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구3330 선고일 2017-11-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가산세 감면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행정소송에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하자를 치유하여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구2287 / 조심2017구14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상북도 OOO 답 1,914㎡ 및 같은 동 736-3 답 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8.6.20.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 OOO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산출한 후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2008.7.3.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OOO장은 2010년 5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청구인은 2010.5.1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산출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청구인은 OOO과 재산분배 등의 문제로 2013.8.19.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자료(2014.1.22.)에 따라 2014.3.7.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을 공제한 후 동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산출세액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2014.12.8. 기각결정(청구번호 조심 2014구2287)되자 대구지방법원에 소송(2015구합21133)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5.11.25.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하여 처분청이 2014.3.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원고 일부 승소)하였으며, 이는 2심(대구고등법원 2016.7.8. 선고 2015누7556 판결) 및 3심(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557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마.처분청은 2016.11.15. OOO장으로부터 위 소송결과 및 후속조치를 통보받고 가산세 산출근거를 표기하여 2017.1.16.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산세 산출근거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처분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산세 산출근거가 미흡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7.5.2.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우리 원은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를 각하(청구번호 조심 2017구1486, 2017.5.30.)하였다.

  • 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5.15. 과세예고 통지 후 2017.7.5. 가산세 산출근거를 기재하여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사의 세무상담 내용에 따라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수정신고도 당시 담당 세무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어서 동 수정신고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하고 양도소득세를 분납하였는바, 이처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에 존재하므로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이 건 납세고지서에도 각 가산세의 대상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대상금액의 산출방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본세의 산출근거란을 보더라도 대상금액의 산출방법을 전혀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의 최초 신고, 수정신고, 2회에 걸친 분할납부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으로서는 과소신고세액과 과소납부세액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가산세 산출근거를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구지방법원의 판결(2015.11.25일 2015구합21133)을 보면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세액이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이다’ 라는 공적인 견해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공무원들이 청구인의 이 사건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점(안동지원 2014고단297호)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를 신뢰한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201707-6-22-8394-2825) 발부시 가산세 산출내역을 첨부하여 발송하였고 정상적인 송달방법OOO에 따라 송달완료(2017.7.5.)한 것이 확인되는 등 납세고지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① 법 제114조 제8항에 따른 통지에 있어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것은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산세 산출근거는 다음 <표1>, <표2>와 같다 (나) 청구인은 증거자료로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수정신고서, 납세사실증명원, 진정서, 심판결정서 및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심판청구(조심 2014구2287, 2014.12.5.)를 거쳐 행정소송(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557 판결)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가산세 감면과 관련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행정소송에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나 처분청이 그 하자를 치유하여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