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증빙의 기본서류인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았고, 사본으로 제출된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 역시 원본이 존재하는지 그 진위여부가 불명확하고, 실거래 금액도 사인간의 확인서 증빙뿐으로,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금액과 처분청이 인근 주민을 탐문하여 확인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증빙의 기본서류인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았고, 사본으로 제출된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 역시 원본이 존재하는지 그 진위여부가 불명확하고, 실거래 금액도 사인간의 확인서 증빙뿐으로,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금액과 처분청이 인근 주민을 탐문하여 확인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5년 1월부터 OOO에 거주하다가 2008년 7월에 OOO으로 이사하여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개발제한구역이지만 토지거래허가 승인이 난 농지로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경작지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나) 인근 주민을 통해 확인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친구를 통해 제3자에게 파농사를 5∼6년(2005년∼2011년) 대리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OOO에게 대리경작을 시켜 OOO이 무를 재배(2012년∼2013년)하였으며, 이후 2014년도에는 편백나무OOO를 식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비사업용 판단기준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60%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청구인은 자경사실 증거자료로 농지원부, 대리경작자 OOO과 인근 주민 OOO의 자경사실 확인서, 무 농사 사진 1장 및 항공사진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지만, 경작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및 농작물 판매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간의 자경확인서만으로 OOO 규모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5년 쟁점토지 취득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매년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 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확인된다.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 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원인일이 2005.1.21. 등기접수일은 2005.1.26.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과 양도에 대해 현장확인(2016.5.2.∼2016.5.20.)과 실지조사(2016.8.22. ∼2016.9.9.)를 실시하였으며, 취득가액 관련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계약금 영수증 분실로 인해 중도금 및 잔금 영 수증 합계 OOO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에게 취득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당초 신고 시 제출한 영수증 사본과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한 ○○○ 확인서 OOO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 양도자들에게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한바, 양도시점이 오래되어 정확한 양도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고 매매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관련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실이 없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과세예고 통지 후 OOO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부탁으로 왔는데 조사를 잘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매매관련 증빙에 대해 재차 물었지만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에 영수증 원본이 존재한다고 진술하여 문서감정을 위해 원본 제출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진술을 번복을 하였다. (라) 처분청이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당시 시세를 탐문한바, 인근 주민도 쟁점토지의 2005년도 시세는 OOO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토지거래 허가대장에 기재된 청구인과 양도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예정 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OOO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등록세는 OOO원으로 확인되고, 등록세(취득가액 1%)로 환산한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OOO에서 확인된 매매계약금액과 일치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신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신고 현황 및 출국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토지 보유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양도시점까지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항 공사진, 경작사진, 농지원부 등을 통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 변경이력도 사업용토지 거주요건에 부합한다. (나) 인근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 의 깍두기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험재배를 하였고, 무를 재배한 사실은 확인되나 본인의 노동력으로 재 배한 것이 아니라 ○○○ 직원들을 동원해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친구를 통해 제3자에게 파농사를 5∼6년(2005년∼2011년) 대리 경작한 사실이 있고, 이후 OOO에게 대리경작을 시켜 OOO이 무를 재배(2012년∼2013년)하였으며, 이후 2014년도에는 편백나무OOO를 식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OOO에 달하는 쟁점토지의 농작물 경작에 청구인이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15년 5월 청구인 양도 당시 식재되어 있던 편백나무와 관련하여 양도시점까지 옮겨가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6년 현장확인 시까지 편백나무는 옮겨가지 않은 상태이며, 인근 주민을 탐문한바,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날짜까지 편백나무를 철거하지 못한 이유는 청구인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OOO 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OOO은 채소 농사만 지으라고 한 쟁점토지에 땅주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식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협의 없이 양도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계약금 OOO원의 영수증 사본은 신고 당시부터 분실하였고, OOO의 영수증 원본은 신고과정에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사본에는 OOO의 날인 및 서명이 되어 있고, 중도금, 잔금 영수증의 도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증빙으로 양도자 중 1인 OOO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거래하였다고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쟁점토지를 중개한 OOO가 쟁점토지를 OOO원에 중개했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경사실의 증빙으로 2008.6.26.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기재하여 최초작성 된 농지원부, 쟁점토지 취득 시 OOO으로부터 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 통보공문, 2014년 4월경 쟁점토지의 일부인 약 OOO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였다는 OOO의 확인서, OOO의 편백나무 이전 확약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OOO과 쟁점토지 인근주민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작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및 농작물 판매 내역 등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는 않았다. 또한, 쟁점토지에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으로 채소 경작사진과 연도별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르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거래증빙의 기본적 서류인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았고, 사본 제출된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 역시 당초 원본이 존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문서감정을 위해 원본 제출을 요청하자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번복하는 등 그 진위여부가 불명확하며, 쟁점토지 양도인의 배우자 OOO이 2005년 거래금액이 OOO원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증빙 없는 단지 사인간의 확인서일 뿐이고, 2005년 쟁점토지를 중개한 OOO는 청구주장과 다르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중개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인근 주민 탐문으로는 당시 시세가 OOO원 정도였다고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실제 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그 실거래가액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영수증 사본 일부만 제시하고 있고,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에서도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과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서로 다르고,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전지방법원 2013.5.3. 선고 2012구단1629 판결,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는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의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서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자경사실 증거자료로 농지원부, 마을주민 2인의 자경사실 확인서, 무 농사 사진 1장 및 항공사진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직접 농사를 지으러 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경사실을 확인한 마을주민 중 1명인 OOO의 진술은 편백나무 처분과 관련한 청구인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고, 특히, 경작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및 농작물 판매 내 역 등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사인간의 자경확인서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면적OOO은 작지 않은 규모로, 밭농사 경작에는 상당한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10년간 연평균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 에 걸쳐 해외에 다녀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