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2848 선고일 2017.09.14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1.부터 2014.7.3.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OOO 소재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14년도에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16.1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기간에 OOO 소재 OOO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둘째 아이 임신으로 2013년 4월경 퇴직하고, 출산 준비 및 가사에 전념하였다. 2012년 초 시부(媤父)와 시누이가 신용불량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했던 시숙(媤叔) 손OOO를 위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라고 지속적으로 부탁하여 가족 간의 화목,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고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과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청구인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일 뿐 손OOO가 쟁점사업장을 전적으로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위치도 모르고 방문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인과는 일면식도 없다. 임대차계약을 직접 작성한 사실이 없어 계약서가 존재하는지 모르고,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일도 없을뿐더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도 없는바, 손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각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관련 통장 거래내역,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손OOO의 자필확인서, 손OOO와의 문자내역 등과 같이 손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직접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자우편 주소OOO와 세무대리인 세무법인 OOO도 알지 못한다. (나) 손OOO에게는 친구 이OOO 명의로 명의신탁된 OOO 소재의 OOO아파트가 있고, 대출상환 및 이자 납부 계좌로 추정되는 OOO계좌가 있어 이에 대해 OOO지방국세청에 재산은닉 제보하여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손OOO는 2017.1.28.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손OOO은 2012.10.17. 손OOO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OOO자동차 OOO지점 김OOO을 통해 OOO을 할부로 구입한 사실이 있고, 2012.10.11. 출고 이후 2013.5.까지는 손OOO이 할부금을 상환하였으나, 손OOO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손OOO가 2013.6.부터 2014.6.까지 할부금을 대납하였으며, 그 이후 사업자금이 부족했던 손OOO의 의사에 의해 2014.2.21. OOO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2014.7.3. 쟁점사업장 폐업 이후 대납한 사실이 없는 것을 볼 때, 손OOO는 자신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일방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임과 동시에 폐업에 앙심을 품고 행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라) 2012년도에 청구인이 OOO건설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기타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법인에 근무하거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손OOO이 사용하는 E-MAILOOO로 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으며, 2014년 12월경 손OOO이 전자고지 메일 주소를 위 주소로 변경한 것이고, 홈택스 IDOOO는 청구인이 사용하는 아이디가 아닌바, 청구인이 주로 사용하는 아이디OOO와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2.10.18.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손OOO를 대리인으로 하여 신청하였고, 동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의 명의로 날인되었으며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되었다. 2012년 제2기에서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고,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청구인 명의로 자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국세청 전산망 조회결과 손OOO는 무재산자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실사업자인 손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 본인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②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체납이 발생되자 명의 대여를 주장하고 있으며, ③ 일반적으로 실지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 등이 있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의대여에 대한 사유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는 한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손OOO는 정상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④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비추어 손OOO가 주요 영업활동을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은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이는 결국 청구인이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으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를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손OOO는 무재산자로 납부능력이 없는바, 이런 경우까지 실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 대여 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 대여자일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 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역시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기간 동안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체납되어 있다. OOO (나)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내역은 아래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손OOO의 사업내역은 아래의 <표3>과 같고, 손OOO는 2004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본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고, 종합소득세 역시 2004년 귀속부터 2012년 귀속까지 본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며, 사업기간 동안 59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1건 OOO원이 있으나, 압류된 내역은 없다. OOO (라) 청구인은 2012.11.13. 전자고지 신청을 하였고, E-MAIL 주소는 OOO이며, 그 계정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손OOO인 것으로 확인되고, 전자고지 내역 조회 화면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총 5건의 고지서가 위 E-MAIL로 송달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E-MAIL 주소 OOO은 손OOO가 2006.2.8. 전자고지 신청한 E-MAIL 계정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2012.10.18. 손OOO를 대리인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동 신청서에 청구인 명의로 날인되어 있으며, 신분증 사본도 함께 첨부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역시 청구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손OOO라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지방법원에서 2014.1.24. 선고한 사건번호 OOO판결서의 인정사실에는 ‘피고 손OOO는 2012.1.경부터 건설경기침체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2012.10.16.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OOO를 폐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어린이집으로부터 2012.9.28.부터 2013.4.29.까지 OOO원(월평균 OOO원)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둘째 손OOO이 2013.11.28. 출생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OOO 명의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OOO 소재 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소유권 이전내역이 확인된다. OOO (라) 손OOO가 2014.7.3.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쟁점기간 동안 발생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채무는 손OOO가 책임지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문실내건축 주식회사가 2015.2.25. 청구인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박OOO(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자재대금 OOO원을 반환요청 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청구원인에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실제 대표자와 가족관계이나 최근 관계가 소원해져 반환요청이 쉽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장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다’는 내용과 함께 손OOO가 법인 고소대리인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내용으로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제기한 부당이득(전자어음)반환청구의 소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15.4.10. 전자어음을 반환하자 법원은 2015.4.21. 화해권고 결정하였으며, OOO는 2015.4.22. 소를 취하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기업은행계좌 3개를 개설해서 손OOO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계좌별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계좌번호 OOO(이하 “1번 계좌” 한다)에는 1번 계좌(거래점 OOO지점)에서 OOO 계좌로 출금된 사실과 OOO계좌(거래점 OOO지점)에서 1번 계좌 로 입금된 것으로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고, 계좌번호 278-06**-01-011 (이하 “2번 계좌”라 한다)에는 OOO 소재 OOO 아파트 구입 계약금, 잔금, 등기비, 관리비, 청소비를 지급한 사실과 손OOO의 자녀 학원비와 과외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1번 계좌와 마찬가지로 2번 계좌와 OOO 계좌 사이에 입출금 거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인이 2013.9.5. 2번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으며, 계좌번호 237-08**-01-014 (이하 “3번 계좌”라 한다)에는 OOO 계좌(거래점 OOO지점)에서 3번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2013.10.19. 손OOO의 자녀 손OOO이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4.2.28. OOO 계좌(거래점 OOO지점)에서 OOO원이 3번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14.3.4. 3번 계좌에서 OOO 계좌(거래점 OOO지점)로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번 계좌의 거래명세표 비고란에 청구인의 배우자 손OOO이 기재된 것에 대해 손OOO 명의․손OOO 사용의 차량 OOO 구입과 트럭 보험료, 손OOO 병원비 지원 및 부모님 거주 OOO OOO 대출 상환에 대한 구상금 등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은행 거래내역서, OOO캐피탈 거래내역서, OOO 자동차세 납부확인서, 주차위반 및 납부확인서, OOO자동차 김OOO 명함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5>의 손OOO․손OOO 계좌 거래내역과 같다. OOO

2. 2번 계좌와 손OOO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와 관련, 손OOO가 2013.4.18.부터 2014.6.27.까지 OOO 차량할부금 OOO원 15회 총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있고, OOO 소재 OOO빌라 대출금 이자로 OOO원 4회 총 OOO원 이체한 내역이 있으며, 청구인의 시부 병원비 OOO원을 손OOO이 OOO은행 카드로 결제하고 2013.8.10. 2번 계좌에서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3. 위 <표5>의 2014.3.12. 2번 계좌에서 손OOO에게 출금된 OOO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2.8.3. 손OOO 소유에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손OOO 명의로 이전되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6>의 소유권 이전내역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손OOO이 2012.8.22. OOO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12.8.24. OOO의 OOO원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및 손OOO의 OOO은행 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OOO의 상환금액에 대해 ‘손OOO는 손OOO에게 2014.3.12. OOO원, 2014.10.30. OOO원을 송금한 다음 OOO 소재 OOO 소유권을 최OOO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문자메시지,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OOO보증보험에서 발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10매를 제출하였는데, 보험계약자는 청구인, 피보험자는 OOO 외 4개 법인으로 되어 있고,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보증기간, 보증내용, 주계약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OOO와의 하도급계약서 사본, OOO보증보험에서 발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사본 각 4매와 청구인이 OOO에 발급한 입금표 사본 8매를 제출하였는데, 입금표를 보면 손OOO가 영수자에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손OOO가 OOO를 상대로 작성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 보면 ‘손OOO는 2016.6.30.부로 폐업한 쟁점사업장에 관한 하자이행보증기간이 완성될 때까지 손OOO가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손OOO와 손OOO 간 수수한 몇 차례 내용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2015.1.19. 손OOO이 손OOO에게 송부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조세 청구 통고의 내용증명”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서에는 ‘손OOO이 납부한 종합소득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합계 OOO원을 송금하라’는 내용과 함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사업 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불이익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을 통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손OOO가 2015.1.20. 손OOO에게 송부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조세 청구 통고에 대한 답변”이란 내용증명서에는 ‘손OOO이 손OOO로부터 받은 김치냉장고와 적금, 대납해준 OOO차량 할부금 합계 OOO원을 받지 못해 위 금액을 입금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손OOO이 원하는 대로 폐업을 하였고, 이 시간 이후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일들과 단절하니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은 손OOO 책임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손OOO이 2015.2.16. 손OOO에게 송부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조세 및 대여금 청구(소송예고 최고장)”란 제목의 내용증명서에는 ‘손OOO는 실사업자이고 2014.7.3. 각서에 의하면 손OOO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이러한 처사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민형사상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라는 내용과 함께, ‘손OOO가 주장하는 금원 및 물건은 자신이 거주할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지급한 것일 뿐이고, 자신의 편리(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부동산 명의신탁)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이니 대여금, 종합소득세, 자동차세, 주정차 과태료 합계 OOO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은 손OOO이 손OOO와 통화한 것이라는 녹취파일에 의하면, ‘손OOO는 손OOO에게 내가 오죽하면 너에게 도움을 요청했겠나, 나를 위해 해준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10.18.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년 정도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7.3. 폐업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가 체납되자 명의대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손OOO는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손OOO와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사업자라는 손OOO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손OOO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