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명의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외환위기로 인한 일시적 실용불량상태에 빠져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기 불가능하게 되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발행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에게 청구인이 진행중이던 사업을 승계하게 하는 등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으나 부득이 서OOO 등의 명의를 빌려 발행법인의 주주를 구성한 반면, 피상속인은 당시 유방암 등 잦은 병치료와 요양 등으로 발행법인의 설립 및 경영에 참여하거나 쟁점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 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서OOO 외 1명의 명의를 빌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수탁자인 서OOO 외 1명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 반면, 청구인 등은 서OOO 외 1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는 등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의 경우 피상속인과 서OOO(명의수탁자) 사이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명의대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고 명의신탁 당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등 OOO백만원 상당의 세액이 체납되어 있어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자금으로 발행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므로 동 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약정이라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사인간 다툼에 의한 소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먼저, 쟁점주식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발행법인은 1999.2.1. 부동산임대업, 예식업, 요식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바, 동 법인의 주식지분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발행법인의 주식 보유지분 변동내역 (단위: 주, 천원, %) [1999.2.1. 발행법인 설립] OOO [2003년] OOO [2012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OOO [2013년, 주식 증여] OOO (나) 피상속인과 서OOO 명의로 작성된 명의대여계약서(2003.7.28.)에 의하면 주요 약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2.3.14. 사망함에 따라 신OOO와 함께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서OOO은 2013.3.6. 발행법인의 주식 중 일부(청구인 8,000주, 서OOO 40,000주)를 신OOO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는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쟁점주식 등에 대한 성동세무서장의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한편, 청구인은 2016.12.22. 신OOO 및 2017.1.4. 서OOO 등을 상대로 쟁점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주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17.10.19. 선고 2016가합20915, 2018.2.8. 선고 2017가합200089 판결)을 받았는바,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므로 상속재산가액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서OOO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발행법인의 설립자본금 등을 실제 납부하였거나 달리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로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동 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민사 판결서(대구지방법원 2 015.1.15. 선고 2014가합1335 판결)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2.13.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서OOO 및 허OOO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 등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인 서OOO은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등 취득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청구인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2.13. 서OOO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2.13. 원고 패소판결(대구지방법원 2015.1.15. 선고 2014가합1335 판결)을 받았는바,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서OOO 외 1명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서OOO 외 1명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에 따라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위 민사판결에 의하면 오히려 청구인 등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서OOO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원고 패소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 2004구858, 2004.7.2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