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구24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6.1. 설립되어 OOO에서 녹차제조업을 영위하는 OOO 영농조합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91,005좌 중 17,629좌를 보유하다 2014.12.23. 1,000좌를 처분하고 16,629좌(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 4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유OOO(2014.6.12. 사망, OOO그룹 전 사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유OOO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전시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14년 6월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지분이 유OOO의 차명재산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2014년 12월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년 6월 유OOO에게 OOO원의 증여세를 고지하였으나, 유OOO의 사망을 확인 후, 유OOO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인 유OOO·유OOO·유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에게 2014년 8월 OOO원의 증여세를 고지하였고, 상속인들에게 고지한 증여세가 체납되자 2015.11.26. 쟁점지분을 압류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6.6.15. 쟁점지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9.28. 기각OOO되었으며, 2017.2.3. 처분청을 상대로 다시 쟁점지분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7. 1차 심판청구에 의하여 기각처리된 것과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신청으로 압류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2016.6.15. 쟁점지분이 청구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쟁점지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1차 심판청구의 경우 압류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에 불과한 청구인으로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적법 각하될 것이 명백하였고, 따라서 별도의 압류해제신청을 거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다. 1차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비록 조세심판원에서 이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그 본안에서 판단한 사실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1차 심판청구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심판대상이 다르므로 재청구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실소유자이므로 쟁점지분을 상속인들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할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OOO 교수로 40년간 재직하다 퇴직하여 1998.3.2. 지급받은 OOO원의 퇴직금으로 1998년 5월경 쟁점지분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2014.12.23. 한OOO에게 1좌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총 1,000좌를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수취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등 쟁점법인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의 유OOO 및 OOO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지분이 본인의 소유가 아닌 쟁점법인의 소유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으로 정신적 공황상태였고 81세의 고령으로 청각장애, 스트레스 및 노환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잘못 전달한 부분이 있어 이를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이미 제기한 심판결정OOO을 통해 쟁점지분이 유OOO 소유임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청구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나. 쟁점지분은 유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상속인들의 체납을 원인으로 한 쟁점지분 압류는 정당하다.
(1) 청구인은 2014.6.17.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지분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2014.12.23. 한OOO에게 쟁점법인 지분 1,000좌를 양도하는 등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유OOO은 신탁한 지분에 대해 명의자를 변경하면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을 수수하고 형식상 양도자가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측근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고, 이 건 쟁점법인 지분 1,000좌 역시 같은 방법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가장거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해외 도피로 인해 청구인에게 신탁한 지분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청구인이 임의 처분한 것으로 보여, 쟁점법인 지분의 일부 양도를 소유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
(3) 유OOO은 OOO그룹의 사주이자 OOO 및 OOO의 설립자로서 그룹과 교단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룹 임직원과 신도들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계열사 주식을 소유해왔고, 유OOO은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2007년 설립한 주식회사 OOO에서 쟁점법인을 포함한 55개 법인에 대한 2012.12.31. 현재 기준의 주주명부를 수집하여 정리해놓고 그 명칭을 “계열사 주주명부”로 하여 관리하면서 계열사들을 지배‧경영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각 호 생략).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1)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5.11. 쟁점법인의 이사로, 1999.9.1.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1.17. 이사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 OOO지부에서 발급한 퇴직(연금)일시금 급여지급사실확인서(2016.3.21.)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대학교로부터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 OOO원으로 1998.3.2.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쟁점법인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이 최초 제출한 확인서(2014.6.17.) 및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2016.3.22.)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최초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쟁점법인의 지분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고, 영농조합법인 OOO생산자조합의 출자는 알지 못하며, 주식회사 OOO의 주식은 청구인 소유가 맞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에는 노후를 위해 본인의 퇴직금으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고, 최초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4.12.23. 한OOO에게 쟁점법인의 지분 중 1,000좌를 OOO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2014.12.23.)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서(2015.6.1. 접수)에는 위 지분의 취득일은 1998.5.11.,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법인 지분 1,000좌에 대한 양도대금 OOO원이 청구인의 OOO계좌(649-12-****)로 입금되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그 내용은 불분명하다.
(4) 주식회사 OOO의 직원 정OOO가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OOO가 쟁점법인에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계열사로 관리하고 있고, 조사청이 작성한 유OOO의 명의신탁 지분에 대한 조사서(2014.10.15.)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의 실질 주주가 유OOO임에도 타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6.6.15. 우리원에 쟁점지분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9.28.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의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 앞서 제기한 1차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 결정되었고 그 후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하더라도 쟁점지분이 유OOO 소유임이 확정되어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 점, 1차 심판청구는 압류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처분에 대한 반복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재청구 금지규정에 위반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7)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 스스로 쟁점지분의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조사청의 유OOO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유OOO이 쟁점법인 등 계열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와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지분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