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구상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액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대위변제일로부터 해외현지법인의 파산 및 청산절차 종료 등의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구상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액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대위변제일로부터 해외현지법인의 파산 및 청산절차 종료 등의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