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3889 선고일 2018.10.24

청구법인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구미세무서장이 2017.5.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 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0.8.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OOO에서 주식회사 OOO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13~201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주)OOO하이텍(이하 “OOO하이텍”이라 한다)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합계 OOO원(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O하이텍의 주된 사업이 베트남 현지법인 OOO하이텍OOO의 경영이었는바, OOO하이텍의 경영자였던 손OOO의 특수관계인 등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OOO를 설립한 후 기존 OOO하이텍OOO의 사업을 승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청구법인은 외관상 창업의 요건을 갖추었다. (가) 청구법인은 OOO하이텍이 폐업한 후 약 9개월 후에 OOO하이텍과 전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인 도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하이텍의 주주 및 대표이사는 상이하고, 주주 중에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채OOO)도 있었다. (다) 세법상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그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는 예외)에는 창업이 아닌바, 이 때 사업의 양수는 사업의 양수자와 양도자간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이나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OOO하이텍으로부터 일체의 자산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보증금 OOO천만원, 차량운반구 OOO백만원이 대부분의 신규자산이었고, 청구법인이 CNC기계를 신규로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OOO하이텍의 베트남 자회사인 OOO하이텍OOO에 양도한 사실도 있다. 설령, OOO하이텍 사업의 일부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기업의 최대주주 등이 되면 창업이다. (마)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이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개인사업의 폐업과 개업 반복 등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법인과 같이 완전히 법인격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도 창업에 해당된다. (가) 청구법인의 생산품, 생산기술, 기계장비, 청구법인의 사업개시 시점에서 거래처는 등이 OOO하이텍과 달랐고, 개업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연구개발, 금형수리, 수주 등 고부가가치 분야를 수행한 것이며, 베트남 현지법인은 단순생산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을 개시한지 약 7개월 후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리스 등으로 신규 CNC 가공기계 설비를 취득한 후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대되기 시작할 즈음에 이익극대화와 OOO전자와의 협력 등을 고려해서 생산기지를 베트남 현지로 옮긴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수출 등에 따른 독자소득에 대해서만 창업감면이 적용되는 것이고, 베트남 현지 자회사(OOO전자에 납품) 소득은 지분법적용대상에 불과함에도 창업감면소득에 포함되지도 않는 베트남 현지 자회사까지 묶어서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하이텍의 폐업과 시차를 두고, 별도의 인격으로 설립되어 실제 주주나 임직원이 경영에 종사하면서 다른 장소․업종․품목․거래처와 거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OOO하이텍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사업은 OOO하이텍의 유일한 정상 사업장이던 OOO하이텍OOO를 운영한 것이다. (가) OOO하이텍은 손OOO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자였던 법인으로, 2010년 베트남의 현지법인인 OOO하이텍OOO를 설립하였고, 2011년 12월 OOO하이텍은 유동성 위기 등으로 회생신청을 하고 실질적인 폐 업상태에 돌입하였으며, 2012년 4월에 회생신청이 기각되었고, 2012.12.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2010년 설립된 OOO하이텍OOO는 2011년 4월에 OOO전자 베트남 공장의 벤더로 등록되었고, 2012년부터 OOO전자에 납품을 개시하였으며, OOO하이텍OOO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개시한 시점에 OOO하이텍은 실질적으로 폐업한 상태로 OOO하이텍OOO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다) 2012년 10월에 사업경험이 전무한 손OOO의 며느리 배OOO을 최대주주 및 대표자로 하여 청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부터 OOO하이텍OOO가 베트남에서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국내의 임가공업체에서 제조한 핸드폰 부품을 OOO하이텍OOO에 공급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OOO하이텍OOO 운영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OOO하이텍이 OOO하이텍OOO의 모법인으로서 수행할 역할이었으나, OOO하이텍이 사실상 폐업 상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대신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OOO하이텍의 폐업과정 및 청구법인의 설립과정,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내용 등에서 청구법인은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창업한 법인이 아니라 OOO하이텍의 유일한 정상 사업장이었던 OOO하이텍OOO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2013년에는 베트남현지법인인 OOO를 설립하여 OOO하이텍OOO를 인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하이텍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이상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의 실사주는 OOO하이텍 대표이사 손OOO이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및 관계회사 현황에 의하면 OOO하이텍은 OOO전자 베트남 진출에 동반하여 OOO하이텍OOO를 2010년 6월 설립하였으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과도한 투자 등으로 자금난을 겪던 중 2011년 11월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실제 폐업상태에 돌입하였으며 2012년 12월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OOO하이텍OOO는 2012년 하반기부터 OOO전자에 납품을 시작함으로써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 시기에 청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2013년 10월에 청구법인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OOO를 설 립하여 2013년 12월에 OOO하이텍OOO의 지분을 OOO로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 상호는 당초 OOO였으나 OOO로 변경되었으며, 변경 사유도 OOO전자 협력업체 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OOO전자가 OOO하이텍OOO와 OOO를 동일한 업체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 OOO하이텍의 폐업 이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작성된ernst & young 미팅, 2013.6.5. 작성은 OOO하이텍OOO 직원 정OOO와 고문회계법인의 한OOO 회계사 간의 의견교환 내용을 청구법인 박OOO이사에게 보낸 이메일로 OOO하이텍OOO 지분을 OOO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당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OOO하이텍이 주된 사업장인 OOO하이텍OOO 지분을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인 OOO로 이전하여 청구법인이 OOO하이텍의 주된 사업을 자연스럽게 승계받도록 기획하는 내용으로, OOO하이텍OOO가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 관련 업무 모두를 기획하고 그 결과에 대해 청구법인에 결재를 요청하는 등 OOO하이텍, OOO하이텍OOO, 청구법인이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행동하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사실상 OOO하이텍과 동일한 법인이다. (마) 청구법인에서 2015년 3월경에 작성한 청구법인 현황을 보면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세무대리인을 기존의 ◯◯회계법인에서 현 △△세무법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회사소개를 위해 박OOO 이사가 작성한 것으로 OOO관련 국내계열사, 해외현지법인인 OOO하이텍OOO와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인 OOO에 대한 소개, 청구법인의 경영진이 나와 있는데, 경영진 소개에서 손OOO이 실질적경영주(OOO계열사 미정리로 신용불량자 단계)로 표시되어 있어, OOO하이텍 및 관계 회사의 파산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손OOO 회장이 청구법인에게 OOO하이텍의 주요 사업인 OOO하이텍OOO를 이전시키고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하이텍OOO 직원 정OOO가 해외현지법인 설립 및 이전에 관하여 청구법인에 이메일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해외현지법인 OOO 설립에 필요한 내용 및 OOO가 OOO하이텍OOO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추가 납입 등 절차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으며, OOO하이텍의 주된 사업체인 OOO하이텍OOO 지분을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이전 받는 내용을 베트남 현지에서 OOO하이텍OOO가 자문을 받아 청구법인에 보고한 내용인바, OOO하이텍OOO는 자신의 모법인을 청구법인으로 인식하고 지분이전 관련 모든 절차를 청구법인에 보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손OOO이 자신의 가족을 주주로 하여 설립한 후 자신이 직접 경영한 회사인 것이 명확하며,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은 OOO하이텍의 영업 활동 중 유일하게 정상 운영되던 OOO하이텍OOO를 인수하여 경영한 것이다 (사) 청구법인 설립초기에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2013.1.2.)는 당시 세무대리인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것으로 OOO하이텍OOO의 당시 주주인 OOO하이텍이 청구법인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서 초안으로 작성 후 손OOO에게 보고되었으며, OOO하이텍이 청구법인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고려하면서 주식양수도 대금은 OOO하이텍의 채권을 청구법인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대체하기 위한 계획도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아) OOO하이텍 주식이동(2013.5.22. 작성)은 ◯◯회계법인에서 작성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이사인 박OOO에게 보내져 손OOO에게 보고된 이메일로, OOO하이텍OOO 주식을 청구법인이 인수하는 방식에 있어서 OOO하이텍OOO 주식을 청구법인이 직접 인수하는 경우와 청구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OOO)을 설립하여 OOO가 OOO하이텍OOO의 지분을 인수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OOO하이텍OOO의 부를 OOO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OOO하이텍의 자산(사업장)인 OOO하이텍OOO를 양도하는 내용(OOO하이텍OOO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내용)을 ◯◯회계법인에서 청구법인에 보고하고, 이 내용을 보고받은 청구법인의 이사 박OOO이 손OOO에게 보고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하이텍을 손OOO이 경영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자) 손OOO은 청구법인 회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있고, 지역 인터넷신문 OOO뉴스 기사(청구법인 손OOO 회장 OOO경찰 위문격려, 20OOO.OOO.OOO.)를 보면 손OOO을 청구법인 회장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중에도 OOO전자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OOO비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는바, 손OOO은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자(회장)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실제 최고 경영자는 손OOO이고, 청구법인은 손OOO이 OOO하이텍 경영시부터 확보하고 있던 OOO전자와의 거래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3) OOO전자는 OOO하이텍과 청구법인을 동일한 업체로 인식하고 있다. 베트남현지법인 OOO전자코드 관련서류(CHANGE VENDOR MASTER DATA 2015.5.13. 작성)는 OOO전자에서 작성한 서류로서 OOO하이텍OOO의 지분이 OOO로 이전됨으로 인하여 당초 OOO하이텍OOO에 부여되었던 OOO전자의 협력업체코드(DT02)가 OOO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의 서류로서, OOO전자는 OOO하이텍OOO에서 OOO로 협력업체가 변경되는 것을 협력업체 정보변경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OOO가 OOO하이텍OOO의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므로 청구법인은 OOO하이텍의 핵심사업인 OOO하이텍OOO를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4) 청구법인의 매출처와 OOO하이텍의 매출처가 동일한 업체이다. 청구법인의 수입통관자료를 살펴보면 전체가 OOO하이텍OOO로부터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김OOO로부터 받은 문답서(2017.2.2. 작성)를 보면 청구법인의 국내 매출처는 OOO전자코드를 부여받은 2014년 4월 이후는 대부분 매출이 OOO전자로 이루어지고 이전에는 OOO전자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결국 OOO전자 해외협력업체인 OOO하이텍OOO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5) OOO하이텍OOO의 유보이익이 모두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다. 개업 당시 자본금(OOO천만원)을 제외하고 사실상 자산이 전무한 청구법인이 특화된 자체기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하이텍OOO로부터 기술이전료·로열티 및 기계장치 양도 등의 명목으로 OOO억원 이상을 수취하여, 2015년말 자본 규모가 OOO억원이 되었는데 이는 OOO하이텍의 사주인 손OOO이 청구법인을 통해 OOO하이텍OOO의 자산을 빼내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청구법인은 손OOO이 폐업한 OOO하이텍을 대신하여 OOO하이텍OOO에 유보되어 있는 이익을 회수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따라서, OOO하이텍이 파산하였으나 베트남 현지법인인 OOO하이텍OOO는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수익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OOO하이텍의 사주인 손OOO이 OOO하이텍OOO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구법인 및 그 자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OOO하이텍OOO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막대한 유보이익을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OOO하이텍의 사업을 승계한 법인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다른 벤처기업(이하“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⑬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 손OOO의 아버지 손OOO이 운영하던 OOO하이텍은 OOO전자 휴대폰 부문 협력업체로 OOO전자 베트남 진출에 동반해 2010.3.16. 베트남현지 OOO하이텍OOO를 설립(해외투자금액 한화 약 OOO억원)하였으나, 베트남 진출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2011.12.27.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2012.12.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OOO하이텍의 경영자였던 손OOO의 며느리 배OOO은 OOO하이텍의 폐업일로부터 약 9개월 후 2012.10.8. 자본금 OOO백만원 규모의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년 10월경에 베트남의 현지법인 OOO(현 OOO,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3년 12월에 OOO하이텍은 OOO하이텍OOO 지분을 OOO로 이전(양도가액 한화 약 OOO억원)하였으며, OOO가 OOO하이텍OOO의 지분을 인수(2013.12.2.)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하이텍 폐업 후 그 사업을 그대로 승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같이 과세처분하였다. <표1> 청구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OOO (마) 2010사업연도 및 2011사업연도의 OOO하이텍과 청구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OOO하이텍 OOO <표3> 청구법인 OOO (바) 배OOO은 2013.4.10. 청구법인에 대한 자신의 주식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에게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으로 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이전하였다. <표4> OOO (사) OOO하이텍이 폐업할 때와 청구법인이 설립시 사업장 및 출자자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OOO (아) OOO하이텍과 청구법인이 생산한 제품 및 기술은 다음과 같다. OOO (자)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2018.1.1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하이텍 대표이사였던 손OOO은 2014년경 전립선암 발병 후 OOO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약 2주 정도 입원하였고, 퇴원 후에도 4~5개월간은 2~3주에 한 번씩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2016년 10월경에 2차 수술 및 이 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2~3월경에 3차 수술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하이텍이 폐업하고 약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OOO하이텍의 사업장(대구광역시 달서구 OOO)과 다른 장소(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OOO)에서 설립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던 OOO하이텍과는 달리 제조와 관련된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제조업 및 도매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점, 청구법인과 OOO하이텍의 주주 및 대표이사가 상이하며, 주주 중에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는 주주(채OOO)도 있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2012사업연도의 매출액(OOO백만원) 전액이 제조업이 아닌 도매분으로 중소기업감면 세액을 적용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영업 개시점에 OOO하이텍과 매출․매입 거래처가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OOO하이텍을 비롯한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이 없는 점,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설립자금이 OOO하이텍의 전 대표이사인 손OOO의 자금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손OOO이 자신의 경험 등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에 조언과 도움을 주었더라도 그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이며, 손OOO은 청구법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나 배당을 지급받은 사실 및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손OOO이 2014년경 전립선암 발병 후 수차례 수술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 청구법인과 OOO하이텍은 생산품과 기술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설립(2012.10.8)한 후 베트남에 자회사인 OOO를 설립(2013년 10월)하였고, 청구법인이 창업 후 약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OOO가 OOO하이텍의 자회사인 OOO하이텍OOO의 지분을 인수(2013.12.2.)한 것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하이텍의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고,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결정문 표지 작성요령 구 분 작 성 요 령 기본사항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o 글자모양

• 크기: 12Pt, 글꼴: 새굴림, 장평: 100 자간: 0 o 문단모양 여백: 왼쪽10pt, 오른쪽10pt 정렬: 양쪽 세 목 o 줄임말로 대표세목을 기재 국기, 국징, 법인, 소득 (종소 아님), 부가, 양도, 상증 (상속 또는 증여 아님), 조특, 국조, 종부, 원천, 특소, 주세, 조범, 처벌, 농특, 인지, 증권, 교육, 지방, 관세, 기타 결정유형 “기각, 인용, 일부인용, 각하, 기타” 중 하나로 기재 문서번호 o 사건번호 전체를 붙여서 작성하되, 생산(결정)일자는 ()에 한 칸 띄우고, 진하게 표시

• 예시: 조심2011서1234 (2011.11.01) o 생산(결정)일자 마지막에 마침표(“. ”)를 기재하지 않음

• 예시: (2011.11.01.) “×”, (2011.11.01) “○” 전심번호 o 이의신청 사건번호를 위 “문서번호” 형식에 맞추어 작성 제 목 o 1줄 내(공백 포함 45자)로 작성 o 요지를 읽지 않고 제목만으로 결정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o 쟁점(∼여부, ∼당부 등 의문형)이 아닌 결론(확정)으로 작성

• 예시: 기술제공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전속계약금은 일시적·우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 부적절 예시: 전속계약금의 기타소득 당부(×) 요 지 o 3∼4줄 내(공백 포함 150자)로 작성 o 끝부분은 “∼함, ∼임, ∼것임” 등으로 정리

• 예시) 기술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한 일시적·우발적 성격의 소득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함

• 특수문자(※, ○, ■ 등), 밑줄, 한자 등 사용금지

• 금액, 일자, 법률조항, 쟁점, 청구인, 피청구인 등의 용어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금지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로 표현 관계법령 o 2개 이상 작성하되 약어사용 금지

• 예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재산의평가】 ※ 서식을 임의변경하면 등록되지 않으므로 주의 심판결정문 본문 작성요령 구 분 작성요령 기본사항 o 글자모양

• 글꼴: 굴림, 크기: 12pt, 장평: 100, 자간: 0 o 편집용지 여백

• 위쪽20, 아래쪽15, 왼쪽․오른쪽20, 머리․꼬리말15 익명처리 o 공공기관명: 서울지방국세청 ⇨ ○○지방국세청 o 인 명: 홍길동 ⇨ 홍○○ o 상 호: 삼성생명보험 ⇨ ○○생명보험 o 주 소: 영등포구 신길동 ⇨ ○○○구 ○○동 00번지 o 주민등록번호 등: 000000-0000000 본 문 o 대제목 및 중제목은 진하게 표시하고 한칸 띄우기 예 시 (굴림,12pt)

주 문

......... (진하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한 칸 띄우기)

이 유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1.처분개요.........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가. 청구인은 심판청구하였다. 〉......... (한 칸 띄우기)
  • 나. 처분청은 고지하였다. 〉......... (한 칸 띄우기)
3. 심리 및 판단

......... (진하게) 〉......... (한 칸 띄우기)

  • 가. 쟁점......... (진하게) 추계조사결정 (이하생략) 〉......... (한 칸 띄우기)
  • 나. 관계법령......... (진하게)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진하게)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이하생략) ※ 보다 자세한 작성요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전자도서관 → 발간 책자 → 지원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업무편람 ”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