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구3558 선고일 2017-12-12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판결 및 이 건 불기소결정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조회, 관계자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 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5.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공사대금의 귀속자, 주식회사 OOO과 청구인 간의 공사계약 등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OOO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이,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OOO가 발주한 대구광역시 OOO 신축공사(이하 “이 건 아파트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구 주식회사 OOO, 이하 “OOO”이라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제2기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불부합이 발생하여 OOO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실제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OOO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한 후 2013.1.11.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8. 선고 2011가합56410 판결, 이하 “이 건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에서 법원이 OOO과 OOO 간에 하도급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2017.5.5.(공시송달)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이 OOO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건 공사 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노임 및 자재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OOO원 정도 발생하여 OOO에 청구하였으나 공사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OOO과 OOO 사이에 법적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OOO은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OOO과 OOO이 정상적으로 이 건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관리자에 불과함에도 동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손해배상소송 판결서 및 울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이하 “이 건 불기소결정”라 한다)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이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공사지명원을 교부한 사실, OOO이 2009.12.9. 발행한 OOO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 OOO이 2009.12.21.부터 2010.8.25.까지 네 차례에 걸쳐 OOO에게 청구인이 OOO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 건 공사를 진행하여 OOO이 이 건 공사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청구인이 울산지방검찰청 조사에서 OOO에 수익금의 5%를 주기로 하고 OOO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바, 이 건 공사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의하면 법원은 OOO과 OOO 사이에 이 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OOO이 청구인에게 공사도급지명원을 교부하였다 하여도 청구인이 OOO과 이 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OOO이 청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OOO에게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OOO이 OOO에게 OOO원의 전자어음 3장을 발행한 사실, OOO이 동 전자어음을 청구인에게 배서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OOO이 OOO에게 이 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추인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며,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OOO이 청구인의 공사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OOO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2) OOO은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2009년 6월경 사무실로 찾아와 공사를 소개시켜준다 하여 공사도급지명원을 주었으나 OOO이 제시한 이 건 공사비 OOO원으로 공사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거절하였는바, 그 이후의 공사진행과 관련한 사항은 OOO과 아무 관련이 없고, 이OOO은 OOO의 직원이 아니고 공사대리권을 부여받은 자도 아니며 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된 상태이며, OOO에 이 건 공사와 OOO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해명하며 이 건 손해배상소송 판결서, OOO에 보낸 내용증명(4통),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였다.

(3) OOO은 청구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는바, 울산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OOO 대표이사 이OOO에게 수익금의 5%를 주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OOO이 법인 도장을 고속버스편으로 보내와 현장공무관리 담당인 김OOO가 OOO의 법인 도장을 찍어 공제동의서 및 입금표를 작성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견적서, 현장내역 등을 이OOO에게 보내 준 사실이 있으며 공제동의서 및 입금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김OOO도 이OOO이 고속버스편으로 보내온 법인도장을 받아 이를 청구인에게 전해 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견적서, 현장내역 등을 이OOO에게 보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대부분을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아파트 공사하는데 사용하였으나 OOO과 OOO 사이에 공사금액 차이로 다툼이 있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김OOO의 진술도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여 사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판결(OOO과 OOO 간에 하도급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외에 청구인이 OOO의 명의를 대여받은 증거도 없다 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이 건 불기소결정[청구인의 명의도용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등에서 적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대리인이나 명의를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를 도용한 자가 아니므로 결국 이 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당사자에 해당되나 OOO은 청구인을 OOO의 대리인이나 명의도용자 등으로 인식하였을 뿐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한 사실이 없는 점, OOO의 현장관리자인 김OOO가 검찰에서 청구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견적서, 현장내역 등을 OOO의 대표이사에게 보내주었고 OOO과 OOO이 공사금액 차이를 다툰 나머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이 건 공사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한편 처분청도 청구인에 대한 별도의 조사 없이 위 판결 등만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조회, 관계자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 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