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광업권에는 자회사인 △△해운이 조광권을 설정하고 있고 매수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쟁점광업권을 양도한 후 ▣▣▣▣개발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것이며 동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어 대부분 □□그룹 계열사의 은행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광업권에는 자회사인 △△해운이 조광권을 설정하고 있고 매수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쟁점광업권을 양도한 후 ▣▣▣▣개발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것이며 동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어 대부분 □□그룹 계열사의 은행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광업권의 양도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시가에 해당한다. (가) 해상을 매입하여야 하는 OOO 사업에 사용되는 골재는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달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환경문제와 어장보호 등으로 골재채취가 수시로 중단되어 수급이 안정적이지 못 하다.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정부부처간 협의난항 등으로 2016.9.1.부터 일시적으로 골재채취가 중단되고 며칠 만에 골재가격이 ㎥당 OOO원으로 폭등하기도 하였다. 매수법인의 주주는 OOO 주식회사(지분율은 55%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 OOO 등 금융기관(지분율 25%)으로 구성되어 상호간의 특수관계는 없다. 매수법인은 2014.11.26.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광업권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거제시청과 사업주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매립재 수급의 불안정성에 대한 예비적 대책으로 주주 전원의 찬성에 따른 것이다. (나) 실시협약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일정을 맞추는 것이 OOO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골재의 안정적 조달이 필수적이다. 매수법인이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상 준공예정일에 준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담(실시협약 제26조)하게 되고 토지조성계약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사업정산 및 손해배상약정서)하게 된다. 골재채취가 중요하다는 것은 경상남도 OOO 사업의 시행사를 공모함에 있어 선정평가기준을 정하면서 매립재 조달계획을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지정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체사업비 중 매립공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골재조달비용에 따라 그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바 당초 계획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고 OOO이라 한다)가 보유하는 광구 20개에 대한 생산량은 다른 공급처에 공급하기로 이미 계약되어 있다. 쟁점광구의 경우 다른 광구들과 달리 수심이 깊은 바다에 위치하여 대형화물선의 접안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 비상상황에서 골재를 공급하기 위한 예비적 공급원으로서 소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청구인이 쟁점광업권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투자한 OOO 이라고 한다)의 주주 중 OOO과는 과거 OOO 계열사에서 근무할 당시 상관이었으나 특수관계인은 아니다. 청구인은 골재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OOO 사업에서 쟁점광업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 양도가액 보다 높게 매도할 수 있었으나, 외부전문기관이 발행한 매장량 보고서 및 OOO의 광업권 경제성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매수자와의 공정한 협상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거래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고심 끝에 잘 알고 있는 분야에 쟁점광업권의 매각대금을 투자하기로 결심하고 OOO을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과세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라) 매수법인이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는 매수법인이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채굴계획인가신청을 하기 곤란하여 매수법인과 특수관계인 OOO으로 하여금 쟁점광업권에 관한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조광권 을 유지한 것이다. 쟁점광업권의 등록원부에는 소유자가 매수법인으로 되어 있어 조광권이 설정된 것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매수법인은 최대주주인 OOO의 특수관계자인 OOO이 쟁점광업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풋옵션 계약을 설정하여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었고 2016.11.26. 풋옵션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매각이 부결된 적이 있는바 이는 쟁점광업권의 보유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바) 쟁점광업권의 양도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고가매입한 경우로 본다면 법인세법 제24조 의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유보)한 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없이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참고로 조사청은 당초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여 부분조사를 시작하였으나, 명의신탁주식이 아님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범위확대에 대한 서면 통지없이 다시 쟁점광업권의 고가양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광업권의 매매가액은 2곳의 외부평가기관의 예상순소득액과 유사하고 매매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결정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쟁점광업권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광업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된 OOO원을 시가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에도 매입가액이 OOO원으로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보아도 비합리적 평가가액임을 알 수 있다. (나) 쟁점광업권의 거래에 있어 청구인과 매수법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어느 일방의 이익을 지원할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광업권에 대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그 가액을 협상가격의 기준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관련 기관에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감정이 불가능하였다. 청구인이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것은 채굴산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는 것보다 추후 채굴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에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OOO 설정계약을 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중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문제가 가시화 되어 매수법인이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비책으로 쟁점광업권의 매매의사를 타진하게 되었고 객관적인 가격산정을 위해 2014년 OOO에 쟁점광구에 대한 매장량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매장량은 12,192,000톤이고 가채광량은 8,534,000톤으로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예상순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광업권의 경제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광업권의 존속기간(2014년 4월~2019년 4월) 중 가채광량의 70%를 채굴할 수 있고 2015년 1월부터 배타적 채굴권 및 취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었다. 이후 외부평가기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쟁점광업권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합의하였다. OOO은 비록 법률에서 정하는 감정기관이 아니지만 감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가액을 정한 것이다. (라) 평가기준일 전 평균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예상순소득의 합계치를 산출하였고 예상순소득은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두7625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모두 공제하는 보수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 국세청 예규의 계산방법보다 높게 산정되지 아니하였다. 세무조사 중 조사청의 요청으로 매수법인이 2016년 8월 OOO에 쟁점광업권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채굴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한 광구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일반적 감정평가방법을 그대로 준용하여 평가하는 가치평가 컨설팅 보고서를 의뢰하게 되었고 그 결과 쟁점광업권의 가치가 약 OOO원의 예상순소득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조사청은 이러한 결과를 무시하였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06.2.10. 선고 2005두937 판결 등), 쟁점광업권은 충분한 경제적 가치가 있음에도 매입가액 이하인 OOO원에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광업권의 시가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금액과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에 해당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소득세 우선원칙을 표방하는 상증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청구인은 2014년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145조 에 따라 2014.12.15. 원천징수의무자인 매수법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80%의 필요경비 개산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015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쟁점광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부과되었고 이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도록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같은 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실제거래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증여의 이익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조의2에 의하여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 예규(재산-194, 2010.3.30.)에서도 대가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은 소득세와 증여세 모두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증법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세원천에 대한 이중과세의 방지를 위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4조의2는 소득세 우선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정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자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쟁점광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 광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두 세목(종합소득세, 증여세)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법규 상호간에 연관성을 두어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광업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소득세법 제96조 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1997서2427, 1999.6.1.)에서도 당해 증여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부과할 수 있음을 표명하고 있고 다른 선결정례(조심 2010부3567, 2011.6.23.)에서도 사업관련 자산수증이익과 같이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증여재산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제외되는 것이고 필요경비 등이 과소하게 계상되어 그 결과 소득금액이 증가되는 등의 간접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조의2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판례(대법원 2004.12.10. 선고 2003두11575 판결) 등에서도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국세청 예규(서면상속증여-5496, 2017.4.27.)에서도 상증법 제2조에 따라 영리법인에게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상증법 집행기준 4-0-2[증여세 이중과세 방지]에서도 동일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다른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이 부과ㆍ비과세ㆍ감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쟁점광업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경우에 직접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다. 또한 판례(대법원 2014.4.24. 선고 2014두1352 판결)는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증여이익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타소득자산에 대하여는 비록 증여재산가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시가 해당액과 초과액을 불문하고 기타소득 전부에 대하여 소 득세가 부과되므로 이러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득세법은 6개의 장과 이에 따른 각각의 절과 관으로 구분하여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법률로 과세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어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유추하거나 확대, 축소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조세의 부과를 위한 과세요건에 있어 광업권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여져 있어도 증여세의 부과에 대한 요건은 법률에 그 정함이 없으며 이러한 소득세 부과대상자산에 대한 증여의 이익이 존재하여도 소득세가 부과, 비과세, 감면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4조의2에서 정하는 소득과세 우선원칙에 따라 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광업권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이나 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24조 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시가해당분과 시가초과액 전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소득과세 우선원칙을 표명하고 있는 상증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1) 매수법인이 취득할 필요가 없고 채굴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한 쟁점광업권의 매매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이 OOO 사업에서 골재 조달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쟁점광업권을 매입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OOO은 쟁점광업권 면적의 60배에 이르는 약 3,600ha의 광업권 20여개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매립재를 확보하기 위해 쟁점광업권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 쟁점광업권 상에는 OOO의 100% 자회사인 OOO이 조광권을 설정(기간 2011.2.15.~2019.4.10.)하고 있고 매수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조광권이 유지되고 있는바, 채굴권은 조광권자에게 있으므로 매수 법인이 광업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매립재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조사청이 쟁점광업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참석했던 OOO에게 문답을 실시한 바에 따르면 이사회에서 광업권 매입과 관련하여 추가로 광업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만 설명 하였고 쟁점광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해당 이사회 배포자료에 쟁점광업권의 매장량을 경제성 평가서상 매장량인 7,620,000㎥의 160%에 해당하는 12,192,000㎥로 기재하여 매장량을 과다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이사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수법인의 이사회에서 쟁점광업권 매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광업권은 OOO이 2016.3.29. 채굴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매매계약일인 2014.12.2.에는 채굴계획인가 신청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쟁점광구의 절반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구역에 속해있고 나머지 절반도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건설이 예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인가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채굴계획인가 주무관청인 OOO에서 이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OOO 등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동의가 필요한바 OOO 주식회사는 원자력발전소 구조물 축조에 대한 안전성을 이유로 동의가 불가함을 기회신하였다. 또한 쟁점광업권 소재지에서 OOO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300㎞로(기존 매립재 채굴지인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과 OOO의 거리는 약 80㎞) 바다모래 1㎥의 해상 운반비가 100㎞당 OOO원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쟁점광업권을 취득한 2010년 2월에서 매도한 2014년 12월 시점까지 불과 4년 만에 156배의 자산가치가 오를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 다른 광업권의 매매사례에서 채굴인가를 받지 못한 광업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못해 통상 등록비용 정도의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것으로 확인된 점, 매도인 OOO도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광업권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2010년 2월 인수가격OOO은 합리적인 가격이다. 청구인이 쟁점광업권을 소유하는 동안 채굴계획인가 등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취득당시의 예상 바다모래 매장량보다 많은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바다모래 가격이 급등하거나 다른 광업권의 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사정도 확인할 수 없었다. (라) 청구인은 OOO 계열사에서 30여년간 근무하였고 현재도 OOO에 제염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체인 OOO을 운영하는 등 OOO과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할 수 없었다. 청구인의 OOO과 결혼하였고 청구인은 OOO과 고향 선후배의 인연으로 OOO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조사청에서 확보한 2016.4.10. 기준 OOO의 비상연락망에 청구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OOO의 임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은 협상을 거쳐 OOO원의 매매가액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7차례에 걸쳐 매수법인과 청구인 간의 매각의사를 확인하고 가격협상을 거친 과정을 기록한 광업권 양수도 협상과정 요약정리 서류는 가공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OOO의 진술에 의하면 최초 대면장소인 경상북도 OOO 소재 청구인의 사무소는 OOO와 같은 곳이고 협상장소로 사용된 곳에 대한 사용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다. 2015년 협상과정의 기록에 대해 매수법인의 OOO은 실제 협상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거주 중인 아파트 1채와 자가용 1대, OOO 주식 등이 전 재산으로 OOO원에 달하는 거액의 쟁점광업권 양도대금 전액을 OOO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OOO은 OOO과 그의 자녀들이 100% 주주인 회사로 2011년 하반기부터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2013년 현재 미처리결손금이 OOO원에 이르는 부실법인이다.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에 2014.12.5. 송금한 OOO원은 모두 OOO 자금팀 차장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OOO이 OOO 사업과 관련하여 OOO원의 토사납품권을 확보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OOO 사업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난 것은 2015년 6월로 승인되기 전 시점인 2014년 12월에 투자를 하였으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다. (바) OOO은 2012년 이전부터 차입금 과다로 OOO으로부터 특별관리를 받고 있었고 OOO사업을 통해 선수금 OOO원을 조달하여 계열회사 간 대여금을 정리하고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2014년 9월 착공 예정이던 OOO 사업이 2015년 12월에 착공됨에 따라 2014년 12월 쟁점광업권 매매거래를 통해 유동성이 풍부한 매수법인에서 OOO원을 조달하여 OOO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특수관계 법인인 OOO이 보유한 광구 20개의 경우 다른 공급처에 이미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 쟁점광구는 수심이 깊어 대형화물선의 접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나, OOO의 광구는 수심 0~20미터까지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쟁점광구는 0~10미터로 수심이 오히려 낮다.
(2) 쟁점광업권의 매매와 관련한 시가가 없어 양도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다. (가) 쟁점광업권의 매매당시 OOO이 작성한 경제성 검토보고서는 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허가가 완료되어 즉시 생산이 가능하다고 가정하여 2015년 1월~2020년 10월 기간 동안의 수익을 산출하였다. 보고서 작성일인 2014년 10월 현재 인허가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2015년 1월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고 광업권 설정기간은 2019년 4월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까지의 수익을 산출하여 최소 18개월의 추정이익이 과대평가되었다. 판매단가의 경우 OOO이 타 광구에서 2013년 제1기 기간 동안 채굴한 매출단가의 평균값인 ㎥당 OOO원을 채굴개시시점의 단가로 보았으나, OOO의 2013년 평균 매출단가는 ㎥당 OOO원으로 약 20% 과다하게 적용하였고 원자력 발전소 부지와 약 55%의 면적이 중첩되어 가채매장량(5,333,750㎥) 전체를 개발한다는 가정도 현실과 다르다. 쟁점광업권에서 조광권자가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매수법인은 조광료만을 받을 수 있는바, 조광료로 받을 수 있는 총 수입은 OOO원(가채매장량 5,333,750㎥ × 개발가능면적 비율 45% × ㎥ 당 조광료 OOO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가치평가보고서는 매매일 현재 채굴인가를 받은 것을 전제하였고 설정된 조광권에 대한 고려 없이 광업권자가 전체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신뢰성이 의심된다. OOO은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매수법인의 그룹사인 OOO과 용역거래가 있는 거래처임을 고려하면 동 감정원을 신뢰성 있는 외부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광업권은 청구인이 매수한 시점(2010.2.25.) 이후 평가기간 이내에 매매가액이 없고 매수법인이 회계법인에 의뢰한 경제성검토보고서 및 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가치평가 용역보고서가 있으나 이는 내용에 오류가 있어 신뢰할 수 없다. OOO로부터 제출받은 OOO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바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에 거래된 광업권은 아래 <표1>과 같이 총 5건이나 이는 쟁점광업권과 위치 및 면적이 상이하여 유사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배우자 간 거래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OOO로부터 제출받은 OOO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바 평가기준일인 2014.12.15. 전 2년 이내(상기 사례는 제외)에 매 매거래된 OOO은 <표2>와 같이 총 6건이나, 광업권의 위치, 면적, 개발가능성 등에서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광업권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어 유사물건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이 쟁점광구 OOO 들어간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 취득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광업권 평가액으로 계산(아래 <표3> 참조)된다. 쟁점광업권은 매매당시 채굴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했고 인가신청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원자력 발전소 건설예정으로 광업권 개발에 대한 유관기관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인가가 가능한 광업권으로 보기 어려워 OOO원으로 평가되는바, 매매로 취득한 쟁점광업권은 OOO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참고로 최근 2년 이내 비특수관계자간 OOO 매매사례 중 가장 고액으로 거래된 광업권의 등록면적 평균 단위가격을 기준으로 쟁점광업권 평가시 아래 <표4>와 같이 OOO원으로 평가되는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인 OOO원과 다르지 않다. (마) 국세청 예규(재산-731, 2010.10.6.)상 회계법인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포함된다 하더라도 쟁점광업권 평가시 추정이익 계산기간의 과다산정, 비교기업의 매출단가 및 영업이익의 과다 계산 등 중대한 오류가 있어 쟁점광업권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시가 를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두3200 판결)에서는 비상장주식의 고가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경우 상증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양도가액 중 시가상당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3항 은 양도소득세 과세시 특수관계법인에 고가양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거나 비특수관계자에게 고가에 양도한 경우로서 상증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시가 상당액을 과세되는 양도가액으로 하겠다는 규정으로 상증법 제35조에서 재산의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거래의 형식은 매매이나 그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공평과세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가상당액과 초과분을 나누어 소득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광업권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액과 OOO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상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광업권의 거래와 관련한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5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⑥ 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매수법인은 OOO 사업을 위해 2013.4.22. 설립된 프로젝트금융 투자회사이자 시행사로서 주주현황(2017.9.5. 기준)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OOO 사업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다) OOO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다 2007.3.13. OOO은 2007.4.10. 쟁점광업권을 최초로 등록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라) OOO은 2010.2.25. 쟁점광업권을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OOO이며 쟁점광업권의 등록이전서류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OOO원[매도증서(2017.2.25.)를 보면 쟁점광업권 중 제76043호와 제76044호에 대해 각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쟁점광업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0.7.29. 쟁점광구 중 OOO의 면적을 47ha로 증구등록하였다. (바) OOO은 2011.2.15. 쟁점광업권의 설정기간과 동일한 기간(2011년 1월~2014.4.10.)으로 채광원사 ㎥당 OOO원에 조광권을 설정하였고 2012년 5월 OOO이 소유한 23개의 OOO에 조광권을 설정하여 OOO 등에 납품하고 있다. (사) 2014년 11월 OOO 사업에 필요한 OOO원의 토사납품을 보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OOO원 ±10%를 2014년 말까지 유상증자를 통하여 OOO에 투자하고 동 투자금을 관계회사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는 투자합의서를 2014.11.28. 체결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4.12.2. 매수법인에 쟁점광업권을 OOO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법인은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2014.12.4. OOO원)하였다. (자) 한편, 매수법인은 2014.12.2. 쟁점광업권 소유권 취득완료일부터 항만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날(2015.6.24.)까지 6개월 동안 옵션행사금액(쟁점광업권의 매매대금에 제세공과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부강엔지니어링과 OOO에게 쟁점광업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이 2014.12.12. OOO에게 보낸 광업권 옵션행사 관련 공문을 보면 매수법인에 광업권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의 양도대금 전액을 OOO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바 그 흐름은 아래 <표8>과 같다. (카) 청구인은 OOO의 주식 2,198,800주를 인수함에 따라 아래 <표9>와 같이 주주가 변경된 후 2015.4.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타) OOO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OOO 등의 계열사로부터 차입한 채무를 상환(아래 <표10> 참조)하였고 자금을 상환 받은 계열사들은 OOO에서 빌린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파) 매수법인은 옵션행사합의서에 근거하여 2015.11.26. OOO에 풋옵션(행사금액 OOO원)을 행사한 후 2015.12.23.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을 매수인으로 하여 쟁점광업권의 매매계약 체결의 건을 논의하였으나 이사전원의 반대로 계약체결이 유보되었고,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된 부결사유를 보면 현재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에 민원 및 여러 사항으로 골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어 별도 토석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경상남도의 권고에 따라 부결되었고 2016년 제1사분기 이후 처리방향을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 한편, 쟁점광업권 및 조광권의 설정기간이 2014.4.10.에서 2019.4.10.로 연장되었고 청구인은 2015.5.31. 쟁점광업권 양도에 따른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가 2014년 9월 작성한 쟁점광구 관련 매장량조사보고서를 보면 매장량은 12,192,000톤이고 가채광량은 8,534,000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내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되면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의 골재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가격이 ㎥당 1만 OOO원까지 상승하였다는 내용의 한국경제 기사(2016.9.7.) 등을 제출하였다. (다) 해양수산부와 매수법인간 체결한 OOO 사업 실시협약서(2014년 3월) 제26조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담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라) 매수법인(매도인), OOO(매도인의 연대보증인)이 체결한 사업정산 및 손해배상약정서(2014년 9월)를 보면 공동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상 잔금납입일까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면 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OOO 사업 공모지침서(2012.5.8.)를 보면 사업계획서 평가 배점기준에 토취장 확보계획에 10점(총점 100점)이 배정되어 있고 OOO 사업 1단계 사업에 대한 대출약정서(2014.11.12.)를 보면 매립재 확보가 매수법인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바) OOO의 쟁점광업권 경제성 검토보고서(2014.11.5.)를 보면 회사가 제시한 가채매장량(5,333,750㎥)을 근거로 관련 인허가 절차가 평가일(2014.10.31.)로부터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사업자가 쟁점광구의 조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쟁점광업권은 현재가지 기준 OOO원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사) 매수법인의 OOO 사업에 대한 매립재 확보계획(2014.11.24.)을 보면 향후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내 골재채취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아 예비적으로 쟁점광업권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법인 OOO의 확인서도 상기 내용과 동일하다. (아) 매수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14.11.26.)을 보면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쟁점광업권은 OOO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쟁점광업권 등록원부, 청구인과 매수법인이 체결한 쟁점광업권 매매계약서, OOO 사업 소개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광업권 및 조광권 현황을 보면 OOO은 경상북도 OOO에 광업권 20개를 보유하고 있고 조광권자는 OOO이며 총 면적은 3,383ha이다. (나) 처분청은 매립재 확보는 매수법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OOO가 작성한 매립재 공급구조에 대한 검토보고서(2013.6.12.)를 보면 OOO 사업의 매립재를 OOO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에서 매수법인 등에 보낸 탐광실적인정 통보 공문(2015.3.30.)을 보면 광업법 제42조 제4항 에 따라 탐광실적인정일 로부터 1년 이내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광물을 채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OOO은 2016.3.29. 채굴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경상북도가 조사청에 회신한 공문(2016.9.12.)을 보면 OOO이 신청한 채굴계획 인가신청의 승인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합민원 협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주식회사가 조사청에 회신한 공문(2016.9.21.)을 보면 쟁점광구에 대한 채굴동의 가능여부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중요 수중구조물 축조완료 및 예정지역으로 사실상 채굴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과의 고향 선후배로 30년간 OOO 관련 업무를 해온 사람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인의 이력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근거로 제출한 OOO의 비상연락망(2016.4.10.)에는 청구인이 OOO으로 되어 있고 OOO의 임원 비상연락망에 OOO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아래 <표12>와 같이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납부하였고 쟁점광업권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이 상승하여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였는데 처분청은 건강보험료 청구서가 OOO의 서류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보유재산 현황은 아래 <표13>과 같다. (바) 청구인의 문답서(2016.6.22.)를 보면, 쟁점광구는 수익성이 없어 채굴을 하지 않았고 OOO과 조광권 계약을 했으나 채굴한 적이 없어 조광료를 지급받은 적이 없으며 매수법인에게 최초 매매가를 OOO원이라고 부른 이유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광구증구 등과 규사에 대한 수요를 감안한 것이고 OOO에서 OOO원을 차입하여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OOO이 결손법인이면서 최근 수입금액이 OOO원이나 주주가 OOO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룹차원에서 회사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여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청구인의 문답서(2016.9.5.)를 보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광업권을 매매로 취득할 당시에는 채굴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없고 OOO과 매수법인이 어차피 같은 회사로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따로 계약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광업권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과는 달리 OOO의 조광권을 해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의 문답서(2016.9.9.)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채굴을 할 수 없어 OOO과 조광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의 가지급금 OOO원을 어디서 빌렸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자) OOO의 문답서(2016.9.1.)를 보면, OOO은 광업권 등록시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일단 등록해 놓자는 생각에 쟁점광업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지금은 큰 가치가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가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의 문답서(2016.9.6.)를 보면, OOO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고 개발장비와 조직이 없는 개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워 OOO이 쟁점광구에 조광권을 설정한 것이며 개발을 못하면 광업권은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조광권을 설정해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카) OOO의 문답서(2016.7.5.)를 보면, 최초 광업권 매매의사를 타진하자 청구인이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OOO원으로 매매가를 제시하자 매장량이 400만 루베 정도 되니 OOO원은 받아야하겠다고 계속 주장하여 매장량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해 달라고 하였으며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매립재를 확보할 예정이었는데 허가기간에 매년 짧아져 추가로 광업권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타) OOO의 문답서(2016.11.22.)를 보면, 쟁점광업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1~3차 협상내용을 정리한 쟁점광업권의 양수도 협상과정 정리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파) OOO의 문답서(2016.7.7.)를 보면, 이사회가 개최될 당시 매수법인의 OOO이 매립재의 추가 확보를 위해 광업권 취득의 필요를 설명했으나 지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정보나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으며 쟁점광업권에 설정된 조광권이나 원전의 개발구역과 겹친다는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 처분청은 그 밖에도 쟁점광업권의 양수도 협상과정 정리자료, OOO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쟁점광업권 위치도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이 아니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 가액과 OOO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광업권에는 OOO의 100% 자회사인 OOO이 조광권을 설정(기간 2011.2.15.~2019.4.10.)하고 있고 매수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OOO의 쟁점광업권 경제성 검토보고서(2014.11.5.)는 가채매장량을 근거로 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가 평가일(2014.10.31.)부터 1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되고 사업자가 쟁점광구의 조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 작성한 것이어서 가정의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광업권을 양도한 후 OOO에게 송금한 2014.12.5. OOO원은 OOO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출금한 것이며 동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어 대부분 OOO 계열사의 은행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점, 쟁점광업권은 OOO이 2016.3.29. 채굴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매매계약일인 2014.12.2.에는 인가를 받은 적이 없고 조업할 가치가 없는 광업권은 설비 등의 가액으로만 평가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광업권의 양도가액 중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OOO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상당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청구인이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의 대가 전체가 아니라 거래가액OOO원을 합한 금액의 차액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