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내역 (2) 국세통합전산망 및 2007년․2008년 종합소득세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사업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3> 청구인의 사업소득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는 과세연도 중 실제 사업을 영위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서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에 사업소득금액이 OOO원 이상(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발생하여 쟁점토지의 보유기간(2005.6.13.〜2015.1.20. 9년 7개월)에서 해당 과세기간(2개연도)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 미만(7년 7개월)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