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행위자가 당초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3074 선고일 2017.10.30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4부4363, 2015.3.31.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6.12.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2016년 제2기분 OOO원의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27. 아들 한OOO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처분청은 2017.3.22. OOO의 사업자 명의를 한OOO에서 청구인으로 직권 변경하였다)을 하였으나, 2016.12.31. 자진폐업한 사업자로,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매출분 공급가액 2016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해 가공거래로 조사하여 청구인을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벌금상당액 OOO원을 통고처분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4.13.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 등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2016년 제1기분 OOO원, 2016년 제2기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6.1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경우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은 불가하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국세기본법제51조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인용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를 참고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은 조세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기본적 지도이념으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 법률관계에도 유지되는 것이다. 각 거래단계에서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을 국가 세원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출세액의 부담없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면 이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유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로 보장해 주는 격이 됨은 물론 조세체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어서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민법제746조(불법원인급여)와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민법제742조(비채변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하여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취지의 예규OOO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국세청의 일관된 입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행위자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에 나타난 경정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7.6.12.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공문의 “처리결과”란에는 “기각(거부)”, “처리사유”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발급한 경우 기납부 세액은 환급불가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인력공급과 관련하여 OOO가 실제 거래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어 OOO에 대해 2016.3.8.부터 2017.4.18.까지 부가가치세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자녀 한OOO의 명의로 OOO의 사업자등록을 한후, OOO가 OOO에 일용직 인력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 2016년 제1기에 2매 OOO원(공급가액), 2016년 제2기에 3매 OOO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을 자료상 행위자로 조세범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금액 OOO원에 대한 벌금상당액 OOO원을 통고처분하는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자료상 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51조의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이고OOO, 과세관청은 자료상행위와 관련하여 세법상 의무위반에 대해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 연장 등의 형태로 해당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이 가능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3) 조세범처벌법(2016.3.2. 법률 제1404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4) 조세범처벌절차법(2016.3.29. 법률 제1409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沒取)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그 통고에 따라 납부신청을 하고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매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때까지 그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민법(2016.12.2. 법률 제1427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