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당초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2751 선고일 2017.09.08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당초등기하였다가 경정등기하는 것은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상증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점, 당초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제시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7.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4.6.16. 경상북도 OOO 과수원 1,8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를 공동상속인인 하OOO 명의로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당초등기”라 한다)를 하였다가, 2015.12.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쟁점등기”라 한다)를 한 후 2015년 12월 및 2016년 6월 2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2.23. 쟁점등기에 따라 하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 으로 보아 2017.3.17. 청구인에게 2015.12.23.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등기는 법무사의 등기신청착오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기로 2014.6.13. 하OOO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는바, 청구인이 2015년 11월 (유)/)하나한주택/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가 하OOO 임을 확인하고 상속등기업무를 위임한 법무사에게 해명을 요구한바,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5.12.22. 당초등기를 변경할 방법을 강구하던 중 재상속분할을 협의하여 등기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재분할 협의서에 의한 쟁점등기가 이루어졌고 2015.12.23. (유)/)하나한주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당초 소유권 등기 자체가 신청착오로 인한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말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해당 소유권변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재삼 46014-2824, 1994.10.31. 외 다수,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데도, 관련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의 경위서, 당초 등기내용을 바탕으로 산정했을 경우의 공동상속인간의 재산분배현황 및 상속세 신고 이전에 세무사와의 상담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초등기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의 단순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지분 변동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민법상 상속재산의 반복적 재분할을 허용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등록·명 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 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로는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확정판결,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한 상속인 사이의 협의 재분 할, 물납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상속재산의 단순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지분 변동으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인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공동상속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으로 경정등기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 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 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12.7.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2014.6.16. 하OOO를 소유자로 하여 당초등기 를 한 쟁점토지를 2015.12.23.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동일한 등기원인으로 쟁점등기를 한 후 2015년 12월 및 2016년 6월에 2차례에 걸쳐 이를 양도하였고, 처분청 은 2015.12.23. 쟁점등기에 따라 하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 으로 보아 2017.3.17.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

  • 다. (단위: 백만원)

(2)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4) 청구인은 당초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측이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은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신고서의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쟁점토지를 하OOO가 상속한 것으로 나타난

  • 다. (6) 청구인은 2014.1.10. 작성된 하OOO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재산분할협의서 및 당초등기 전 세무대리인과 상담한 상속등기 전 상담내역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 피건대, 청구인은 하OOO를 소유자로 하는 당초 등기가 법무사의 신청착오에 기인한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협의하여 당초등기를 한 후 상증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재분할협의하여 그 소유권을 경정등기하는 것은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당초등기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상속세 신고 전에 세무사와 상담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 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는 청구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아니라 하 OOO가 쟁점토지를 상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오히려 청구인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당초등기와 권리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등기에 따라 청구인이 하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