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6년 1분기에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계속적으로 신고해 온 방식인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다른 증권계좌로 쟁점주식과 같은 종목의 주식을 취득, 보유 및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2016년 1분기에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계속적으로 신고해 온 방식인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다른 증권계좌로 쟁점주식과 같은 종목의 주식을 취득, 보유 및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기장하였으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115조 제1항에서는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목별로 구분하여 거래일자별 거래명세 등을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에서는 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ㆍ거래수량ㆍ단가ㆍ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ㆍ거래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판 결정례(조심 2012서530, 2012.5.31.)에서는 거래내역 및 관련 증권회사 거래명세서에 거래정보가 나타나는 증빙을 토대로 적법한 기장으로 납세자의 기록방식이 증권사의 기록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5조에 따른 주식기장의무자로서 쟁점주식 의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서의 정보를 토대로 종목별로 구분하여 장부에 주식의 취득 및 양도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왔으므로 처분청이 소명자료 부족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주식에 대하여 근거과세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기업회계 존중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어온 증권회사의 잔고 관리방식(후입선출법)은 인정되어야 한다. 증권회사들이 1998.1.1. 이후 후입선출법으로 모든 고객들의 잔고를 구조세감면규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리함에 따라 주식의 실물보유에 따른 분실·도난 등 관리에 따른 비효율적인 측면을 원인으로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주권의 추상적 개념인 공유지분권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를 특정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가능케 하였고 모든 증권회사에서 이러한 회계처리가 일반적인 회계 원칙과 관행으로서 자리 잡아온 이상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는 주식 입·출고 거래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가가 분명하다. 심판 결정례(조심 2011중1165, 2011.12.27.)에서 타인 명의로 입고되거나 주식이 실물로 입고된 후 거래되는 경우에는 종전 취득일자가 아닌 현재 입고된 일자로 관리하는 등으로 취득시기나 취득단가가 후입선출방식으로 관리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결정한 바가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는 주식 입․출고 거래가 없고, 단순 매수․매도 거래만 있어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거래내역으로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4분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당초 선 입 선출법으로 예정신고하였다가 예정신고 기한 내에 후입선출법으로 신 고)와 관련하여, 이를 인정하여 환급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훼손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도 2016년 4분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동일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으로 계산된 세액일 뿐만 아니라 추후 계속적으로 연계하여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관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결정을 유예하였고 증권회사에서 후입선출법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확인서까지 제출하였지만 결국 경정 청구기한 연장 마지막 날 거부처분을 하였다. 2016년 4분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는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하면서 2016년 1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주식 등의 장부기장의무에 근거하여 후입선출법으로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2016년 3분기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장부가 경정청구시 첨부된 장부와 다르므로 제출된 장부를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는 쟁점주식의 시세변동에 따라 양도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정방법으로 임의 작성한 것이다. 청구인의 증권계좌(OOO)의 거래내역서 및 증권회사 직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양수·양도한 주식의 거래일자, 거래수량, 주당가격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후입선출에 의한 거래운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특정일자에 양도된 주식에 대응되는 취득주식에 대한 수량, 주당가격 등 거래내역을 증권회사에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문서상 또는 전산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2) 청구인은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에 따라 후입선출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보다 세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일자, 취득가액, 양도수량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자산에 특정되는 자산의 실제 지급액과 잔금청산일을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로 규정하였으므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2016년 4분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경정청구 인용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신고분에 대한 신고시인 결정이 이루어진 것뿐으로, 환급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하고자 하였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거래명세 등을 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누락하였을 때에는 기장을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누락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장 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만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 불성실가산세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78조(주식 등에 대한 장부의 기장 방법) 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의 거래명세를 장부에 기록·관리할 때에는 종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지에 기장하여야 하며, 각 종목별 기장에 있어서는 거래일자·거래수량·단가·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거래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의 거래명세를 항목별로 빠짐없이 기장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다가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지 아니하여 후입선출법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아 OOO와 같이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소명자료가 부족하고, 관련 법령에서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므로 그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으로 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증권계좌 거래내역에는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 별 및 거래일자 별로 거래수량, 거래단가, 거래금액 및 수수료 등이 나타나고, 거래종류에는 매수와 매도만 나타날 뿐 주식 입고․출고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쟁점①주식과 쟁점②주식의 주식장부에는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매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고객센터장의 확인서(2017.4.27.)에는 “OOO은 주식을 관리하는 증권회사의 관행상 1998.1.1.부터 주식의 취득일자를 관리하였고 주주의 배당소득을 위하여 후입선출에 의한 거래를 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OOO의 2015․2016년말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보유주식수는 OOO주로 증권계자 거래내역 상의 보유주식수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2016년 1분기에 양도한 쟁점①주식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계속적으로 신고해 온 방식인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청구인은 다른 증권계좌로 쟁점주식과 같은 종목의 주식을 취득, 보유 및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