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의하여 근린생활시설 등 13가지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행위가 제한되었다.

(2)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라고 한 예규(부동산납세과-871, 2014.11.19. 외)가 있고, 이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사업용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형질변경 후 건축 등 지정된 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나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형질변경․건축 등이 제한되므로 사업용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농지는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는 광역시의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농지이다.

(2) 쟁점농지는 공부상과 실제 모두 농지(전)로 건축제한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까지 금지 또는 제한되지는 아니하였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는 건축행위 자체의 금지가 아니라 건축계획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토지의 사용금지 및 제한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7. (생 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생 략)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3. (생 략)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단서 생략)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건축법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11. (생 략)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3. (생 략)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4.7.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5.6.24. 양도하였고,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광역시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OOO은 쟁점취득일 이전인 2006.3.3. 대구광역시고시 제2006-50호로 쟁점농지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결정하였다.

(4) OOO은 쟁점취득일 이후인 2006.4.10.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양호한 주거환경조성과 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해 대구광역시동구고시 제2006-1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작성 고시’로 쟁점농지 등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다.

(5)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33조에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 등이 이에 해당한다.

(6) 쟁점취득일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5.6.24.)까지 쟁점농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농지)이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7) OOO에 문의한바 쟁점농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후에도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에 금지 또는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농지가 광역시의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인 점,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은 해당토지가 사업용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법령상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닌 점,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된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는 등 일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는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규정과 같은 포괄적인 제한으로 봄이 타당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중1497, 2017.8.8.,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