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자의 채권은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등기에 기한 전세금으로서 그 전세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전세권자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전세권자의 채권은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등기에 기한 전세금으로서 그 전세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전세권자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83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① 배분기일에 참석한 체납자 등은 배분기일이 끝나 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83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분계산서를 원안대로 즉시 확정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체납자 등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을 수정하여 확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를 보면, 공매자산은 지하1층, 지상4층의 숙박시설로서 2014.5.21. 피상속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2016.1.19. 공매공고 되었으며, 2016.5.4. 전세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6.5.9. 전세권설정등기(전세금 OOO원, 존속기간 2016.5.4.∼2018.5.3. 전세권자 OOO)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배분계산서에 의하면, OOO은 처분청의 공매의뢰에 대하여 공매자산을 매각하고 2016.6.14. 공매대금 OOO원(매각대금 예치이자 OOO원 포함)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는바 5순위 배분권자인 전세권자 OOO에 대한 배분결정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공매대금 배분내역 (다) 청구인은 2017.5.30. OOO에게 전세권자 OOO의 채권(전세권, OOO원)에 대하여 ‘공매대금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한편, 청구인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상속인들(원고)은 2017.6.16. OOO 사장(피고)을 상대로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의 소(OOO법원 2017구합1515)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의 전세권설정등기 당시 피상속인이 의식불명 또는 의사 무능력상태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입원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간호 및 진료기록(OOO 발행, 기간: 2016.5.7.~2016.5.9.)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가진 자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자 OOO의 채권(OOO원)은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등기에 기한 전세금으로서 그 전세권이 명백히 무효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 전세권자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공매자산에 설정된 전세권이 허위이므로 전세권자의 전세금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결정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