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설계품셈에는 여유율 및 숙련도레이팅계수가 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 점, 처분청은 당초 품셈설계시 중복된 시간만을 제거한 후 청구법인의 품셈 설계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거래의 시가를 재산정하여 대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설계품셈에는 여유율 및 숙련도레이팅계수가 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 점, 처분청은 당초 품셈설계시 중복된 시간만을 제거한 후 청구법인의 품셈 설계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거래의 시가를 재산정하여 대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계약형태, 계약방식,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 산정방법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정기준인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그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같은 뜻임)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 제1항 및 청구법인의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집행기준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OOO의 제조 및 공급설비 경상보수는 자회사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쟁점거래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적법하며, 청구법인의 계약방식에는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 방식이 있으나, 기술인력이 현장에 상주하는 경상정비공사의 경우 단가계약이 아니라 총액계약이 일반적이고, 실제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 등도 설비 유지․보수에 과거 실적을 토대로 한 총액계약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에 총액계약 방식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고, OOO는 국내 유일의 OOO 생산 및 공급설비 전문정비 업체로서 경상정비 역무수행을 위해 설립되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3자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쟁점거래의 대가 산정을 양자 간 협의로 정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지가 높아 그 대가 산정에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이를 위해 공신력 있는 외부 원가계산 용역기관인 OOO를 통해 쟁점용역의 노무량을 제시받아 대가를 산정하였다.
(2) 쟁점거래의 대가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다른 기관들도 채택하는 방법이다. (가) 설계품셈을 설계함에 있어 작업분석과 표준시간 측정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실적법과 시간연구법을 병행적으로 적용하였다. 노무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노무공량 산출에 이용되는 표준시간(공량)이란 보통의 숙련을 가진 작업자가 무리없는 양호한 노력으로 한 단위의 작업을 완수함에 필요한 시간으로 정미시간(직접시간) 및 여유시간(간접시간)으로 구성되는데, 정미시간을 조사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시간연구법과 실적법을 병행한 방법이고, 설계품셈을 설계할 때 과거실적과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표준치를 정하고 예정시간을 산출한바, 이는 시간연구법과 실적법을 병행하였음을 의미한다. (나) 설계품셈은 정부표준품셈의 품의할증까지 고려하여 지극히 적정하게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정부표준품셈에 따르면, 적정 공사비의 산출을 위하여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에 대한 유해별 할증OOO,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가공 또는 조립작업에 대한 특수작업 할증OOO,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할증OOO 등 품의할증을 할 수 있으며, 쟁점용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고온․고압기기 접근작업에 대한 유해별 할증이 들어가고, 부분적으로 고소작업이나 작업장소 협소에 따른 할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중요기기 및 설비의 분해·가공 또는 조립작업 등 할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생산 및 공급설비도 그 특성상 할증이 필요하나, 이를 모두 별개로 가산할 경우 과도한 품산정이 될 우려가 있어 합리적인 품산정을 위하여 작업일보에 의한 실적작업시간을 표준작업시간으로 세분화하고, 쟁점거래에 대하여 설계품셈을 적용할 때 각 세분화된 내용을 기준으로 여유시간 및 숙련도에 대한 레이팅계수를 적용하였는바, 숙련도에 따른 레이팅계수는 개별 작업특성에 따른 품할증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에 기재된 ‘실적기록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처분청 의견은 공사원가 계산 및 쟁점용역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동 서적은 품할증 반영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설계품셈은 전문기관인 OOO가 객관적으로 설계한 타당성있는 표준품셈이다. 처분청은 OOO가 감사원 퇴직자들로 구성되어 용역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언론보도된 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OOO가 어떤 경위로 수주하였는지는 설계품셈의 객관적 타당성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OOO는 감사원 퇴직자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설계품셈은 OOO 소속 공인회계사, 원가분석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인력에 의하여 설계되어 그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된다. (라) OOO의 노하우 축적에 따라 단축되는 시간에 대한 용역대가는 OOO의 노력에 기인하므로 OOO에 귀속되어야 한다. OOO는 과거 20년간 축적된 정비기술 노하우와 설비별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효율적인 정비수행, 특수공기구 개발, 지속적인 업무효율 개선 노력 및 예방점검정비 강화에 따른 고장발생률 감소로 정비시간이 단축되었는데,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실투입 공량만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향후 정비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바, OOO가 정비노하우를 축적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여 책임정비체제 등을 시행함으로써 정비시간 단축 및 원가절감 등의 성과를 내는 것은 종국적으로 OOO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합당하다.
(3) OOO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OOO기지에 경상정비용역을 제공(이하 “OOO 거래”라 한다)하였는데, 예방점검기록지 및 도급계약서상 역무범위를 비교해 보면 양 거래가 본질적으로 유사한 거래임을 알 수 있고, OOO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되는 수익률이 시가가 될 수 있으며, OOO 거래의 평균수익률은 OOO% 4) 로 쟁점거래의 수익률 OOO% 4) 를 상회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높은 이율로 쟁점용역을 제공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OOO 거래와 쟁점거래의 유사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미 충분히 양 거래의 유사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바 있다.
(4) 그 밖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도 처분청이 그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에 OOO로부터 제시받은 노무량을 매년 업데이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위 OOO 노무량에 대한 대가를 적정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쟁점거래의 대가는 개별설비에 대해 ‘노무량 × 단위당 가격의 합’으로 산정되는데, 위 ‘노무량’은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 노무량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OOO가 과거실적시간 분석과 과학적 통계에 의한 분석을 병행하여 SAP(ERP의 일종) 실적데이터 및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간접시간에 대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산출되는데, 이는 매년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OOO를 통해 확인하였고, 위 ‘단위당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5) 에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정하고 있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결국, 쟁점거래의 대가산정에는 공신력 있는 외부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참여하여 관련 분석방법과 법령에 따라 산출되기 때문에 어떠한 주관적인 요소도 반영되지 않으며, 특히 노무량의 경우 설비의 성격이나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면 매년 유사하게 산출되므로 매년 업데이트가 불필요한바, 그 후 적용한 노무량도 적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의 전산데이터와 OOO의 작업일보 간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비교대상을 잘못 선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설비관리시스템(1998년에 도입, 2009년에 SAP프로그램으로 변경)은 현장에서 진행되는 점검정비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수행부서에서 작업내용 및 일정 등을 입력하고 설비운영 및 안전부서에서 확인․승인하는 시스템으로, 작업자의 실제 투입시간을 데이터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닌 반면, OOO의 작업일보는 작업내용, 소요자재, 투입인력 및 시간 등이 작성된 자료이므로 그 작성목적이 다른 양자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자체감사에서 작업환경 변화를 지적한 취지는 설계품셈을 향후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였다. 쟁점용역 계약은 외부전문기관에서 산정한 설계품셈을 통하여 산출한 설계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으나, 다만 설계품셈 확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어 설계공량과 실투입 공량 간에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자체감사에서 신․증설 설비 및 소요 정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설계품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에 불과하다.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계약 대비 실투입 공량의 차이금액은 OOO의 노후설비 개선 노력, 기술숙련도 향상, 시중 노임단가와 실제 임금의 차이, 신규설비(표준품 부재)에 대한 적용, 구두지시에 따른 인력투입 누락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이를 감액하여 설계품셈을 작성하도록 지적한 것은 아니었다. (라)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OOO의 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자구책의 강구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는바, 이사회 회의록을 근거로 쟁점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양자 간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것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였을 뿐 쟁점거래에 대하여 과다한 용역비를 지급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으며, 더욱이 위 이사회 회의록에 “OOO는 모회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립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자구책의 강구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는바, 공개되는 회의록에서 과다한 대가지급을 의도로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사들이 언급하였을 리 없다. 한편, OOO는 쟁점용역의 제공이 주된 업무이지만 계약금액 대비 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자체적인 활로를 찾기 위하여 내․외부적 교육기회 확대 및 기술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해외사업에 동반진출하여 신규 해외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경영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상생을 꾀하고 있다.
(1)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지분 OOO%를 보유한 모회사로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두 법인은 최대한 지원하는 관계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자체감사 결과 2011~2013년 3개년 평균계약금액 OOO원에 대한 적정 계약금액은 OOO원임에도 총 OOO원의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설계되었으므로 설계품셈을 조정할 것이 지적되었고, 쟁점용역 설계담당부서(공급운영처, 생산운영처)는 ‘설계품셈 공량산정 불합리’를 사유로 2014년 8월에 ‘통보’ 6) 처분을 받았다 (다) 2009년 설계된 설계품셈은 2006년 및 2007년 OOO의 작업일보를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OOO에서 작성한 쟁점용역공사 설계품셈 개정용역보고서(2009.6.30.자, 이하 “설계품셈 연구보고서”라 한다)에서도 3~4년 마다 설계품셈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권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무시하고 과거 2009년 설계품셈을 2015년까지 사용하였음이 청구법인 감사관에 대한 문답서(2016.10.11.자)에서도 확인된다.
(2) 재조사결과 OOO는 실적법을 적용하면서도 추가로 여유율 및 숙련도레이팅계수를 반영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였다. (가) OOO는 실적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품셈을 설계하였음이 설계품셈 연구보고서(44쪽)에서 확인되고, 그 기초자료인 OOO의 2006년 및 2007년 작업일보의 실적데이터는 여유시간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 이는 청구법인의 설비관리시스템 전산데이터와 OOO의 작업일보 실적데이터를 비교하면 OOO의 데이터가 OOO% 과다집계되었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나) OOO는 실적법을 적용하면서 추가로 여유율 및 숙련도레이팅계수를 반영하고, 책임정비율을 반영하는 오류를 범하여 작업시간을 임의로 OOO% 증가시켰는데, 조사청은 위 두 가지 오류 중 명백하게 입증가능한 여유율 및 숙련도레이팅계수를 추가 반영한 오류만을 정정하여 보수적인 입장에서 결정하였다. (다) 표준시간 설계시 여유율 및 숙련도레이팅계수를 추가 반영한 OOO의 오류는 설계품셈 연구보고서 작성시 참고서적으로 표기한 작업관리에서도 확인되는데, 동 서적은 정미시간에 대한 여유시간 비율을 OOO%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별다른 이유없이 최고치인 OOO%의 여유율을 적용하였음이 OOO의 설계품셈 설계담당자(OOO)의 진술에서 확인된다. 또한, 위 서적에는 실적기록법 하에서는 추가적인 여유시간의 산정은 여유시간을 중복계산하게 되므로 여유율 및 레이팅율의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3) OOO 거래는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로 볼 수 없다. 쟁점거래는 계약기간이 1년(2010.1.1.~2010.12.31.)이고 계약금액이 연평균 OOO원인 반면, OOO 거래는 계약기간이 3년(2008.7.1.~2011.6.30.)에 연평균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쟁점거래의 규모 대비 OOO% 수준에 불과하여 공사계약기간 및 공사규모면에서 원가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쟁점거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원가가 계산된 반면, OOO 거래는 엔지니어링원가계산방식 7) 에 의하여 원가가 계산되어 원가계산방식이 다르고, 그 외 유사거래 여부 판단에 필요한 공사내용, 투입인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양 거래를 유사거래로 볼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쟁점거래 관련 계약금액에 대한 재조사 내용을 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2009년 품셈설계 원시자료를 가지고 청구법인이 적용한 설계방법 및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되, 다만 OOO에서 작성한 쟁점용역공사 설계품셈 검증보고서(2017년 2월, 이하 “설계품셈 검증보고서”라 한다)를 토대로 추가근무시간OOO 등을 반영하고, 여유율 및 숙련도 할증 보정부분을 삭제한 후 다음 <표1>과 같이 쟁점용역의 적정 계약금액을 단순 재계산 8) (다만, 재조사된 시가가 당초 조사된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당초 조사된 시가를 시가로 봄)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시가를 확정하였다. <표1> 쟁점거래의 시가 재조사 금액(설계품셈 검증보고서 36쪽) <표2>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통보사항(2014년 8월)을 보면, “2011~2013년에 경상정비 인력은 공급․생산 설비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에도 OOO가 투입한 인력으로 쟁점용역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고 고장 발생건수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기존설비의 문제점을 개선한 설비 등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기존 설계품셈 공량을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신규 및 개선 등의 설비에 대한 소요공량을 산정하여 적용하지 않고 있음”, “2009년 설계품셈 개정 이후 설치된 신규설비 등에 대한 설비별 공량을 적용한 설계품셈이 적용될 경우 공량조정 등에 따른 예산절감OOO을 기대할 수 있음” 등을 지적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의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통보사항 중 발췌내용 (나) 또한, 청구법인의 자체감사 금액 세부산출 내역(다음 <표4> 참조)에 의하면,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금액과 실투입 작업기준으로 재산정한 계약금액과의 차이(용역계약 과다금액)는 2011년 OOO원이다. <표4> 2014년 자체감사 금액 세부산출 내역(청구법인 작성) (다) 조사청이 작성한 문답서(2016.10.11.자)를 보면, 청구법인의 감사관(OOO)은 “설계품셈 연구보고서 9) 에서도 3~4년 마다 설계품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OOO에서 2009년에 설계한 청구법인의 품셈에 대하여 조사청의 의뢰로 경영컨설팅 전문기관인 OOO가 2017년 2월에 작성한 설계품셈 검증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품셈 검증보고서 5쪽을 보면, 2009년에 설계된 청구법인의 설계품셈은 다음 <표5>와 같이 OOO의 2006년 및 2007년 작업일보를 기초로 실적시간을 항목별(예방점검, 정기점검, 고장점검)로 분석하고, 시간의 성격에 따라 유형별로 분배[정미시간(순수 작업시간) OOO를 적용하였으며, 레이팅율(숙련도)로 OOO%(생산설비 정비 관련)․OOO%(공급설비 정비관련)를, 간접여유율(휴가․공휴일 등 반영)로 OOO%를 각각 추가 반영한 후 책임정비요율(예방점검 관련 OOO%, 고장점검 관련 OOO%)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표5> 2009년 설계품셈 산정프로세스
2. 청구법인의 설비관리시스템 전산데이터와 OOO의 작업일보 실적데이터의 차이 부분(설계품셈 검증보고서 9쪽)을 보면, 다음 <표6>과 같이 OOO의 작업일보상 실적데이터가 OOO% 과다집계된 것(이러한 차이점은 OOO가 작성한 설계품셈 연구보고서 39쪽․40쪽에서도 확인됨)으로 나타나는 한편, OOO의 작업일보 작성사례 부분(설계품셈 검증보고서 29쪽)에서 다음 <표7>과 같이 작업일보에는 작업준비시간, 여유시간, 숙련도 부족에 따른 지연시간 등 모든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그 이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적관리시스템 전산데이터에는 준비시간, 이동시간, 여유시간 등이 빠진 직접점검시간(정미시간)만 포함되어 있는 반면, OOO의 작업일보 실적데이터는 순수 작업시간인 정미시간과 작업 중 발생하는 낭비시간, 여유시간 등 모든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다. <표6> 청구법인 실적관리시스템 및 OOO 작업일보 간 데이터 차이 <표7> OOO의 작업일보 작성사례
3. 설계품셈상 작업시간의 항목별 점유율 산정 부분(설계품셈 검증보고서 10쪽․13쪽)을 보면, 다음 <표8>과 같이 실적기준 여유시간은 25분이나 직접작업시간의 OOO%로 설계기준 여유시간을 OOO으로 재계산하고, 숙련도레이팅계수OOO, 연간간접시간이 추가로 적용되어, 실적기준 일작업시간 480분은 설계기준 일표준작업시간 665분으로 증가되었으며, 항목별 작업시간에서 직접작업시간 등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여유시간이 OOO%로 증가되었고, 이러한 품셈설계에 따라 청구법인의 표준작업시간은 다음 <표9>와 같이 실적작업시간 대비 OOO% 증가한 것으로 설계되었다. <표8> 설계품셈 설계시 작업시간의 항목별 점유율 산정 <표9> 실적작업시간과 표준작업시간의 비교 (마)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설계품셈 연구보고서 작성시 참고한 서적인 작업관리에 따르면 “모든 작업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실적기록법 하에서 추가적인 여유시간의 산정은 여유시간을 중복계산하게 되므로 여유율 및 레이팅율의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서 동 서적의 208쪽을 발췌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설계품셈 연구보고서 43~45쪽을 보면, “표준시간은 직접작업시간[여유시간, 정미시간(직접시간)] 및 간접작업시간(준비여유시간, 준비정미시간)으로 구성되고, 정미시간 조사방법에는 시간연구법, 예정시간법, 실적법 등이 있는데, 이 중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시간연구법과 실적법을 병행한 작업시간으로, 이는 과거의 실적, 통계자료 등을 근거하여 표준치를 정하고 예정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서는 “현실적으로 작업조건, 측정시간, 작업의 숙련도 등 불규칙적인 여건 등에 따라 실적법(실적자료)을 채택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OOO의 작업일보에 의한 실적 작업시간(2006년․2007년)으로 조사하였으며, 작업시간(총공수) 검토를 거쳐 원가계산 기본공량을 산출하였으며, 이후 고도의 기술력과 직원의 숙련도에 대한 레이팅계수 보정을 거쳐 표준작업시간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OOO 소속으로 당시 품셈설계에 관여한 연구원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는 표준작업 여유율을 OOO%로 설정한 근거에 대하여 “작업관리에서 제시한 표준작업 여유율 OOO% 중 최고비율인 OOO%를 쟁점용역에 적용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지만 쟁점용역은 중요시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적기준 여유율 OOO%는 적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작업공수 데이터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작업시간이 오전 시작부터 오후 마무리까지 모든 시간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여유율 및 숙련도레이팅이 이미 반영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아) 또한, 처분청은 OOO 거래와 쟁점거래가 다음 <표10>과 같이 계약기간, 계약규모 및 원가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10> OOO 거래와 쟁점거래의 비교 (자) 한편, 처분청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퇴직자 모임인 OOO가 감사원 인맥을 이용하여 정부부처나 공기업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은 OOO의 회계감사 및 컨설팅을 받고 감사원 감사를 피해가는 게 아니냐”는 감피아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고 하면서 관련 인터넷 기사(2016.10.6.자 OOO)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설계품셈에 여유율 및 숙련도레이팅을 추가로 반영한 오류가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실적법 및 시간연구법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공량 산출방법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품셈설계시 OOO의 2006년 및 2007년 2개년 작업일보를 기준으로 다음 <표11>과 같이 점검항목별 작업시간을 조사(실적법 사용)한 후 시간연구법에 따라 실적시간을 토대로 예정시간을 산정하였다고 하면서 설계품셈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표11> 실적기준 표준작업시간 산출표(설계품셈 연구보고서 45쪽) (나) 또한, 청구법인은 시간연구법을 적용한 내역으로 다음 <표12>의 표준작업시간 분류 중 ‘점검시간’, ‘이동시간’, ‘준비(종료)시간’은 실적작업시간의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고, ‘표준여유시간’의 경우 당초 실적여유시간이 전체 실적작업시간의 OOO%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적법 보완을 위한 시간연구법 현장조사시 작업일보상의 여유시간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적정 여유시간비율 범위 내에 있는 OOO%의 비율을 적용하였고, ‘연간간접시간’은 OOO의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법정공휴일을 반영한 것이며, 그 외 품의할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숙련도레이팅계수’를 반영한 것을 들고 있다. <표12> 실적작업시간 및 표준작업시간 분류기준(설계품셈 연구보고서 46쪽) 작업일보에 의한 실적작업시간 분류 표준작업시간 분류 직 접 점검시간 직 접 점검시간 작업시간 이동시간 작업시간 이동시간 간 접 준비(종료)시간 간 접 작업시간 준비(종료)시간 작업시간 실적여유시간 표준여유시간 연간간접시간 숙련도에 대한 레이팅 계수 (다) 청구법인은 유사한 용역거래 여부의 판단기준은 공사기간이나 공사규모보다는 공사수행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OOO 거래와 쟁점거래가 모두 동일한 LNG설비점검 정비업무라고 하면서 예방점검기록지 2매(2008.12.26.자 OOO 거래 예방점검기록지 및 2008.12.31.자 쟁점거래 예방점검기록지), OOO 거래 구매계약서 및 LNG터미널 정비용역 특별약관과 쟁점거래 생산설비 계약특수조건을 제출한바,
1. 예방점검기록지 2매를 보면, 각 점검명은 ‘부취설비(기계)’로 동일하고, 점검내용도 ‘PUMP 점검(소음, 외관)’, ‘각 부위 LEAK 점검’, ‘흡착 FAN 외관점검’, ‘FAN 소음 및 진동 청음 점검(FAN 진동 check)’ 등으로 대체로 같다.
2. 또한, OOO 거래의 특별약관 제14조(작업요청)는 OOO가 OOO에 요청하는 업무로 “예방점검, 고장점검정비, 정기점검정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거래 생산설비 계약특수조건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항은 ‘경상정비’를 “예방점검정비, 고장점검정비, 정기점검정비, 생산․공급시설 성능유지를 위한 구성품 교체 및 개선 등 정비업무를 통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 외 청구법인은 ‘2014년 쟁점용역공사 표준품셈공량 산정 불합리 감사지적 취지’(2016.10.6.자)를 제출한바,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계약 대비 실투입공량 차액금액OOO은 OOO의 노후설비 개선 노력도, 기술숙련도 향상, 시중 노임단가와 실제 임금의 차이, 신규설비(표준품 부재)에 대한 적용, 구두지시에 따른 인력투입 누락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서 OOO원을 감액하여 표준품셈을 작성하도록 처분한 사항이 아님”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품셈설계에 있어 실적기준법 뿐만 아니라 시간연구법을 병행하였기 때문에 여유율 및 숙련도레이팅계수를 반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작업시간 조사방법의 하나로 시간연구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품셈을 설계할 당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여유율 및 숙련도레이팅계수를 보정하였음이 당시 품셈설계에 관여한 OOO 소속 연구원의 진술에서 확인되므로 시간연구법을 적용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및 OOO와 이해관계가 없는 경영컨설팅 전문기관인 OOO가 조사청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설계품셈 검증보고서에서 OOO의 작업일보를 토대로 작성한 실적작업시간에 여유율 및 숙련도가 이미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설계품셈에는 여유율 및 숙련도레이팅계수가 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비관리시스템 전산데이터와 OOO의 작업일보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어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설비관리시스템 전산데이터는 직접점검시간을 관리하고 있고 OOO의 작업일보 실적데이터는 정미시간과 여유시간 등 모든 시간이 포함된 것으로 OOO의 설계품셈 연구보고서에서도 확인되므로 양자는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자체감사에서도 작업환경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설계품셈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고, OOO의 설계품셈 연구보고서에서도 3~4년 마다 설계품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09년에 설계된 품셈을 개정하지 않고 2015년까지 계속 사용해 온 점, OOO 거래는 쟁점거래와 거래규모 및 계약기간 뿐만 아니라 원가산정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방점검기록지는 부취설비(기계)에 특정된 것이어서 동 자료만으로는 양 거래가 유사한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당초 품셈설계시 중복된 시간만을 제거한 후 청구법인의 품셈 설계방법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쟁점거래의 시가를 재산정(재조사된 시가가 당초 조사된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당초 조사된 시가를 시가로 확정)하여 대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작업에 소요되는 공량 및 표준품셈을 과다 설계하여 용역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감소시키고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간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쟁점거래의 계약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성됨(청구법인과 OOO 간에 2009.12.29. 작성된 ‘공사 및 용역 계약서’의 219쪽 참조) 2) ‘공량’(Man/Day)이란 ‘표준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하루에 투입되는 사람 수’를 말하고, ‘표준품셈’이란 노무 공량을 셈하는 기준으로, 다시 말해 각 설비별 하루 투입되는 사람의 수를 말함(처분청의 설명자료) 3)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산출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정부고시가격을 “표준품셈”이라 하는바, 정부고시 표준품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상 OOO가 청구법인을 위해 산출한 표준품셈은 “설계품셈”이라 함 4) 쟁점거래의 수익률(청구법인 제시)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 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통계법 제15조 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가격 6)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통보’는 업무처리 기준, 절차,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만 감사인이 대안제시가 곤란하여 그 개선안을 강구하거나 자체시정토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임(감사원 홈페이지 참조) 7) 공사원가계산방식은 계약예규 제2장 제3절에 따라 재료비, 노무, 경비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하는데 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원가계산방식은 계약예규 제30조 제1항 및 지식경제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함(처분청 설명자료) 8) 생산․공급설비 중에 공급설비는 2012년부터 관로설비와 정비설비로 금액이 구분되므로 2010년, 2011년은 생산설비에 대해서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 9) OOO의 연구용역보고서 107쪽(요약 및 결론) 기재 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