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영업관리팀 차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AA산업으로부터 선재를 매입한 후 1∼2개월 내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매입한 선재를 다시 AA산업에 매출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상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영업관리팀 차장의 문답서에 의하면,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AA산업으로부터 선재를 매입한 후 1∼2개월 내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매입한 선재를 다시 AA산업에 매출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상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과 원자재를 실제 거래하였고 구매금액이 송금되었으며 관련 회계처리도 하였으나, 단지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동종업체(철강 제조업)인 OOO으로부터 원자재인 선재(WIRE ROD)의 구매요청을 받아 2011.12.27. OOO 원의 원자재를 구매하였고, 이 중 일부를 열처리 가공하여 OOO에 판매하던 중 철강가격의 지속적이고 추세적인 하락이 시작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이를 처분하고자 OOO에게 원자재 잔여분OOO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여 OOO원에 재판매하였다. OOO의 계속된 경영악화로 인해 청구법인은 원자재 매입요청을 받고 검토한바, OOO㈜ 대신 OOO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월 OOO톤을 구매하여 판매할 계획을 세워 OOO원의 구매를 하였으나, 이후 OOO으로부터 OOO㈜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면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발생하여 당사 주주인 ㈜OOO로부터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는 내부검토 결과에 따라 부득이 OOO에 문제점을 설명한 후 구매한 원자재를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여 OOO원에 재판매하였다. 위 거래에 대해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거래는 상거래 상 가능한 거래이고, 실제 판매하였으며 구매금액이 송금되었다. 다만,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고 하나(일부만 이동함), 당사와 OOO은 과거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OOO 내 인근(2㎞ 이내)에 소재하며, 필요시 재화를 이동하여 사용하던 중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재판매를 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중 2016.11.25. 청구법인의 실무담당 OOO의 문답내용 중 OOO이 은행 대출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OOO의 영업이익을 증가하도록 도와주었다는 진술은 세무조사 시 조사관의 질문에 담당자가 사실이 아닌 본인 추정으로 답변한 것이며, 대출문제의 어려움과 시가보다 고가매입하여 OOO의 영업이익의 증가를 도와주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다만, 재고자산의 처분으로 현금보유가 증가하는 재무효과가 다소 있었으며, 이 거래로 대출을 한 것은 아니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위 거래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나(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2811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국가의 조세수입감소 및 조세포탈의 인식이 전혀 없었고, 실제 조세포탈이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OOO와 OOO의 문답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및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에게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 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단서 생략)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원재료 매입․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에서 2016.12.14.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OOO를 대상으로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을 대상으로 한 2011.11.27. 매입분과 2012.1.2.부터 2012.2.29.까지 매출분에 대한 선재 매입․매출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품목별․규격별로 선재를 관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비고란에 ‘열처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가공(열처리)하여 실제 매출분이라고 하면서 처분청에서 자료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 선재(WIRE ROD)를 보냈다고 하여 2012.1.2.~2012.1.10. 기간 동안 작성한 거래명세서(송장) 사본을 제출하였고, 동 거래명세서에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 송장번호, 품명, 중량, 인수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거래명세서는 OOO의 문답서(2016.11.25.) 내용과 동일하게 인수자의 서명, 차량번호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거래가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OOO과 수수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명, 거래처별원장(외상매출금, 미지급금) 등을 제출하였다.
(6)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과 선재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것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8.5.22. 선고 98두2928 판결)인바, 청구법인의 영업관리팀 OOO 차장의 문답서(2016.11.25.)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에게 실물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겸 전 대표이사 OOO의 동생 OOO가 경영하는 OOO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수한 것으로 쟁점금액은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OOO이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자 과다재고(원재료)를 매입한 사실을 시인하는 등 OOO의 문답서 내용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OOO의 지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선재를 매입한 후 1~2개월 내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매입한 선재를 다시 OOO에 매출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상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가의 조세수입감소 및 조세포탈의 인식이 전혀 없었고, 실제 조세포탈이 없었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인데, 설령 청구법인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일치하여 부가가치세(본세)의 추징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거래상대방은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으로부터 하여금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0중1028, 2010.8.25., 같은 뜻임), 일부 가공의 거래금액이 포함된 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점(조심 2013구2861, 2014.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