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통지를 받았고, 쟁점주식이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모두 관리한 것으로 인정한 점, 명의신탁할 당시 명의신탁자의 연령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조세 회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통지를 받았고, 쟁점주식이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쟁점주식을 모두 관리한 것으로 인정한 점, 명의신탁할 당시 명의신탁자의 연령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조세 회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다. 주식의 명의신탁이나 명의개서 지연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부과의 본질적인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실제소유자와 기존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과 합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어떠한 권리행사나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담세력이나 행위의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3.6.20.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조세를 회피할 목적 및 회피할 소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2014.11.24. 실소유자 명의로 쟁점주식을 환원할 때까지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나 개연성도 없었다. (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기 전부터 실소유자와 청구인은 부자관계이므로 이미 과점주주(청구외법인 주식의 91.48%)에 해당되어 청구외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은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은 물론 가능성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 (나) 쟁점주식 명의신탁(2003.6.20.) 후 환원(2014.11.24.)할 때까지 청구외법인은 이익잉여금을 배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소유자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과 사실이 없었다. (다) 청구인과 실소유자는 부녀관계로 특수관계에 해당되고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 소유비율이 증가되므로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쟁점주식은 애초부터 실소유자의 소유주식이므로 간주취득세 부담 가능성이 없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은 1953.8.7. 설립되어 현재까지 ○○○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2003.1.1. 이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력은 없으며 2003~2014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3사업연도
2. 2014사업연도 (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3.6.20. 쟁점주식을 ○○○으로부터 ○○○원에 취득하였고, ○○○은 2001.7.5. ○○○로부터 ○○○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변동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10월)에 의하면, 조사청은 2016.8.31.~2016.10.14.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 주주 ○○○ 외 5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의 실소유자인 ○○○이 당초 ○○○와 ○○○에게 명의신탁한 청구외법인 주식 ○○○주를 2003.6.20. 청구인에게 ○○○주, ○○○에게 ○○○주를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과 ○○○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였다(○○○에 대한 명의신탁 부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라) 세무조사 당시 조사청에 제출한 ○○○(2016.10.) 및 청구인(2016.10.14.)의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마) ○○○이 청구인에게 보낸 명의신탁해지통지서(2014.11.24.)는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자 ○○○은 2014.11.24.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인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쟁점주식을 모두 관리한 것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과 ○○○은 부녀지간으로 사회통념상 아무런 합의나 동의 없이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두546 판결) 청구외법인의 지배주주인 ○○○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명의분산으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명의신탁할 당시 ○○○의 연령(76세)으로 보아 장래에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가 회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 청구인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