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당 ◎원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3556 선고일 2018.07.27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통상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의 자회사인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년에 설립되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과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고, 모회사 주식회사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 96%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회사 주식회사 OOO의 이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영화상영관 운영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2년에 설립된 주식회사 OOO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2016.10.19. 주식회사 OOO로 상호를 변경, 이하 “OOO”라 한다) 비상장주식 OOO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OOO 주식 100%)를 2011.11.4. 특수관계가 없는OOO 외 2명(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하여 양도하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 OOO원을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7.부터 2017.3.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식 양도로 인해 손금으로 인식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실액 중 OOO원(쟁점주식 무상양도 기부금 의제액)과 접대비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조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2.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로서 시가로 거래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2011.10.21.과 2011.11.4.에 체결한 양수도계약서 상 양수인인 OOO, OOO은 청구법인과 어떠한 특수관계도 없는 제3자로서, 처분청에서도 달리 다투지 않았던 사항이고, 공익방송사인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임직원과 양수인 간에 이 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어떠한 이면 계약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각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서 모회사에서도 양도 거래의 임의성 및 양도액 결정 과정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은 바는 없었다.

(2)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OOO는 2004년 4월 영화관 준공 및 개관 이후 2006년까지 영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설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강력한 경쟁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포항시 중심 상권 지역에 OOO 멀티플랙스 상영관을 2007년 8월 준공 개관하였고, 2009년 9월에는 OOO(기존 OOO인수)도 추가 개관하면서 OOO지역의 영화 시장 대부분을 잠식하게 되어 OOO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되어 갔다. 이들 경쟁사들은 중심 상권의 지리적 장점과 편리한 주차 시설, 강력한 영화 배급 체계를 바탕으로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운영 전문회사로서 OOO의 대응은 사실상 역부족이었고, OOO의 경영진은 지속적 수익 창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의 사업목적을 전환하기에는 기존 시설 폐쇄 및 신규 대규모 투자가 수반 되어 인력 감축을 비롯한 구조조정 중에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확실한 투자 성과로 인하여 자회사의 매각 이외에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OOO는 영화관을 위탁 운영으로 전환하고, 2016년 중 보유 부동산 전체를 매각하는 등 주요한 사업의 변화 과정을 거쳤던 바, 영화관 운영과 관련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경영성과를 보면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액의 처분손실을 수반한 매각결정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OOO는 영화관 건립 자금 조달을 위해 자본금 이외 약 OOO억원 규모의 금융 차입금을 조달, 유지함에 따라 2007년 이후 연간 약 OOO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계속 부담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OOO억원 상당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OOO의 건물 내에 방송용 공간을 임차하여 임차보증금 OOO만원을 지급하고, 파견 형식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였으나 OOO만원의 인건비 미수금의 경우 OOO 영업이 계속되는 동안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것이었다.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위 OOO억원 상당의 채무를 우선 상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식을 매각한 것은 장기채권을 회수하는 최선의 방안이었다.

(3) 쟁점주식의 처분과정 및 의사결정 절차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2006년부터 외부 자문기관과의 자문계약을 통해 매각 절차를 시작한 이래 수차례에 걸친 매매협상 및 결렬이 반복되다 2011년 쟁점주식 최종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일련의 매각 진행 과정과 그에 따른 최종 매매 계약액 그 자체가 바로 시가이다. (나) 청구법인은 공영방송사로서 의사결정 과정을 위한 기초 정보 수집과 세법의 규정을 살피기 위하여 전문 기관에 쟁점주식의 가치평가를 의뢰하기로 하고, 2011.12.21. 독립성 있는 2개 회계법인(OOO)에 쟁점주식의 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들 회계법인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 2개 평가보고서에 대해 평가보고서의 작성일이 양도일 이후라는 이유로 평가액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현금흐름할인(DCF)법 적용에 의한 평가 방법의 평가 논리체계 상 수개월의 차이로 평가금액이 중요하게 변동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양도일 이후에 실시된 평가보고서의 평가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평가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및 협상하는 과정에서 모든 인수의향자는 OOO의 부동산을 영화관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익가치(사업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의 매수 희망가격을 산정, 제안하였던 것이 사실이므로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 시 적용된 추정 내용을 사후 실제 발생 영업현금흐름과 비교해 보면 추정 영업현금흐름이 오히려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실제 발생 영업현금흐름을 기준으로 DCF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할 경우 당초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산출되므로 상기 2개 회계법인의 주당평가액 (-)OOO은 그 당시 최선의 추정을 통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액이고, 그 평가에 따른 양도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에 의한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법인의 중요한 자산 매각을 위한 의사결정은 모회사 이사회의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쟁점주식 매각 의사결정을 위한 이사회도 동일 방식으로 수차례 심도 있게 개최되었으며, 그 결과 매각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이다. 공영방송사인 OOO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과에 따라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쟁점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의사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마땅한 것이고, 거래가액 결정의 정당성뿐 아니라 불가피한 매각 사유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4)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후, 양수인은 2016.4.8. 자산양수도의 방법으로 OOO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억원(OOO는 현금 OOO만원과 OOO 전환사채 OOO억원을 양수인에게 지급하고, 임대보증금 및 차입금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임)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양도가액의 절반에 가까운 전환사채 지급분이 현재까지 정산되지 아니하여 양도가액 OOO원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객관적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위 전환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채권자가 채권 원금을 채무자로부터 상환 받든지 사채 만기일 이전이라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언제든지 장내에서 매도하여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어 OOO와의 거래가 완결되었다는 의견이나, OOO로부터 수취한 전환사채는 2016년 중 특수관계자인 OOO라 한다)에게 양도된 후 무담보채권(단기대여금)으로 변형되어 OOO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거래가 청산되지 아니한 것이고, 양도가액OOO원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5) 처분청은 OOO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부동산만 분리매각, 임대 운영 등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쟁점주식을 0원에 매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의 당기순이익 중 영화관 사업 외의 경영성과를 제외하면 2014‧2015사업연도는 적자이고, 양수인은 OOO를 인수한 이후 건물을 OOO사업본부에 임대하여 수익을 증대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있는 개선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2016사업연도에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 것이다. 또한, 쟁점주식 매각 이후 양수인이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기존 부채를 대환하게 된 것은 기준금리의 변동과 양수인의 지급보증 제공으로 인한 것이지 청구법인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6)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를 위해 매각 자문기관과의 용역계약, 신문공고 등 공개적인 진행 방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최종 매수자와의 가격 결정을 포함한 매매 협상과 진행 상황 등과 관련된 상세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거래 가액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과 같이 영화관 운영이라는 OOO의 특수성으로 인해 잠재 매수자가 제한된 경우에는 공개매각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미 과거 수 년 간 매각주간사의 매각 노력 과정에서 대부분의 잠재 매수자와 접촉이 완료 되었기에 신문공고 등의 공개적인 절차는 불필요한 절차이자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되었으며, 이사회가 승인한 주식매각 가액은 실질적으로 “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채권액도 전액 회수할 수도 없는 사실상 부(-)의 수준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회로부터 앞서 승인된 거래는 성사 되지 아니 하였고, 그 후에 진행된 이 건 쟁점주식양도 거래 조건은 기왕 승인된 거래 조건에 비하여는 OOO에 대한 대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거래 조건이었으므로 별도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쟁점주식 양도 이후 청구법인의 지배구조에서 문제된 바 없었기에 매각을 위한 신문공고 절차가 없었고, 쟁점주식거래를 구체적으로 승인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거래의 정당성을 부인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 양도의 실질은 청구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것이고, OOO의 감사보고서상 순자산가액은 약OOO억원으로 이 중 부동산의 장부가액이OOO억원으로 나타나 총 자산의 97.93%가 부동산임에도 청구법인은 양수인으로부터 대가를 전혀 수령하지 않은 채, ‘0원’에 매각하였고, 이 양도가액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도 있을 수 없다. (가) 양수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한 이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2012.2.24. OOO 소유 OOO 4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OOO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OOO원을 대출(대출실행일: 2012년 2월, 대출신청일: 2011년 12월)받은 사실이 있다. OOO에서 전문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OOO 부동산 감정가액이 2011.12.14. 현재 약 OOO억원, 건물 OOO원)으로 확인되었다. (나) OOO는 2016.4.8. 자사채무 OOO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코스닥 상장업체인 OOO에게 OOO 부동산을 OOO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고(실매각액: OOO원), 동 매각은 OOO가 소유한 유형자산(토지 및 건물)만을 OOO에 양도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점인 2011년 11월의 OOO 부동산 장부가액은OOO이고, 2016년 4월 OOO 부동산 양도시 장부가액은OOO억원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에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와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양수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이후, 청구법인이 OOO에게 청구법인의 부동산을 OOO억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대가 중OOO억원 상당을 전환사채로 지급받아 이를 실현하지 못하였으므로 OOO에 대한 매각액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OOO는 2016.4.8. 부동산 인수에 대한 계약금 OOO만원을 OOO에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동일자에 OOO가 전환사채 OOO억원을 발행하여 OOO에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6.4.29. OOO가 OOO의 채무OOO만원을 인수(잔금 대체)하여 최종 부동산거래가 완료되었고, 부동산 등기도 OOO에서 OOO로 이전되었다. 이후, OOO는 위 전환사채를 특수관계 있는OOO에게 채권 양도를 하였다. OOO와 OOO 간의 거래가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일 뿐 OOO와 OOO간의 유형자산(부동산)거래는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거래이므로 OOO의 부동산 양도대가OOO원이 시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OOO를 직접 운영하는 대신 OOO사업본부에 일괄 임대방법으로 변경함으로써 수익성 제고를 시도하였음에도 의미있는 수준의 수익성 개선이 되지 아니하여 2016년도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OOO의 부동산을 OOO에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OOO를 불가피하게 매각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쟁점주식의 양수인이 OOO사업본부에 일괄임대방법으로 변경하여 수익성이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수인이 OOO를 무상 취득하여 OOO 부동산을OOO만원에 양도한 것은 쟁점주식 양도가액 ‘0’원이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불특정다수인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각 후, 영화사업 부분의 경영성과가 매각 이전에 비하여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므로 매각의사결정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대하여 검증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처분거래의 형식은 주식양도이지만 실질은 100% 지분인수와 경영권양수를 통해 OOO 자산 중 대부분(97.93%)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고, 양수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인수한 후, OOO 부동산만을 별도로 코스닥상장사인 OOO에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의 OOO는 대출금 대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분리매각, 청산, 운영권 임대 등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수익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3) 통상적으로 출자회사 또는 자회사 매각시에는 매도인이 회계법인 등과 매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계법인 등에서 출자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매도인 또는 회계법인이 홈페이지나 신문 등 매스컴을 통해 공개입찰을 시행하게 되면 잠재적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의향서를 제출받아 매수인의 인수의향서상 매각희망가격이 매도인 입장에서 수용이 될 경우 매각이 성사되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이 중단 또는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매각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그런데, 쟁점주식 매각시에는 회계법인과의 매각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불특정 다수인 또는 제3자가 청구법인이 100% 소유하고 있는 OOO 매각을 인지할 수 있는 매각공고 등을 전혀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와 동시에 실시된 OOO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서면확인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OO 주식회사 주식OOO주(10.8% 지분)를 보유하고 있었던 OOO주식회사는OOO 주식회사 주식을 매각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인터넷중개소에 동 주식에 대한 매각희망가격을 공표함과 동시에 OOO신문에도 동 주식을 매각하기 위한 주식매각 공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구체적인 매각과정을 통하여 총 양도가액 OOO만원에 매각)을 받고 주식회사 OOO공사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그 외 대다수의 공공기관 및 사기업들도 출자회사 또는 자회사 매각시에는 공개적인 입찰 과정 또는 주식매각 공고를 통하여 매각을 진행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한 양수인과의 구체적인 매각절차 및 가격협상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주식 매각가격 ‘0원’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춰볼 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한 가격이기에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은 평가방법이 투자와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투자로 실현되는 현금흐름을 자본비용으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요소가 평가에 많이 반영되므로 이 건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 실제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DCF법으로 사후평가(쟁점주식 양도 후에 회계법인이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2012년 2월 평가보고서 회신)를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사후 평가된 평가액이 양도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시가라고 주장하나, 이미 거래가 끝난 이 건 주식거래를 합리화하기 위해 사후 평가한 것으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결코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증세법에서는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가액이라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점, 현금흐름할인법은 상증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임의적 평가방법으로서 이에 따른 쟁점주식 거래가액 ‘0원’과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 OOO백만원과는 지나치게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 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은 기업가치 평가 방법론상 특수목적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은 의미가 없고, 쟁점주식 거래 이후의 감정가액을 참고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계약일(2011.10.17.)과 양수인이 부동산담보대출신청으로 OOO에서 OOO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기준일(2011.12.14.)과의 차이는 2개월 이내이고, 이 기간에는 부동산 공시지가도 변동이 없었음에도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평가액 OOO을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접근방법 차이를 이유로 부인할 수 없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다만, 주식은 제외)으로 하고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시 상증세법 제61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같은 경우 순자산가치에 가중치를 더 주고 있으며, 부동산 평가시에도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 등 그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 매각이 불가피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쟁점주식이 매각된 것이고, 쟁점주식 양도가액 ‘0’원은 거래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법인세법상 ‘시가’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 양도가액 ‘0원’과 상증세법에 의한 보충적평가액OOO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이라 하기 어렵고, 쟁점주식 매각직후, 양수인이 OOO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 대출시 부동산감정평가액이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최초 투자시부터 매각시까지 계속 100%지분을 보유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거래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불특정다수인간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거래되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06년부터 OOO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쟁점주식을 매각할 때까지 자문용역을 받은 내역과 쟁점주식 매각과 관련한 세부진행 경과를 제시하였고, 매각 진행 중 매수의향자와의 협상내용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시하였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도일 전후의 OOO 재무상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2002~2011사업연도 주요재무자료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2~2016사업연도의 영화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가증권처분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 이자‧배당수익 등을 당기순이익에서 제외한 조정금액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연도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내역과 <표5>와 같이 2010‧2011‧2015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된 OOO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상태표를 요약‧제시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가치를 2개 회계법인(OOO을 통해 평가하였고, 2개 회계법인은 모두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적용한 결과, 쟁점주식의 주당 가치는 (-)1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결과 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회계법인들이 적용한 추정 현금흐름과 실제 현금흐름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과 기부금 의제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OOO (다)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주식 매각예정액은 2008.9.4.OOO원으로 나타난다.

2. 쟁점주식 매각 직전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 OOO의 당기순손실액 OOO원은 OOO 순자산가치 OOO원 대비 4.33%에 해당하고, 양수인이 쟁점주식을 취득(2011.11.4.)한 직후인 2012.2.22. OOO억원을 대출받으면서 OOO이 실시한 2011.12.14. OOO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토지 OOO으로 나타난다.

3. 양수인은 2016.4.8. OOO에게 OOO 부동산을 채무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양도대가의 지급방법은 아래 <표7>과 같고, 중도금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OOO에 양도하고 양도대가를 채권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청구법인은 OOO 매각을 위해 잠재적 매수자들에게 제공한 간략소개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소개서에는 OOO 현황과 재무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만 매각 희망가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양수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로 OOO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양수인에게 0원에 양도한 것이고, 양도가액 0원은 장기간 다수의 매수의향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형성된 쟁점주식의 가치에 상응하는 가액으로서 청구법인도 거래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0원은 시가에 해당하고, 시가와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양수도 가액을 0원으로 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에 규정한 기부금은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정상가액이란 시가에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이며, 시가라 함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당시 OOO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이 OOO원에 달하며, 양수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직후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실시한 OOO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와 2016년에 양수인들이 OOO에 매각한 가액이 각각 OOO억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2개 회계법인의 평가액은 영업성과 추정액을 기초로 현금흐름할인법만을 적용하여 사후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OOO의 적절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양도가액 0원은 불특정 다수인간의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통상의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매각과정이 순조롭지 못하였다거나, OOO의 영업성과가 부진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정상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후, 시가의 70%를 정상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의 기부금으로 본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