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이라는 규정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모친이 가업승계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이라는 규정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모친이 가업승계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 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 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의 해석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 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 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주식 OOO주(지분율 63.55%)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받은 위 주식 OOO주 중 쟁점주식은 OOO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주식의 쟁점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3) 이 건의 경우 쟁점과세특례의 다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여자 요건 중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영위하였을 것”과 관련하여 모친 OOO가 소유하였던 쟁점주식이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인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4)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53, 2012.2.10.) 등에 의거 ‘부모 중 1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과세특례에서 증여자의 주식 보유기간은 당시 적용 법령에서 적용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과세 당시 생성되지 아니한 예규를 근거로 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5) 기획재정부는 부모 중 1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재산세제과-825, 2011.9.30.), 그 적용시기를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로 하고 있다(재산세제과-53, 2012.2.10.).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 청구 이후 모친 OOO가 OOO을 실제 경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증빙으로 OOO의 이사회의사록(1993.11.10.)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년 10월부터 OOO에서 약 OOO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OOO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 당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서 쟁점과세 특례의 적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이라는 규정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들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조심 2012중619, 2012.5.9. 같은 뜻임),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기 획재정부 예규는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 동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모친 OOO가 OOO을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OOO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