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이 건 합병 전에 이미 양도되어 청구인들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력과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영에 기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를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부인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과세는 부당함
쟁점주식은 이 건 합병 전에 이미 양도되어 청구인들이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아닌 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력과 나머지 청구인들의 경영에 기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를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부인할 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과세는 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7.5.11. 청구인 조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종 합 소득세 OOO, OOO세무서장이 2017.5.1.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OOO세무서장이 2017.5.4. 청구 인 조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세무서장 이 2017.5.4. 청구인 조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청구인 조OOO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2)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 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3.10.14.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후 2014년 2월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 2013.12.26. 이루어진 OOO(존속법인) 와 OOO(소멸법인)의 합병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 소득을 합병시 의제배당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 와 같다. (가) OOO는 조OOO가 1976.3.10. 개인사업자로 개업한 후 199 9.12.22. 법인 전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0.10.31. 코스닥 상 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을 합병하여 우회 상장 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3.1.1. 현재 청구인 조OOO와 그 특수관계인(청구인 김OOO․조OOO․조OOO 및 OOO 주식 회사)이 발행주식(432만주) 중 25.4%(193만주)를 보유(최대주주)하고 있으며, 그간 디스플레이용 전자소재의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 3.8.26. 반기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스마트폰 탑재용 NFC안테나를 개발하여 2011년 6월부터 거래처에 공급하여 2011년에 비하여 2012년 의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는 2009.6.19. 설립되어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NF C안테나를 개발․제조하는 법인으로, 설립 당시 황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청구인 김OOO이 발행주식 전부(4만주)를 취득한 날(2010.2.1.) 이후인 2010.7.5. 사임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김OOO, 2013.3.25. 청구인 조OOO로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아래 <표2> 기재와 같 이 개업일이 속한 2009사업연도 중 매출액이 없다가 2010년 이후 매출액 이 크게 증가(2011사업연도 이후 OOO에 대한 매출 포함)하였으며,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2011사업연도 이후 개발비 및 종업원이 증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OOO의 연도별 매출액 내역 (단위: 만원) <표3> OOO의 연도별 개발비 및 종업원 증가 현황 (단위: 만원, 명) (다) 청구인들은 ① 2010.2.1. 황OOO 외 2인으로부터의 양수(4만주, 1주당 OOO원, 청구인 김OOO 1만 2,000주, 청구인 조OOO․조OOO 각 1만주, 제3자 8,000주), ② 2010.7.31. 무상감자(4만주) 및 유상증자(4만 주, 1주당 OOO원, 청구인 조OOO 8,000주 취득, 청구인 김OOO 등의 보유현황은 위 ① 기재와 동일), ③ 무상증자(4만주, 청구인 김OOO이 2만 4,000주, 청구인 조OOO․조OOO이 각 2만주, 청구인 조OOO이 1만 6,00 0주를 보유하게 됨), ④ 2013.3.26. 주식의 일부 양도(김OOO이 김OOO 으로부터 8,000주 취득), ⑤ 2013.3.30. 주식의 일부 증여(조OOO가 김OOO으로부터 8,000주 취득)를 거쳐 양도 당시의 쟁점주식을 취득․보유하게 되었다. (라) 2013.10.14. 체결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 는 청구인 김OOO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1주당 OOO 원)과 더불어 OOO의 경영권을 양수하면서 매매대금으로 50 % 상당액을 현금으로 나머지를 회사채로 지급하고, 청구인 김OOO에게 는 매매대금의 전부를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거래 내역(2013.10.14.자 이체확인증)을 보면 OOO가 쟁점주식의 매매 대 금 중 50% 상당액을 청구인들(김OOO 제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 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2013.10.14.자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OOO 의 경영상의 필요로 OOO를 자회사로 두고 자 회계법인의 OOO 의 주식가치평가를 거쳐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가 2013.10.14.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제하로 공시한 내역을 보면 OOO는 쟁점주식(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OOO를 흡수합병(소규모합병)하고자 검토 중에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2013.10.22. ‘회사 합 병 결정’ 제하로 공시한 내역을 보면 OOO는 OOO를 흡수합 병 (상법제527조의3에 의하여 OOO는 소규모합병, 같은 법 제52 7 조의2에 의하여 OOO는 간이합병)하는 것을 각 공시한 것으 로 나타난다. (사) OOO와 OOO가 2013.10.24. 체결한 합병계약서를 보면 OOO가 OOO를 흡수합병하되 합병시 OOO 의 기존주주들에게 신주발행․배정,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합 병기일을 2013.12.24.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2013.11.
21. 자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OOO가 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주식을 발행하지 하며, 이와 같은 합병이 상법상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사회의 승인 으로 아래 <표4> 기재와 같은 합병일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이 건 법인들간의 합병일정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김OOO 제외)이 OOO를 경영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 의 조직도(작성일자 미기재), 등기부등본, 확인서 3부(OOO에 부사장 등으로 재직하였던 OOO이 2017.9.15.~2017.9.19. 작성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