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7-구-2831 선고일 2017.09.20

거래증빙의 기본서류인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았고, 사본으로 제출된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 역시 원본이 존재하는지 그 진위여부가 불명확하고, 실거래 금액도 사인간의 확인서 증빙뿐으로,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금액과 처분청이 인근 주민을 탐문하여 확인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 지”라 한다)를 2005.1.26.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5.5.11.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OOO으로 결정하고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6.9.27.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 2016.12.1. 동 금액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OOO원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2005.1.26. OOO원에 매입하였으며 OOO원(2005.1.25.)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상기와 같이 OOO원이지만, 매매계약서를 찾지 못하여 2015.5.1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증빙제출이 가능했던 영수증상의 금액 OOO원을 매입가액으로 신고하고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실제 매입가액 OOO원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아 신고서에 취득가액을 조사하여 달라고 부기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양도인 OOO을 찾아 취득가액이 OOO원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에서는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유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환산결정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에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라) 매매계약서는 취득 당시에는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보관을 소홀히 하여 분실한 사정이 있었고, 영수증 원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원본을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청구인에게 돌려주며 잘 보관할 것을 당부하였으나 그 이후에 원본이 분실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조사공무원은 쟁점거래를 주도했던 OOO을 통해 매매금액이 OOO원임을 확인하였고, 세무대리인과의 면담 시에도 취득가액은 OOO원이 맞는 것 같다고 구두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며, 세무대리인이 또한 OOO 주소지를 방문하여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여 추가 제출하였지만 이 같은 사실이 조사결과 및 이의신청 등의 판단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에서는 영수증이 원본이 아니고, 두 장(2005.1.10., 2005.1.25. 작성)의 영수증상의 양도인 도장이 일치하지 않아 진위여부가 의심스럽다고 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이 OOO의 배우자 OOO을 만나 영수증 사본 2장을 보여주고 제출된 영수증 사 본이 매매당시 영수증이 맞으며 당시 평당 OOO으로 매매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진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12년 전 영수증상의 OOO 필체와 청구인이 제출한 2015.6.25. OOO이 작성한 확약서의 필체가 동일하여 영수증이 원본을 복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 판례 (대법원 2010.4.15. 선고 2010두139 판결) 역시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취득경위, 채무의 존재,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는 입장 이므로 실제 매입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바) 이와 같이 실거래가액에 대한 매도인의 확인서가 제출되었다는 점,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의 진술이 일치한다는 점, 세무대리인이 조사수임서 접수 이전에 이미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부기된 내용을 토대로 담당공무원이 실거래가(OOO원)를 확인하였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실거래가 OOO원에 의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주)OOO라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사주의 배우자로 ○○○에서 사용하는 무를 직접 생산하기 위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OOO의 토지거래허가서에 기재된 이용목적대로 처음 3년간은 무농사를 지었지만 깍두기용으로 적당하지 않아서 무농사를 그만두고 여러 작물을 재배하여 ○○○과 자회사 등의 식당 식재료로 사용하였으며, 토지의 면적이 OOO 정도 되지만, 무농사나 밭농사는 종전의 농사개념과 달라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 (다) 청구인은 농지원부, 인근 주민 자경사실 확인서 및 항공사진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웃주민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라) 처분청은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서 편백나무를 옮겨 가지 못한 것이 청구인이 나무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편백나무가 식재된 사실에서 유추해 볼 때 농사 또한 대리경작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데, 2014년 4월경에는 OOO의 면적에 인근주민인 OOO의 조언을 받아 편백나무 약 OOO를 주당 OOO원에 OOO에서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며, 양도 당시 청구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편백나무 이식을 약속(양도계약서에 기재)하였고, 당시 편백나무는 인근주민 OOO에게 처분권을 구두로 넘겨주고 이를 처분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2015.6.25. OOO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확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설사 편백나무가 OOO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시점까지 자경해왔으므로 사업용 판단기준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60%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 적용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였다면서 계약금 영수증 분실로 인하여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 합계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서 증빙서류로 OOO원의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양도자들에게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한바, 양도시점이 오래 되어 정확한 양도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고 매매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관련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실이 없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당초에는 영수증 원본이 존재한다고 진술하여 문서감정을 위해 원본 제출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번복을 하여 영수증의 진위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영수증 임의작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거래가액이 OOO원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해준 OOO은 쟁점토지를 대리 경작한 사실이 있고, 2014년도에는 청구인의 허락 없이 쟁점토지의 일부OOO에 편백나무를 심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며, 인근 주민 탐문 결과, 실제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을 고려해 볼 때 영수증 내용과 취득가액에 대한 OOO의 확인 내용 또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OOO에서 2005.1.20. 토지거래 허가 승인한 내용을 확인한바, 토지거래 허가대장에 기재된 청구인과 양도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예정 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취득가액 1%)로 환산한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OOO에서 확인된 매매계약금액과 일치하였으며, 인근 주민 탐문에서도 쟁점토지의 2005년도 시세는 OOO원 정도였다고 확인되었다. (
  • 마) 청구인은 OOO의 증언과 부동산중개업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취득금액을 OOO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취득관련 대금지급 내역 등 금융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가 없으며, 문서 감정을 위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영수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 사본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 취득과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확인내용OOO, OOO의 전산 수록된 토지거래허가대장 및 등록세 영수증만으로는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5년 1월부터 OOO에 거주하다가 2008년 7월에 OOO으로 이사하여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개발제한구역이지만 토지거래허가 승인이 난 농지로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경작지 상태였음이 확인된다. (나) 인근 주민을 통해 확인한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친구를 통해 제3자에게 파농사를 5∼6년(2005년∼2011년) 대리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OOO에게 대리경작을 시켜 OOO이 무를 재배(2012년∼2013년)하였으며, 이후 2014년도에는 편백나무OOO를 식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비사업용 판단기준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60%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 청구인은 자경사실 증거자료로 농지원부, 대리경작자 OOO과 인근 주민 OOO의 자경사실 확인서, 무 농사 사진 1장 및 항공사진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지만, 경작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및 농작물 판매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간의 자경확인서만으로 OOO 규모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5년 쟁점토지 취득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매년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 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출입국 사실증명서에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 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원인일이 2005.1.21. 등기접수일은 2005.1.26.로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과 양도에 대해 현장확인(2016.5.2.∼2016.5.20.)과 실지조사(2016.8.22. ∼2016.9.9.)를 실시하였으며, 취득가액 관련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계약금 영수증 분실로 인해 중도금 및 잔금 영 수증 합계 OOO 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에게 취득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및 대금지급증빙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당초 신고 시 제출한 영수증 사본과 쟁점토지 매매를 중개한 ○○○ 확인서 OOO 이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나) 양도자들에게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한바, 양도시점이 오래되어 정확한 양도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고 매매관련 계약서 및 대금지급관련 증빙은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실이 없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과세예고 통지 후 OOO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면담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부탁으로 왔는데 조사를 잘 마무리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매매관련 증빙에 대해 재차 물었지만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에 영수증 원본이 존재한다고 진술하여 문서감정을 위해 원본 제출을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진술을 번복을 하였다. (라) 처분청이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당시 시세를 탐문한바, 인근 주민도 쟁점토지의 2005년도 시세는 OOO원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토지거래 허가대장에 기재된 청구인과 양도인들 사이의 매매계약예정 금액은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OOO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등록세는 OOO원으로 확인되고, 등록세(취득가액 1%)로 환산한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OOO에서 확인된 매매계약금액과 일치하였으며, 쟁점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OOO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신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신고 현황 및 출국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쟁점토지 보유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청구인의 자경여부에 대해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양도시점까지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항 공사진, 경작사진, 농지원부 등을 통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 변경이력도 사업용토지 거주요건에 부합한다. (나) 인근 주민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 의 깍두기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험재배를 하였고, 무를 재배한 사실은 확인되나 본인의 노동력으로 재 배한 것이 아니라 ○○○ 직원들을 동원해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친구를 통해 제3자에게 파농사를 5∼6년(2005년∼2011년) 대리 경작한 사실이 있고, 이후 OOO에게 대리경작을 시켜 OOO이 무를 재배(2012년∼2013년)하였으며, 이후 2014년도에는 편백나무OOO를 식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OOO에 달하는 쟁점토지의 농작물 경작에 청구인이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2015년 5월 청구인 양도 당시 식재되어 있던 편백나무와 관련하여 양도시점까지 옮겨가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2016년 현장확인 시까지 편백나무는 옮겨가지 않은 상태이며, 인근 주민을 탐문한바,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날짜까지 편백나무를 철거하지 못한 이유는 청구인 본인의 소유가 아니라 OOO 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OOO은 채소 농사만 지으라고 한 쟁점토지에 땅주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식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협의 없이 양도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계약금 OOO원의 영수증 사본은 신고 당시부터 분실하였고, OOO의 영수증 원본은 신고과정에서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사본에는 OOO의 날인 및 서명이 되어 있고, 중도금, 잔금 영수증의 도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증빙으로 양도자 중 1인 OOO이 쟁점토지를 OOO원에 거래하였다고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쟁점토지를 중개한 OOO가 쟁점토지를 OOO원에 중개했다고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자경사실의 증빙으로 2008.6.26. 청구인을 농업인으로 기재하여 최초작성 된 농지원부, 쟁점토지 취득 시 OOO으로부터 받은 토지거래계약허가 통보공문, 2014년 4월경 쟁점토지의 일부인 약 OOO에 편백나무를 식재하였다는 OOO의 확인서, OOO의 편백나무 이전 확약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OOO과 쟁점토지 인근주민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작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및 농작물 판매 내역 등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는 않았다. 또한, 쟁점토지에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으로 채소 경작사진과 연도별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르면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거래증빙의 기본적 서류인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이 제출되지 않았고, 사본 제출된 중도금 및 잔금 영수증 역시 당초 원본이 존재한다고 진술하였으나 문서감정을 위해 원본 제출을 요청하자 원본을 찾을 수 없다고 번복하는 등 그 진위여부가 불명확하며, 쟁점토지 양도인의 배우자 OOO이 2005년 거래금액이 OOO원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증빙 없는 단지 사인간의 확인서일 뿐이고, 2005년 쟁점토지를 중개한 OOO는 청구주장과 다르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중개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인근 주민 탐문으로는 당시 시세가 OOO원 정도였다고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실제 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으로서 그 실거래가액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진위 여부가 불명확한 영수증 사본 일부만 제시하고 있고,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에서도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과 불복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서로 다르고, 실제취득가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대전지방법원 2013.5.3. 선고 2012구단1629 판결,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는 논·밭 및 과수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의 기간 동안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 에서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자경사실 증거자료로 농지원부, 마을주민 2인의 자경사실 확인서, 무 농사 사진 1장 및 항공사진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직접 농사를 지으러 온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경사실을 확인한 마을주민 중 1명인 OOO의 진술은 편백나무 처분과 관련한 청구인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고, 특히, 경작방법, 작업의 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및 농작물 판매 내 역 등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사인간의 자경확인서만으로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면적OOO은 작지 않은 규모로, 밭농사 경작에는 상당한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10년간 연평균 OOO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총

○○ 에 걸쳐 해외에 다녀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