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3566 선고일 2017.12.26

ooo의 확인서상 연간 수입금액은 추정치에 불과한 점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수입금액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5. 취득한 OOO 대지 2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9.8. 양도하고, 2016.11.15.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3.2.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5.1. 청구인의 당초 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10.10.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인의 승낙하에 2006.10.12.부터 월세 OOO원에 정O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다. 정OOO은 쟁점토지에서 ‘OOO’라는 상호의 꽃집을 2013.11.10.까지 운영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한 6년 10개월 14일(2006.12.28.부터 2013.11.10.까지)동안 정OOO에게 연평균 OOO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음이 정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수입금액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 개별공시지가(OOO원~OOO원의 7% 이상이며, 임차인 정OOO의 수입금액이 개별공시지가의 7% 이상인 기간인 6년 10개월 14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총 보유기간 9년 8개월 12일(2006.12.28.부터 2016.9.8.까지)의 70%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정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 서류 및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OOO의 수입금액은 추정치에 불과하다. 또한, 정OOO의 사업장은 현재 폐업된 상태이고, 정OOO의 주소지는 OOO로 수입금액의 확인이 불가하다. 청구인 또한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신고된 수입금액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계약일자 미기재)에는 중도금 지급일자 및 잔금지급일자가 각각 2006.10.10. 및 2006.12.28.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관련 취득세․등록세 영수증상 수납일자 및 법무사 영수증의 발행일자는 2007.1.25.이다. 한편,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07.1.25.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9.13. 매매)가 접수되었다. (나) 청구인과 정OOO 사이의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서(2006.10.11.)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월세 OOO원(보증금 없음)에 정OOO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호 통보가 없을시 계약이 연장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포털사이트 ‘OOO’의 쟁점토지 사진(2009년 10월 및 2011년 9월 촬영)상 쟁점토지 울타리에 ‘OOO’라는 간판이 걸려 있고, 비닐하우스가 한 동 있으며, 비닐하우스 바깥에는 화분 등이 있다. (라)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정OOO의 확인서(2017년 2월)에는 ‘본인은 2006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OOO라는 상호로 화원을 운영하였다. 화원을 운영할 당시 본인이 알기로는 연 매출 OOO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알고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당시 하루 매출은 OOO원, 월 매출은 OOO원 정도로 저조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정OOO의 확인서상 연간수입금액은 추정치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정OOO의 확인서 외에 정OOO의 연간수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정OOO의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영수증 또는 장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수입금액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표 1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2. 블록․석물․토관제조업용 토지,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 또는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② 제1항 제2호 다목, 제10호, 제11호 다목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수입금액비율"이라 한다)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되,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토지의 필지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지별로 수입금액비율을 계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으로 나눈 비율

2.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수입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토지가액)

③ 제2항에서 "연간수입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관련된 사업의 1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당해 토지 및 건축물ㆍ시설물 등에 대하여 전세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다.

3. 사업의 신규개시ㆍ폐업, 토지의 양도 또는 법령에 따른 토지의 사용금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연간수입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14)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15)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말한다.

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100분의 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