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얻은 사실 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종중의 특성상 쟁점토지 전체가 사적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재산관리의 목적으로 보유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얻은 사실 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종중의 특성상 쟁점토지 전체가 사적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단순히 재산관리의 목적으로 보유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7. 1.10.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제외한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3) 향교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 다 음 - OOO의 죽음을 애통히 여겨 지묘사를 세워 명복을 빌게 하는 한편, 일품전지(一品田地) 삼백무(三百畝)를 하사하여 수호하게 하였다. 2006년 편찬된 종중의 표층사지 2집에 기록된 자료에 의하면, 그 재산목록 토지는 임야 83,648평, 전․답․대지 26,396평 합계 11만 44평 * 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시가지가 들어서면서 도로에 기부(편입)된 면적과 매각된 대지면적을 합하면,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의 종중규약(2014.5.13. 개정된 것)을 살펴보면, 그 목적 및 사업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다 음 - ․ 목적: 청구법인은 종원이 단결하여 선조를 경모하고, 중원 간 우애를 돈독히 하며, 후손의 번영과 인재 양성 등 ․ 사업: 청구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OOO 및 영각 유허의 향사 및 수호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련 문헌의 수집에 관한 사항
3. 상호 부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항
4. 선조의 유적 보존 및 천장에 관한 사항
5. 종중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호 부조와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3)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토지(합계 34만 4,448㎡) 및 건물(연면적 1,255㎡)을 보유․관리하고 있다[이 중 이 건 사적지는 그 면적이 20,184㎡임]. <표4> 청구법인의 보유․관리자산 내역(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단위: ㎡) 주1) 동호동(대구광역시 북구)을 제외한 나머지는 같은 시 동구 소재 주2) 건물(연면적 1,255㎡,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소재)은 위 표에 미기재 4)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이자수입, 정기예탁금, 도조수입, 성금 등을 수입금액 {2014사업연도: OOO원 [이 중 정기예탁금(약 OOO원)을 제외하면, 약 OOO원임]}으로 하여 각종 행사비용, 인건비 등 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개인종중이 아니라 문화재를 관리하는 공익법인과 유사한 단체로서 쟁점토지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이 건 사적지 관리 등을 위한 비용으로 충당하였으므로 동 토지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어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임에도 법인세의 과세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되 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결산서, 예금계좌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중 농지(10필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얻은 것[나머지(임야 5필지)는 산림으로 보일 뿐 다른 용도로 이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으로 확인될 뿐이고, 상당수가 직접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쟁점토지 중 농지(10필지)의 임대료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종중인 청구법인의 특성상 쟁점토지는 전체가 이 건 사적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분묘․사당도 없음), 단순히 재산관리의 목적으로 보유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장기간 소유하였을 뿐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에 따른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