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2350 선고일 2017.07.06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거나 청구법인의 대표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4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기간동안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6.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30. 이의신청을 거쳐 2 017.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단 한차례의 불미스러운 일도 없었던 OOO을 그만두고 자신의 OOO이 운영하는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소개받은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내에 고철이 쌓여 있는지, 계근대, 포크레인 등 고철 납품을 위한 필요 장비는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OOO을 직접 만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통장을 건네 받았으며, OOO 주식회사 자체 내에 있는 입․출고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양질의 고철이 납품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였으며, OOO 작업장을 일주일에 한번 이상 방문하여 OOO를 만나 업무적인 부분을 협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가 OOO의 계좌 압류문제로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은 것이고, 쟁점거래처의 OOO로 명의대여를 의심할 상황임에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및 거래관계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으며, 실사업자인 OOO의 세무조사시 쟁점거래처의 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청구법인의 OOO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진술한 점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OOO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도 OOO는 OOO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및 사업시설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OOO은 쟁점거래처의 OOO에 위치한 것으로 OOO 조사에서 진술하였다. OOO 주식회사의 입고계근표를 보면 쟁점거래처와 OOO의 고철 운송차량번호 및 구매지역이 일치하여 쟁점거래처와의 신규 거래가 아니라 OOO과의 거래분임이 확인되며 결제대금 또한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고는 하나, 대금 결제 등의 확인을 OOO와 한 사실을 보건데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명의 위장 사업자임을 알고 있었고, 설사 몰랐다하더라도 사업자확인, 거래사실확인, 결제대금의 확인 의무를 하였다면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고발한 후에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대구광역시 OOO을 영위한 법인으로, 2010.12.1. 설립되어 2016.6.29. 직권폐업되었고, 지분율은 OOO는 청구법인 외에 사업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2002.2.1.∼2011.8.29. 기간동안 OOO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1.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2. 세적변경 이력 3) 실지사업자인 OOO는 2014년 제1기에 명의대여자인 쟁점거래처에 공급가액 OOO원의 고철을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으나, OOO장은 이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는 청구 법인에 2014년 제1기 120건 총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위 세금계산서는 실지사업자인 OOO 가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발급한 위장세금계 산서로 확인하였다.

4. 처분청은 OOO가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빌린 실사업자 이고, 관련사실을 청구법인의 OOO 의 진술과 실제 거래가 OOO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것을 알았으며, 설사 몰랐다하더라도 실지사업자,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 및 결제대금의 확인을 하였다면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이에 대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5. 처 분청은 청구법인의 OOO를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2016.11.17.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는 부산광역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8.6.23. 개업하여 2014.12.31. 폐업하였고, OOO(1969년생)이나, 관할세무서에서는 2016.7.1. 실사업자인 OOO를 대표자로 직권변경하였다.

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위장세금계산서 확정내역

3.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거래처의 매출규모는 2010년 OOO원으로 급등하였고, 쟁점거래처의 2014년 제1기 매입액 OOO원은 이 건 실사업자인 OOO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다. (다) OOO과 관련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OOO은 경상남도 OOO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3.8.29. 개업하였고, 관할세무서에서는 2014.5.22. 폐업일을 2014.2.3.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하였고, OOO과는 육촌지간이다. (라) OOO장은 2014.11.4.∼2014.12.23.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와 OOO의 201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확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는 OOO에게 자신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을 빌려준 명의대여자이고, 실사업자는 OOO다. 쟁점거래는 OOO 가 쟁점거래처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 를 발급한 것이고, 실제로는 OOO가 무자료 매출한 것이다. 2) 2014년 제1기 OOO에서 쟁점거래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OOO원이나 모두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거짓세금계산서이며, OOO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중 OOO원을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3. OOO 은 12개 업체로부터 2013년 제2기 OOO원의 고철을 매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수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이외에도 2013년 제2기와 2014년 제1기에 OOO의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4. 쟁점거래처 OOO는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각각 2014.11.25., 2015.6.23. 검찰에 고발조치되었다.

(3) 청구법인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한 주요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채무보증관계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계획 즉, 실제로는 OOO을 운영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을 남품하고 세금계산서는 OOO→쟁점거래처→청구법인에 발급함을 사전에 청구법인의 OOO에게 설명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입장에서 이 건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쟁점거래처의 OOO의 통장이 인감이 아닌 서명으로 되어 있어서 통장거래 시 OOO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으면 인출하지 못하는바 이는 쟁점거래처를 OOO이 직접 운영하였다는 반증이다. (다) OOO은 쟁점거래처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OOO에 자신의 야적장의 위치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OOO를 임차하여 쟁점거래처의 작업장으로 사용한 것이 OOO의 사업자 계좌에서 임대인 OOO 주식회사 송금한 사실 등에서 입증이 된다 할 것이다. (라) 렌트료 비용 송금, OOO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결제, 중장비 계약 리스료 등이 OOO 명의의 계좌에서 확인이 되므로 쟁점거래처의 OOO이다. (마) 2015.6.24. 기준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고철 선수금 OOO원 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을 OOO이 확인까지 하여 주었는데 OOO이가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면 확인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바) OOO 주식회사의 입고계근표 상에 쟁점거래처와 OOO의 고철 운송차량번호 및 구매지역이 일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운송업체의 특성상 비슷한 지역에서 운송을 의뢰하기 때문에 일치하는 것일 뿐이며 OOO을 운영할 수 없게 된 후 OOO이 운영하는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면 일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4)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에 대한 처분청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OOO 명의 계좌에서 OOO 주식회사에 송금한 임차료를 들어 쟁점거래처가 OOO 주식회사로부터 경상남도 OOO를 임차하여 쟁점거래처 작업장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계좌압류로 본인 명의 계좌로 사용하지 못하여 OOO 명의 계좌를 빌려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료 송금내역이 나오는 것이며, 이 사실은 아래와 같이 OOO에 발행한 임대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가 서명 방식으로 개설한 OOO 명의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통장과 비밀번호만 알면 ATM기를 통하여 이체 등 입출금 업무를 충분히 볼 수 있다. (다) OOO은 선수금 미환불에 대한 확인서와 동시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미환불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없음의 확인서를 작성한 배경에는 OOO과 청구법인간에 사전 합의한 고철거래에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 주었고 관련 거래가 본인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작성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선수금 대손처리할 목적으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이 내용은 OOO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청구법인은 2015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원장 사본, 입고 현황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폐동 거래의 문란한 유통구조,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 쟁점거래처를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신분증․명함·인감증명서 등을 직접 확인하고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의 OOO이 직권폐업되어 물량을 소비할 수 없다 하여 사업자등록을 빌려준 것으로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를 하거나 OOO를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OOO는 채무보증 관계로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쟁점거래처의 사 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면서, 실제로는 OOO 을 운영하며 청구법인에게 고철을 납품한 사실에 대해 청구법인의 OOO에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