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7-구-3038 선고일 2017.11.23

처분청이 제시한 항공사진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촬영 사진상 쟁점농지는 어린이집 놀이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11. OOO(이 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6.4.12.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쟁점농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10.4.부터 2016.10.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동 감면적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제6항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각 배제하는 한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6.12.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1. 이의신청을 거쳐 2017.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로서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6.11.28.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부지인 OOO에 전입하여 1997.1.29. 어린이집 및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였고, 2010.12.21.에는 같은 장소에 단독주택을 추가로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가) 청구인이 운영한 OOO은 OOO 설립되어 2012. 4.1. 지정 취소되어 폐쇄되었는데, 만 2세 미만의 영아전담으로 운영되어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농지를 실외 놀이시설로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항공사진상 확인되는 놀이기구는 고물수집상을 운영하면서 청구인과 신앙을 같이 하는 OOO이 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무상으로 보내온 것으로 고마움에 즉시 처분하지 못하여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이곳저곳 옮겨 둔 것이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농지 항공사진상 주변 농지와 비교하여 다르게 보이는 것은 배수 등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천모래를 구입하여 복토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쟁점농지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2006년 봄부터 대추나무, 사과나무, 복숭아 묘목을 심는 한편, 나머지 부지에는 고구마, 김장배추, 무, 부추, 들깨와 알로에 등을 번갈아가며 경작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연접부지와 이에 소재한 주택 및 어린이집을 양도한 이후에 쟁점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바, 2014.11.27. 청구인의 주소지 불명등록 경위를 보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p.91)'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2014.11.10. 쟁점농지 컨테이너 박스에 청구인의 주소지 전입을 신청하였는데도 담당 공무원은 2014.11.11. 1차로 무단전출자 최고장을 발송하였다가 2차 최고장을 발송(2014.12.1.)하기 전인 2014.11.27.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을 하는 등 청구인의 거주불명등록은 담당 공무원의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2)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 기간 내내 재촌․자경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11년(2005.4.11.~2016.4.12.) 중 항공사진으로 6년(2008년~2013년) 동안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채 어린이집 놀이시설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상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2014.12.15.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6.4.12.)까지 쟁점농지에 대해서 재촌자경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기간은 1년 4개월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요건에 충족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92만원+(1,200만원 초과액×2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1,042만원+(4,600만원 초과액×3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2,470만원+(8,800만원 초과액×45%) 1억 5,000만원 초과 5,260만원+(1억 5,000만원 초과액×48%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OOO과 같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소득신고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OOO에서 연간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5.4.11. 전 소유자 OOO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16.4.12. OOO원에 양도하였고, OOO는 2016.4.12. 쟁점농지의 지목을 답에서 종교용지로 변경 하여 4층 건물의 종교시설을 신축하여 2017.1.4.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연접된 OOO(이하 “연접①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이하 “연접②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를 소유하고 있고, 같은 동 OOO(이하 “연접④토지”라 한다)는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쟁 점농지 OOO 면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알로에 등을 경작하였고, OOO 면적 에서 는 닭과 오리 등을 키웠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연접

② 토지는 청구인이 1996.9.7. 매입하여 1997.1.29. 2층 연면적 OOO 규모의 건물(아동시설)을 신축하여 OOO과 OOO 를 운영하다가 2010.12.21.에 주택(1층, 84.36㎡)을 신축하여 거주하였는바, 동 토지 및 지상의 어린이집 건물은 2012.11.30. OOO에게, 주택은 OOO에게 각 양도하였고, 이후 OOO은 동 어린이집 건물에 ‘ OOO’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개원․운영하고 있으며, 주택에는 OOO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3. 연접③토지는 청구인이 1996.9.7. 취득하여 2015.4.29. 양도하였는바,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연접④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는 아니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청구인이 임차하여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농지원부상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소유 농지 현황은 OOO와 같다. (마)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내역은 OOO와 같다. 1) OOO 소재 아파트는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 소유로 2012.12.24. 취득하였다가 2013.6.27.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2. OOO 소재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연면적 987.79㎡) 규모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3.10.24. 공동소유로 취득하였고, 2013.8.30.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해 2016.10.4.부터 2014.10.1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결과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고, 쟁점농지 촬영사진을 제시하며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의 놀이터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1.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에 연접한 토지에 소재한 주택과 어린이집을 취득한 OOO의 유선통화 내용은 OOO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컨테이너 거주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수도시설의 경우 OOO의 수도시설로서 2013.1.23.부터 청구인에서 OOO으로 명의가 변경되었고, 관련 요금은 OOO이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17.3.9. 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 1996.7.9.)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를 재배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6.24. 신규등록되었다가 2016.4.28. 삭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17.3.9. 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은 2001.3.9. 동 조합에 가입하였고, 납입출자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6.5.3. OOO이 발급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영주로, 최초등록일 2009.5.22., 최종 수정일자 2015.8.31.로 각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는 사과, 배추, 들깨 등을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에서 2016.10.26.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17매를 제출하였는바, 2006.1.31.부터 2016.5.30.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이 OOO원 상당의 배합사료, 퇴비, 농약, 농업용 기자재 등 구매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사진이라며 쟁점농 지상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컨테이너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상 컨테이너 거주시 사용한 농사용 전기는 이웃인 OOO 소유의 전기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농지상 컨테이너 거주시 인터넷 TV 등 가입내역이라며 2016.12.23. OOO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아) 청구인은 OOO 회원 OOO명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재촌자경 사실을 확인한 ‘재촌 자경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OOO이 쟁점농지상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 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농산물위탁판매확인서’, ‘사실확인서’, 영농회장 OOO 등이 작성한 ‘재촌자경사실 확인서’를 각 제시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았다며 제시한 처분청의 근거는 타당하지 않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쟁점농지상 놀이시설 설치 경위는 다음과 같이 보유기간이 1년 3개월로서 쟁점농지 보유기간에서 이를 제외하더라도 8년 자경요건에는 영향이 없는 부분으로 0~2세 영아 모집이 어려워 유아반 신설 가능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쟁점농지상에 놀이시설을 두고 홍보차 푯말을 “OOO 자연학습 놀이시설”이라고 설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2014.11.27. 청구인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은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상 컨테이너에 거주하면서 ‘OOO’를 운영하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한 것으로 거주불명등록 경위는 OOO과 같다.

3. 쟁점농지 연접부지 등 양수인 OOO이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을 요구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경위에 대해 OOO와 같이 주장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2006년,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쟁점농지 항공사진을 보면 경작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촬영된 사진(2011년 5월, 2012년 2월, 2013년 2월)상 어린이집 놀이터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업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등록된 정보이고, 이 외에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들의 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쟁점농지에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4.1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6.4.12. 양도하기까지 약 11년 동안 보유하였는바,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연접

② 토지 및 동 토지상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취득한 OOO은 2012.11. 30. 이후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연접

② 토지 등을 양도한 이후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연접

② 토지를 양도한 2012.11.30.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를 주된 생활의 근거지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