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위해 물상보증 제공 후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되어 그 경락대금이 청구인의 보증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쟁점 토지가 파산선고 전 경매로 매각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위해 물상보증 제공 후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되어 그 경락대금이 청구인의 보증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쟁점 토지가 파산선고 전 경매로 매각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1호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채무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OOO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청구외법인은 경영악화로 인해 2013.12.3. OOO지방법원에 법인회생신청을 하여 2014.1.14.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주채권자인 OOO은행으로부터 회생인가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2014.10.14. 회생절차는 폐지되었다. OOO은행은 2014.11.3. OOO지방법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5.27. 및 2015.6.26. 경락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2015.3.26. OOO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2015.11.18.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채무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채권단에 의해 쟁점토지의 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임의경매가 없었더라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파산재단에 포함되어 파산절차에 의거 처분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울러 법인 회생폐지가 될 경우 담보제공 또는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는 당연한 수순으로 개인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법인회생, 임의경매, 개인파산’의 일련의 전체 과정을 파산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 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또한, 임의경매 이전에는 청구외법인의 회생절차가 계속되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을 수도 없었다. 처분청이 표면적으로 명시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면 파산면책선고를 받고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게 너무나 부당하고 불합리하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여력도 없다.
(3) 청구인은 법인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약 3개월간의 자료준비과정을 거쳐 2015.3.26. 파산선고신청을 하였을 만큼 쟁점토지에 대해 파산절차에 따른 처분을 진행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파산선고일(2016.11.18.) 사이 쟁점토지의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이 결정되는 등 일련의 절차가 청구인에게는 불가항력으로 진행되었다. 설령,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쟁점토지 경매와 관련하여 2015.8.5. OOO지방법원에서 실시한 배당에 참여하여 당시 체납국세 OOO원 전액을 배당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발생 등을 예견하여 조기에 그 세액을 산출하여 배당에 참가하였다면 전액 회수가 가능하였는바,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제4항, 제5항, 제7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처분 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 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9조 제2항에 의하면,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23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임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미리 산정하여 배당에 참여하였어야 하고,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16조 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한 후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비로소 체납처분으로 청구인 보유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교부청구 등을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2016.5.31. 하였으므로 납세의무 확정시기는 2016.5.31.이고, 쟁점토지의 경락일은 2015.5.27. 및 2015.6.26.이며, 쟁점토지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일은 2015.8.5.이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국세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는 없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제56조【교부청구】①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단 및 각 목 생략)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②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2.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파산선고 전에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보며,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제650조의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업무집행사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위
⑤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편(파산절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편(회생절차)에 의한 회생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으로 본다. 다만, 제134조 내지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의, 조사 및 확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처분·행위 등의 범위를 파산선고와 동시에결정으로 정할수 있다.
2. 관리인·보전관리인·조사위원·관리위원회·관리위원·채권자협의회
3.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주식회사가 아닌 회사의 사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18조【회생채권】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제309조【기각사유】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제311조【파산의 효력발생시기】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②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제423조【파산채권】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는 2014.1.14. OOO지방법원 2013회합49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2014.10.29. OOO지방법원 2013회합49 회생절차 폐지결정확정이 각 등기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4.3.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OOO은행에청구외법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2007.6.5.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었다. 이후, 채권자 OOO은행의 신청으로 2014.11.6. 쟁점토지에 대한 OOO지방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2014타경19080)이 있었고, 쟁점토지가 2015.5.27. 및 2015.6.26. 임의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외법인의 회생 및 청구인의 파산 경과는 OOO과 같다.
(4) 쟁점토지 등의 경매사건(OOO지방법원 2014타경19080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배당내역은 OOO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 등의 국세체납액 OOO원과 관련하여 2013.5.24. 및 2013.11.20. 쟁점토지 등을 압류하여 2015.8.6. OOO원을 배당받아 체납세액에 충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채무를 위해 물상보증을 제공한 후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되어 그 경락대금이 청구인의 보증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채무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파산선고 전 경매로 매각된 이상 이를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경매의 배당금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1호 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 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