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이 건 연부연납 상속세의 가산금 환급신청은 국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