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지급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경감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7구2363 선고일 2017-08-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OO시장이 처분청에 미지급통보한 점, 청구법인에게 기한내 지급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일반택시운송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감세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과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부터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한 사업자(택시운송사업은 2016.1.19.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후 2016.2.2.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음)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운수종사자에게 지급분 90%,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 지급분 5%)인 OOO원(이하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경감받았다.
  • 나.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경감세액을 미지급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경감세액 중에 OOO운송종사자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의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더하여 2017.3.7.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78년부터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시작하여 사업부진으로 2016년 폐업하기까지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잦은 사고와 노사갈등,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불황으로 누적적자가 약 OOO원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OOO원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였으나, 쟁점금액(OOO원)은 택시운송종사자들이 과대지급을 요구하는 청구소송 제기하여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6.11.23.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쟁점금액 전액을 2016.12.23.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택시운송종사자들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추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징벌적 세금추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을 지급기간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경감세액을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법령은 부가가치세의 경감을 통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운수종사자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기한까지 미지급한 사유로 어려운 자금사정, 노사갈등 및 운수종사자들과의 소송을 들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을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노사갈등 및 소송 등이 쟁점금액을 기한 내 지급 못하였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경감세액 중 쟁점금액을 OOO시장이 미지급경감세액 통보일까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기간까지 지급하지못한 금액에 상당하는 경감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시장은 2016.5.3. 청구법인이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경감받은 세액 전액(OOO원)을 미지급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미지급금액 중에 지급기간에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해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하였다고 보아 OOO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지급증빙 내역은 OOO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운수종사자가 청구법인을 피고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OOO)은 소장이 2015.12.31. 접수되었고, 임금 지급소송(OOO)은 소장이 2016.7.15.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노동조합 간의 합의서(2016.12.21., 공인인증)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경감세액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하여 경감세액의 지급기간 내에 지급할 수 없었으나 OOO시장이 미지급통보를 한 이후에 동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지급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OOO시장이 처분청에 미지급통보를 한 점,청구법인은 경감세액의 지급기간 내에 지급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서류가 부족(택시운수종사자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공탁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소장 등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더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