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3297 선고일 2017.09.07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이라는 규정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모친이 가업승계법인을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OOO은 1993년 11월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2009년 3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2012.5.1. 보유하던 주식 OOO주(지분율 63.55%)를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7.18.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과세특례”라 한다)를 적용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위 주식 OOO주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OOO이 2012.4.30. 배우자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2017.4.5. 청구인에게 2012.5.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과세특례에서 증여자의 주식 보유기간은 적용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상의 해석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2.7.18.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14. 생성된 위 예규를 근거로 처분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18조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은 증여자가 계속하여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 다는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주식의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 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 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가업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 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의 해석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 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 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주식 OOO주(지분율 63.55%)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증여받은 위 주식 OOO주 중 쟁점주식은 OOO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쟁점주식의 쟁점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3) 이 건의 경우 쟁점과세특례의 다른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여자 요건 중 “6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실제 영위하였을 것”과 관련하여 모친 OOO가 소유하였던 쟁점주식이 쟁점과세특례 적용대상 주식인지 여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다.

(4)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53, 2012.2.10.) 등에 의거 ‘부모 중 1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은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과세특례에서 증여자의 주식 보유기간은 당시 적용 법령에서 적용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과세 당시 생성되지 아니한 예규를 근거로 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5) 기획재정부는 부모 중 1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가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 또는 모로부터 증여받는 주식에 대하여는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재산세제과-825, 2011.9.30.), 그 적용시기를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로 하고 있다(재산세제과-53, 2012.2.10.).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 청구 이후 모친 OOO가 OOO을 실제 경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증빙으로 OOO의 이사회의사록(1993.11.10.)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년 10월부터 OOO에서 약 OOO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OOO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증여 당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서 쟁점과세 특례의 적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이라는 규정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들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조심 2012중619, 2012.5.9. 같은 뜻임),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쟁점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기 획재정부 예규는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점, 동 요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모친 OOO가 OOO을 실제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OOO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 적용을 배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