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시 발견한 USB 전산장부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가 확인서 및 신문조서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USB 예치한 것은 조사공무원에게 부여된 질문ㆍ조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제세를 부과하고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세무조사시 발견한 USB 전산장부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가 확인서 및 신문조서에서 이를 인정하였고, 조사과정에서 USB 예치한 것은 조사공무원에게 부여된 질문ㆍ조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 제세를 부과하고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사청은 2016.5.27. OOO㈜(이하 “OOO”라 한다)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인 USB를 발견하였고, 이 USB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근거로 2015.1.2.~2016.2.12.까지 청구법인의 주류 일일매출내역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에 일부자금을 투자한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인 OOO과 함께 2015.10.22. OOO를 인수하면서 거래처 중 일부를 OOO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때 청구법인과 OOO는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공유하면서 OOO로 직원 일부가 이전하였다. 이때 청구법인에 새로운 경리직원으로 OOO을 채용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파일을 OOO의 USB에 담아 파일사용법 등을 OOO 직원 등에게 교육을 하였고, OOO는 직원이 자주 바뀌어 그때마다 OOO이 위 USB를 가지고 가서 연습용으로 덮어 쓰기를 하는 등 실제와 다른 자료가 되었다. 따라서 OOO의 USB에 담겨있는 엑셀파일의 제목은 ‘2015년도 청구법인 거래처별 공급가’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처와 거래금액이 섞여 있고, 경리직원들이 연습삼아 임의로 기재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과 전혀 다른 자료이다.
(2) 조사청의 세무조사는 OOO가 대상이었고,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조사청 직원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달라’고 하자 자신은 OOO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OOO의 동의도 없이 OOO의 파우치 안에 있던 USB를 꺼내 복사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 조사청은 형식상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이는 형식일 뿐, 실질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일 뿐 아니라 당시 조사청 세무공무원은 USB 자료를 가져가면서 소지자인 OOO에게 일시보관증을 교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0 규정을 위반한 세무공무원의 위법적인 조치로 인하여 취득한 자료는 불법이므로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
(1)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발견한 USB 전산장부는 청구법인이 주류유통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던 OOO의 DB파일로서 2015.1.2. ∼ 2016.2.12.기간의 연, 월, 일, 시, 분, 초 단위까지 작업시간이 표기되어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된 OOO이 넘는 방대한 자료로서 귀속, 판매일자, 거래처코드, 상호, 사업자번호, 품목코드, 품명, 주류구분,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는 자료이다. 동 USB 전산장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일자가 2016.2.12.로 확인되나, 동 자료를 연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은 2016.3.1.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USB 전산장부가 발견된 곳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형이 운영하는 OOO주식회사 사무실이고, 이 곳은 조사가 시작되기 약 5개월 전까지 청구법인이 사용하다가 OOO주식회사의 사무실과 서로 바꾼 사실이 확인되며, USB 전산장부가 발견되고 나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USB 전산장부가 청구법인의 실제 일일 매출내역자료라고 확인하였고, 비록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2016.7.14. 조사청을 방문하여 작성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USB 전산장부가 청구법인의 2015년 주류의 실거래 내용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에 대한 조사청의 현장확인 결과, 확인이 불가한 OOO을 제외하고 모두 USB 전산장부 금액이 실제 거래내용으로 확인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USB 전산장부는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자료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직원의 전산연습용 자료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OOO는 조사대상인 청구법인의 관련인으로 청구법인과 동시에 조사를 하였고, OOO의 대표자 OOO의 동의 및 직원 OOO의 참석 하에 사무실 내의 서류를 살펴보던 중 책상 서랍에서 USB가 든 파우치를 발견하고 일일매출장부가 수록된 자료임을 확인한 후 OOO의 직원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고 USB 전산장부를 복사하였는바, 조사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정상적인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법적인 조치로 취득한 증거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세무조사의 사전절차 등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의 절차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주세법 제9조[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3. 제15조(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 허가의 취소
(4)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5)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법 제10조 제1항 및 2항에서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양정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1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배,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
2. 법 제10조 제2항의 경우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
(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조사내용(2016.5.27.~2016.7.15.)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관련 조사
1. 조사착수시 2015년 주류 관련 거래내역이 수록된 전산파일을 확보하여 확인한바,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 및 주요거래처의 현장확인 결과와 같이 실거래내역을 반영한 전산장부임이 확인되었다.
2. 전산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대사·분석한바, 청구법인이 2015년 1월~12월 기간 중 OOO개 업소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고, OOO개 업소에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과소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매출금액 OOO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지입차주를 위장 고용하였다.
1. 2015년 9월부터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OOO는 OOO에 별도의 주류 보관창고를 두고, 개인 PC로 매출·매입 및 미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관리하고 있는 주류 무면허판매업자로 2015.9.21.~2015.12.31.기간 중 OOO원의 주류를 무면허로 판매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5.9.21.~2015.12.31.기간 중 OOO 차량(지입차)을 법인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고, OOO를 소속사원으로 가장하였으며, 주류무면허판매업자인 OOO에게 OOO원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3. 청구법인의 고시사항 위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주류판매업 면허취소) 검토내용
5. 대표자 OOO(실행위자), 청구법인, OOO에 대한 벌금상당액 통고 (2) 조사청은 2016.8.29.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다. (가) 처분청은 2016.9.21.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고, 2016.9.6. 국세청장 고시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3건,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금액이 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액의 10% 이상에 해당되고, 지입차주를 위장고용하여 주세법제15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으며,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등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자, 2016.10.6. 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 및 제9조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2016.10.21.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3) 조사청이 발견한 USB 전산장부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OOO 사무실 서랍에 보관 중인 USB를 발견하여 저장되어 있던 OOO 파일을 xlsx파일로 변환시킨 결과, 수록된 자료는 2015.1.2.~2016.2.12.기간의 주류 일일매출내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처음에 발견된 파일의 일일 매출내역이 청구법인의 2015년 실제 매출내역인 것으로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다) USB 전산장부의 파일 수록자료는 OOO에 달하는 매출자료로서 귀속, 판매일자, 거래처코드, 상호, 사업자번호, 품목코드, 품명, 주류구분, 본수량, 박스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 총 38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2015.1.2.~2016.2.12. 기간의 연, 월, 일, 시, 분, 초 단위까지 표기된 것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되었다. (라) 조사청은 USB 전산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차이금액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소명할 것을 안내하여 청구법인은 2016.6.17.과 2016.6.22. 두 차례 USB 전산장부 중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직판’으로 표기된 자료에 대해 실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전산자료를 조사청에 제출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소명한 OOO원을 인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7.11. USB 전산장부와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차이금액에 대한 소명자료로, USB 전산장부 중 OOO에 대해 실제 거래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전산출력물을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은 제출된 전산출력물을 임의로 작성된 자료라고 판단하여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사청은 2016.7.12. 청구법인에게 소명자료 증빙서류 제출 안내라는 제목으로 2016.7.11. 제출된 전산출력물의 입증자료를 2016.7.14.까지 제출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추가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바)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OOO을 현장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4)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고시사항 위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주류판매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거래한 모든 품목에 대하여 품목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에도 OOO 2015.12.31. 발급분 등 OOO에 대하여 바코드 기재를 누락하여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3-14호, 2013.4.1.)를 위반하였다. (나) 수입주류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함에도, 음식점 등에 주류를 배달할 경우 주문받지 않은 주류를 운반차량에 적재한 후 거래처에 직접 방문판매를 목적으로 주류를 운반하여,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4-32호, 2014.12.30), (국세청 고시 제2015-29호, 2015.7.1.)를 위반하였다. (다) 수입주류도매업자는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해 내구소비재는 쇼케이스(냉장진열장)에 한하여 공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15.4.3. OOO 등에게 제빙기를 공급하여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2-72호, 2012.10.12.), (국세청 고시 제2015-61호, 2015.10.11.)를 위반하였다.
(5)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 2매를 보면, 확인서1은 대표자의 서명이 있으나 서명일이 없고, 확인서2는 2017.7.14.로 나타나지만 서명란에 ‘서명거부’로 기재되어 있다. (가) 확인서1 (나) 확인서2
(6) 조사청이 2016.7.14. OOO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조사청은 2016.9.21. 청구법인과 OOO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OOO에 고발하였고, OOO은 2017.5.29. 청구법인과 OOO을 기소(불구속구공판) 처분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소지하고 있던 USB 전산장부가 연습용으로 사용하여 실제 매출과 다른 자료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세무조사시 발견한 USB 전산장부는 청구법인이 주류유통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던 ‘주류유통관리시스템(EMIS)’의 DB파일로서 2015.1.2.부터 2016.2.12.까지 연, 월, 일, 시, 분, 초 단위까지 작업시간이 표기되어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된 자료로서 귀속, 판매일자, 거래처코드, 상호, 사업자번호, 품목코드, 품명, 주류구분, 수량,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등 을 포함하고 있어 자료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위 USB 전산장부를 연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마지막으로 사용한 일자가 2016.2.12.로 확인되는 반면, 동 장부를 연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는 OOO은 2016.3.1.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이 USB 전산장부가 발견되고 나서 청구법인의 실제 일일매출내역이라고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조세범칙혐의자 신문조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 사실의 존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조사절차에 위법이 중대하여 처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부3167, 2016.12.2., 같은 뜻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관련인인 OOO를 청구법인과 동시에 조사를 하였고, OOO의 대표자 OOO의 동의 및 직원들의 참석 하에 사무실 내의 서류를 살펴보던 중 책상 서랍에서 USB가 든 파우치를 발견하고 OOO의 직원 등이 참석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 동 USB에 일일매출장부가 수록된 자료임을 확인한 후 전산장부를 복사하였는바, 이는 조사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근거 수집 절차위반 등의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발견한 USB 전산장부를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자료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