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7-구-3062 선고일 2017.11.24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이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당사자로서 과다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 2010.1.1. 개업하여 음식숙박업 및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건축주인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OOO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서 OOO이 공사진행률을 사실과 다르게 산정하여 2013년 제1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다하게 기성청구하고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2.5.~2017.2.14.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실제진행률을 초과하여 발급된 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5.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실제 기성고보다 공급가액을 더 많이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조기에 수수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가)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은 대부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었는바,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금액이 결정되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일반적인 사항일 뿐이고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이 커져서 대출금액이 커질수록 청구법인의 이자부담도 당연히 커지므로 실제 기성고보다 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조기에 수취하여 금융비용을 감당할 이유가 없다.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과다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그 쟁점금액을 전액 지불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금액 한도 내에서 기성금액을 지불하였고, 쟁점금액의 이자비용이 연간 OOO원보다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 OOO원은 공사기간 중이나 종료시점에 세법에 따라 언제라도 공제가 가능한 것을 굳이 먼저 공제받을 이유가 없고 OOO원(연 1.8%)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쟁점금액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수취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가 추진한 의료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체류형 의료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기금을 지원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금융기관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이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모든 자금은 금융기관에서 OOO으로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공사대금 결제에 바로 사용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소규모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체 전문인력은 전무한 상태에서 감리회사에 의존한 채 공정을 검토할 능력이 없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소송을 거쳐 2017년 1월에 모든 문제가 종결되었는바, 이는 도급자로서 수급자인 OOO에게 피해를 당한 것이다. (라) OOO이 과다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자신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는 반면, 세금계산서 수취자인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굳이 세금계산서를 아무런 경제적 실익없이 조기에 수취할 이유가 없다. (마) 처분청은 공사대금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분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계약 특약사항에서 “매회 지급되는 기성고는 금융권 지급금액으로 하며 금융권에서 유보된 미지급금은 준공 후 일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과다 금액은 준공 이후에 일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대출을 많이 받아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따른 이자효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바) 공사계약금도 없이 공사를 시작한 상태에서 공사기간이 경과하면서 OOO이 청구하는 기성고가 공사기간 경과에 따라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였고, 중립적이어야 할 감리회사가 중간에 교체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청구법인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다.

(2) 공사 기성고를 높여 세금계산서를 조기에 많이 발급하여야 할 필요성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에게 있었다. (가) 쟁점공사는 당초 건설회사간 수주가 치열하여 제안서를 내면서 공사계약금 없이 착수되어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건축공사와는 달리 건설회사 입장에서 자금 부담이 있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을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과의 세금계산서 발급건에 대하여 OOO의 경리이사가 조사팀에 작성해 준 확인서에 “공사대금 확보를 위해 실제 공정률 및 대금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기성청구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부담과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누가 취했는가를 판단해보면,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OOO은 낮은 가산세를 부담하는데 그치는 반면, 청구법인은 가산세는 물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위험부담이 훨씬 크고, OOO의 입장에서는 기성금액을 높여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금융부담 없이 자신의 타 사업분야의 확장에 이를 활용할 여지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기성금액을 높인다 해도 대출자금이 직접 시공사로 이체되므로 이자를 부담하면서 건물 건축공사 외에 활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처분청 의견에 따를 경우 OOO은 공사대금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OOO원의 금융이자를 수취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경우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던 반면, 청구법인은 조기환급에 따른 해당 이자 OOO원의 이익 밖에는 없었다.

(3) 이 건은 OOO의 재경이사가 확인한 바와 같이 공사대금 확보를 위하여 공급자가 주도하여 조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전문인력 부재와 경험 부족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의 공사진행률 차이를 몰랐다거나 “계약대로 공기와 건설 마감재료 등 기본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라고 요청한 것은 공사진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발주자로서 통상적인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호텔을 경영하는 단순한 관리조직만을 가진 법인으로 건축관련 자체 전문인력이 없어 감리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나) OOO은 2013.4.17. 제1회 기성청구를 하고 2013.5.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바, 당초 공사기간(2013.1.1.~2014.2.28.)으로 볼 때 전체 공사기간 424일 중 25.2%인 107일이 경과한 시점이고, 기성청구액이 공사금액의 25%인 OOO원으로 감리회사가 확인하여 청구하였으며 공사기간도 경과한 만큼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 하에서 특별히 진행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 (다)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쟁점공사 완료 후 건축물이 청구법인에 인계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공사진행률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리회사의 부실감리 책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일 뿐, 이 건의 종결에 따라 당연히 배상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이는 청구법인이 공사진행률 차이가 있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OOO이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감리회사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OOO이기는 하나, 이를 좀 더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청구법인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전문인력 부재와 경험 부족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것임을 감안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공사대금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실제 기성고보다 세금계산서를 더 많이 수취하여 금융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은 OOO원(연 이자율 1.8%)이나 환급대상 매입세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자금융통이 우선순위이므로 이자비용의 발생은 후순위로 판단되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지므로 청구법인은 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자금융통에 이용했다고 판단된다. (2) 공사대금은 관광진흥기금과 대출금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자금의 임의사용은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공사대금에 지출되었다는 것은 위 첫째 청구주장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한 자금융통이 이자비용보다 우선한다는 반증이다.

(3) 건축공사 진행시 청구법인의 건축관련 자체 전문 인력이 없어 감리회사에 의존하여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도 피해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2013.4.17. 제1회 기성청구 진행률이 24.8%이나 실제 진행률은 1.7%로 23.1%p 차이는 건축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눈에 띄는 차이라고 할 것이고, 2013.7.23. 시공업체인 OOO에 발송한 공문에 “계약대로 공기(工期)와 건설마감재료 등 기본에 충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라고 기재한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공사진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건 발생 후에도 감리회사에 대한 부실감리로 어떠한 배상청구나 제반조치가 없었다.

(4)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불공제를 감수하면서까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이 건은 시공업체 OOO이 공사대금을 조기에 확보하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공모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1차 기성고 확인 및 대출금 산출명세”를 보면 은행에서 기성고 확인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발급금액에 융자비율을 곱하여 대출금이 확정되므로 세금계산서 과다수취는 대출금 지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5) 계 약 특약에서 “매회 지급되는 기성고는 금융권 지급금액으로 하며 금융권에서 유보된 미지급금은 준공 후 일괄 지급한다”고 규정 하여 초과금액은 준공 이후에 일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청 구법인은 자금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기성청구한 진행률에 따른 공사대금과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과는 큰 차이가 나는 반면 실제 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공사대금과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과는 거의 일치하고, 준공시점까지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OOO원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로 이루어져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공사대금은 없었음을 볼 때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할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4.9.5.자 청구법인이 시공사 OOO에 보낸 내용증명서에 보면 “공사대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담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6) 시공사인 OOO이 청구하는 기성고에 대하여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였고, 감리회사의 교체로 전문지식이 없는 청구법인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증축공사관련 도급계약서에 기성관련 제반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통상적인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과다한 기성청구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는 기성고에 대한 적절한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었고, 과다한 기성청구를 인지(조사시점)한 이후에도 검사를 의뢰한 전문 감리업체의 부실검사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사전에 파악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볼 때 청구법인은 당사자간의 공모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다하게 산정하여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1.1. 개업하여 음식숙박업 및 호텔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2.12.31. OOO과 쟁점공사의 도급계약(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 OOO원)을 체결하였다. (나) 위 도급계약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의 기성부분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갑”: 청구법인, “을”: OOO)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수급인)”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도급인)”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대구광역시로부터 관광진흥기금 OOO원을 지원받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일반시설자금을 OOO은행으로부터 차입하였는바, 관광진흥기금도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된 것이다. (라) 공사대금 지급절차는 먼저 OOO이 감리회사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기성청구서를 제출하면 청구법인이 기성청구서를 확인 및 통보하고 OOO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에 기성확인서류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후 금 융기관이 기성금액 중 대출가능금액을 OOO의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과다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분 2013년 제1기 2013년 제2기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비고 실 공정률 18.20% 35.10% 84.10% 100% 실제 당기 기성금 2,722,720,000 2,529,736,000 7,331,896,000 2,375,648,000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5,060,000,000 2,915,000,000 6,284,300,000 700,700,000 선발행 미충족 (공급대가) 2,337,280,000 385,264,000 △1,047,596,000 △1,674,948,000 선발행 미충족 (공급가액) 2,124,800,000 350,240,000 △952,360,0000 △1,522,680,000 과다 및 과소발행 (바) 처분청이 제출한 기성청구 및 대금지급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백만원) 구분 일자 전회 기성 금회 기성 누계 기성 잔여 기성 청구 진행률 (누계) 실제 진행률 (누계) 대금지급 1회 2013.4.17.

• 3,960 3,960 11,550 25.53% 1.73% 2013.5.19. 1,990 2013.6.14. 820 2013년 1기 누계 2,820 실제진행률로 환산: 2,822 2회 2013.6.3. 3,960 1,650 5,610 9,900 36.17% 18.20% 3회 2013.10.18. 5,610 2,915 8,525 6,985 54.96% 32.31% 2013.7.10. 354 2013.11.8. 1,620 2013.12.10. 260 2013년 2기 누계 5,044 실제진행률로 환산: 5,011 4회 2014.1.9. 8,525 4,001 12,526 2,984 80.77% 67.22% 2014.1.24. 2,910 2014.4.11. 1,660 (누계 9,614) 5회 2014.3.25. 12,526 2,282 14,809 701 95.48% 84.12% 6회 2014.6.13. 14,809 700 15,510

• 100.0% 100.0%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기간 공사진행률 및 기성고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건축공사 당시 청구법인에는 공사투입원가를 검토하여 기성고를 검증할만한 인력이 없었고, 단지 감리회사의 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공사계약금도 지급되지 않은 공사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기성고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단위: 백만원)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공사기간 경과 전체 공사기간 대비 경과비율 (%)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누계) 전체 공사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비율(%) 2013.5.10. 3개월 20일 24.7 3,960 25.5 2013.6.3. 4개월 13일 29.3 5,610 36.1 2013.10.30. 9개월 10일 62.2 8,525 54.8 2014.1.9. 11개월 20일 77.7 12,526 80.6 2014.3.29. 14개월 8일 95.0 14,809 95.5 2014.8.5. 18개월 15일 100 15,554 1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성고를 검증할 만한 인력과 경험 등을 소유하지 못하여 감리회사의 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OOO이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실제진행률보다 과다하게 기성청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O이 청구한 기성고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잘못을 한 감리회사는 당사자가 아니고,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청구법인이 기성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당사자로서 과다하게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