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3702 선고일 2017.11.07

청구인과 배우자은 쟁점축사를 보유한 26년간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거의 없고,타인에 의해 대리운영된 사실이 없는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축산업은 사실상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사업으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의한 축산용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7.5.11.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10.30. 취득한 OOO 외 1필지 대지․도로 합계 7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 축사 332.1㎡(이하 “쟁점축사”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6.11.30. 양도하고 2017.1.31.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3.7.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의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축사용지 소유자(청구인)와 축산업자(청구인의 배우자인 OOO)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2017.5.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10.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90.4.17. 쟁점축사를 신축한 후 2016.11.30. 양도할 때까지 26년 7개월간 축산업을 영위하였는바, 당초 미등록축산업을 영위하다 가축질병예방 및 한우이력제관리 등을 위해 정부지시로 OOO시청에 2005.12.29.자로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면서, 동거가족 중에 누구든지 등록하면 된다고 하여 남자 명의로 등록하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인 OOO 명의로 등록하였고, 가축운반용 화물자동차로 인근 축산업자들이 생산하는 가축을 가축시장에 운송는 일을 병행한 OOO에게 축산업 등록은 고객확보에 도움이 되었으며, 사료구입․가축사육 등의 실질적인 축산작업과 경영은 사실상 청구인이 하였으므로 단지 축산업자와 축사 소유주의 명의가 다르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의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의2에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질의회신(법령해석재산-2660, 2016.6.23.)에서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 용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므로 축산업자와 축사 소유주가 다른 이 건의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6.5.29. 법률 제14198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1,65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 양도 후 5년 이내에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축사용지의 보유기간, 폐업의 범위,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1.29. 대통령령 제2762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산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축사용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축사용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축사용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축사용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가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축산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축사용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의2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8항에 따른 축산 기간 및 폐업 확인서(축산법 제22조 제3항 에 따른 가축사육업으로서 이 조 제8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축산기간 및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⑬ 제3항에 따른 축산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8.9. 기획재정부령 제56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축사용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한다.

② 영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가축의 사육에 종사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제7항 나목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⑦ 영 제66조의2 제8항에 따른 폐업 여부는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의 확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2017년 5월)에 의하면, “축사용지 소유자와 축산업자의 명의가 다르고 동거가족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는지와 관련된 예규 또는 판례 등이 없으나, 법령상 감면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국세청의 질의회신(법령해석재산-2260, 2016.6.23.,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거주자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에서도 축사용지 소유자와 축산업자가 다를 경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경정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보면, 쟁점축사를 보유한 기간(1990년~2016년) 동안 청구인과 OOO의 사업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사업내역 <표2> 소득내역

(3)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4.7. OOO과 혼인하고, 1979.3.14.부터 1985.5.17.까지 “OOO”에서, 1990.3.17.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인근의 “OOO” 및 “같은 곳 OOO”에서 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시장이 발급한 “가축사육업 등록증”(2017.1.24.)과 “축산기간 및 폐업확인서”(2017.1.24.)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5.12.29.부터 2017.1.24.까지 11년(132개월) 동안 “OOO”이란 상호로 쟁점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OOO조합장이 발급한 증명서(2017.9.21.)를 보면, 청구인은 2000.9.7.부터 OOO조합의 준조합원(가입금 OOO원)이고, 배우자 OOO은 1992.9.26.부터 조합원(가입금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조합의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09.6.3.~2016.9.5. 기간 동안 OOO두의 한우를 도축하고, 2011.1.1.~2016.12.26. 기간 동안 OOO두의 한우를 OOO조합, OOO조합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12매)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축사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0.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90.4.17. 쟁점축사를 신축한 후 2016.11.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시장이 발급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3.5톤 카고트럭(화물, 1998연식), 봉고Ⅲ 1톤(화물 소형, 2008연식) 등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부동산 인근주민인 OOO 외 1명이 서명한 인우확인서(2017년 3월)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29. 동거가족 중 아무나 등록해도 된다고 하여 배우자 OOO 명의로 축산업 등록을 하였고, 운전면허증이 있는 OOO이 화물자동차를 구입(청구인은 운전면허증이 없음)하여 인근 축산업자들에게 운임을 받고 가축운송을 하였는데, 축산업자간 동업자 의식을 갖고 고객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OOO 명의로 된 축산업 등록을 그대로 두었으며, 축산업 관련 사료구입․가축사육 등 모든 축산작업 및 경영은 아내인 청구인이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축사용지의 소유자와 등록된 축산업자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79.4.7. OOO과 혼인하여 1989.10.3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90.4.17. 쟁점축사를 신축․취득하였으며, 그 즈음인 1990.3.17. 쟁점축사 소재지로 전입하여 26년간 쟁점축사 인근에서 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축산업자로 등록된 배우자 OOO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OOO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2009.6.3.~2016.12.26. 동안 OOO두에 이르는 한우를 도축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OOO조합의 거래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쟁점축사를 보유한 26년간 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거의 없고, 쟁점축사가 타인에게 임대되었다거나 타인에 의해 대리운영된 사실이 없는바, 배우자 OOO의 명의로 등록된 축산업은 사실상 청구인과 OOO의 공동사업으로, 청구인의 가계에서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2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에서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에 의한 축산용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