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은 2015년 중 OOO과 의료법인 OOO에서 이중근로소득(OOO원, 의료법인 OOO원)이 발생하였음에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각 사업장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에 의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2017.3.2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별소득공제 OOO원(건강보험료 OOO원 및 고용보험료 OOO원)과 근로소득세액공제 OOO원이 과소하게 공제되었으므로 추가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2017.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 판청구일 이 후인 2017.6.20.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55 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 여 권리나 이 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당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본안심리 대 상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 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