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도권 소재 법인의 사무소를 본점과는 별개 사업장으로 봐 중소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법인세를 부과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7-구-3099 선고일 2018.01.17

서울사무소에는 영업활동을 하고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약 20년 이상 영업하면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 본점과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되고, 사무소가 수도권에 위치하며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점 등 처분청이 조특법 제7조 제1항의 중소특별세액감면을 배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