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수상레저션터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쟁점수상레저센터는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상오라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쟁점수상레저션터의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쟁점수상레저센터는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상오라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조심2017구3098(2017.11.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이하 “연맹”이라 한다)이 체결한 OOO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서’(이하 “쟁점위수탁계약서”라 한다)의 일부 조항이 통상적인 부동산임대차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위수탁계약서에 열거된 시설물 사용에 대한 관리‧관독 명시, 사용료 결정권한 제한, 수입금액 처분의 일부 제한 등 운영범위에 대한 제한조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통상적인 범위의 제한을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고 공공시설물을 민간업체에 임대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최소한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상레저센터 시설을 부동산임대업에 이용한 것이므로 동 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부동산임대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시설은 한국산업분류표상 요트와 카누 등 수상스포츠시설을 운영하는 기타스포츠시설업에 해당되므로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에서 공통매입세액은 ‘과‧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적용한 ‘과세사용일/총사용가능일’은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유‧무료사용이 혼재되어 있는 OOO의 특성상 ‘유료사용횟수/총사용횟수’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3) 승마장 운영의 특성상 승마장애물 등의 시설물은 생활승마장[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과세대상)]과 승마경기장[경기장운영업(면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당연히 공통시설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수입금액/총수입금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내용으로만 안분계산하여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상주시 수상레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운영주체가 경상북도 OOO”라 한다)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OOO시는 필요에 따라 동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수탁자산에 대하여 운영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점, 수탁자의 사용료 부과 결정 권한이 없고 수입금액을 수탁자의 계산으로 관리·운영할 수 없는 점, 수탁자산 운영행위에 대하여 위탁자가 지도·감독·명령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연맹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단순히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고 있으므로 동 시설물의 운영주체는 명백히 청구법인으로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수상레저센터가 요트와 카누 등을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스포츠시설업(9113)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수상레저센터에서는 수상자전거, 패들보드, 카누, 카약, 딩기요트, 폰푼보트 등 다양한 무동력 수상레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낙단보 수상레저센터에서는 수상스키, 제트스키,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밴드웨곤, 플라이피쉬 등 동력을 이용한 수상레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안전처로부터 조종면허 일반면제교육장으로 지정받아 수상스키 및 보터보트 조종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활동은 수상레저(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상오락서비tm업(91239)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OOO은 시민들을 위한 공익성이 강한 시설물으로서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장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 대관료를 받고 있다고 하나 대관료가 시설유지비 및 문화회관 관리 종사직원(6명)의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비 수준의 금액이고, 명사강연, 시민영화관(입장료 OOO원) 등 대부분 공익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구법인이 당초 경정청구시 공통매입 안분계산에 필요한 자료로 공연장별 구분 없이 대관일자와 대관횟수 및 대관료총액 자료만 제출하였고, 공연장별 유·무료대관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는바, 대관은 공연장별 1일 오전, 오후, 야간의 3회로 나누어 대관하고 2015년 기준 연간 대관가능 횟수 2,555회 중 실제 유료 대관횟수는 257회에 대관료 수입이 OOO원에 불과하여 동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사실상 유료대관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공연장 대관의 대부분이 공익적 목적으로 무료인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기준 ‘유료사용횟수/총사용횟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승마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입증할 계약서, 거래명세서, 대금증빙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경기용승마장 관련 매입세액과 생활승마장 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경기용승마장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생활승마장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수상레저센터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인 기타스포츠시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OOO의 공통매입세액을 유료사용횟수/총사용횟수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OOO 중 생활승마장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과세수입금액/총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연맹은 쟁점수상레저센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OOO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운영조례”라 한다)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연맹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OOO에 사전승인받아야 하며, 수익금의 15%는 OOO 세외수입으로, 15%는 연맹의 수입으로, 나머지 70%는 적립한 후 OOO에서 요구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나) 쟁점수상레저센터의 프로그램 및 요금표는 각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OOO 수상레저센터 요금표 (단위: 원) <표2> OOO 수상레저센터 요금표 (단위: 원) (다)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91139)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동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카누장, 승마장 등을 예시로 들고 있고,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91239)은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면서 예시로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오락용 보트 임대(물놀이 시설에서 포함하여 운영) 등을 들고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6811)은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상레저센터의 운영이 부동산임대업 또는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여 연맹에 쟁점수상레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수상레저센터는 카누 등의 수상스포츠를 위한 시설보다는 주로 레저보트나 이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산업분류표상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시설사용료는 아래 <표3>과 같다. (단위: 원) (나) OOO 홈페이지의 행사안내 현황을 보면, 주로 OOO,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영화상영(입장료: OOO원), OOO 행사, 강연, 공연 등이 많고 일부 개인 전시회, 민간단체의 공연 등의 일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은 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시민들을 위하여 저렴한 입장료로 제공되는 영화상영, 전문가 초청 강연, 문화행사 등의 대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대관료로 회차별 OOO원(대공연장 기준)을 받고 있으나 2015년 기준 수입은 OOO원이라 이는 실비변상적인 사용료에 불과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만큼 무료대관횟수를 면세매출에 대응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료사용횟수/총사용횟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홈페이지를 보면, 시설은 방목장, 실내마장동, 연습마장, 주경기장, 경기운영동, 경기용 마사동, 마분장 및 장고, 본마사동, 체험장, 광장, 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식 경기 외에 일반인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승마아카데미, 학생승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체험비 및 교육비 등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중 생활승마장은 체험비, 교육비 등의 수입이 있으나, 승마경기장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관료가 없이 마분장 이용료 등만을 받아 생활승마장의 수입에 대응될 수 있는 수입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각각의 수입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