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법인이 대납한 청구법인의 대출금 등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2261 선고일 2017.10.26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에 대해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동시에 기계장치의 외상거래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초의 회계처리를 수정하거나,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도 없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4.1. 개업하여 OOO에서 가정용 도자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세무서장은 (주)OOO[2008.6.20. 개업, OOO 소재, 주방용품 도소매업, 대표자 OOO(청구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13사업연도에 청구법인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기계장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OOO원을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외상매입금 반제 등을 명분으로 청구법인의 채무 OOO을 대납하고 현금 OOO을 청구법인에게 이체하여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조사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2016.1.14.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5.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출금 OOO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가장 중요한 OOO가 경매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시 청구법인과 구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던바,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각각 자금 대여와 자금 차입으로 회계처리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기계장치 매입과 기계장치 매출로각각 회계처리한 것은 단순 회계처리 오류이다. 청구법인이 이러한 처리를 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현금출납장을 통한 회계처리로 금액을 맞추고 있었는데, 2013사업연도 채무가 OOO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현금출금전표를 발생시키고, 현금이 OOO가 됨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하여 판매하지도 않은 기계장치를 판매한 것으로 회계처리하면서 현금입금전표를 발생시켜 그 차액을 가수금 등으로 처리한 것이다. 단순 회계처리 오류와 관련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서171, 2012.8.13.)를 보면, 금융증빙 및 계정별원장상 청구법인이 당초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이 수일 내에 청구법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시 유출시와 반대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나, 가수금 유입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단순한 회계처리오류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비록 서면에 의한 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금전소비대차관계가 형성된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채무를 대납한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되고, 인과관계가 확인되는데도 회계처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과세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채권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보처분이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강제 처리함에 따라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을 임의포기하게 되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근거를 없게 하였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금액이 이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었다. 민법제480조 제1항에서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법인이 채권자인 OOO에 청구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OOO이 변제자인 쟁점법인의 채권자 대위를 승낙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청구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통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청구법인의 채무를 대납한 사실은 금융거래를 통함으로써 명백히 하였고, 청구법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확인서”를 통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대납한 청구법인의 대출금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3년 당시 양 법인간 구두약정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를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당초 기계장치 매출로 회계처리한 것은 단순한 오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금액에 대하여 장부상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상환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법인이 부채가 감소한 것에 대해 장부상 상대계정으로 현금출금하였고, 동시에 가공의 기계장치 매출을 통하여 현금입금으로 처리한 것은 단순한 회계처리 오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 결정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는 청구법인과 사실관계가 달라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대납한 청구법인의 대출금등을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 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에 따른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하여 합병·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 8의2. (생 략)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법(2014.10.15. 법률 제127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사업자 등록 기본사항,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및 법인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

  • 다. (가)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나) 청구법인 주주현황 (다) 쟁점법인의 주주현황

(2) 쟁점법인이 기계장치 매입과 관련하여 외상매입금의 자금이체한 내역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쟁점법인은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쟁점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6서2871)의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외상매입금(거래처 청구법인) 원장상 2013.12.31.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OOO으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2013사업연도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명세서를 보면, 2013.9.9. 장부에 계상한 OOO을 상각대상금액으로 인식하였으나 당기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은 OOO, OOO에 대해서는 각각 OOO과 OOO을 상여로, OOO(OOO의 언니)에 대해서는 OOO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법인의 국세대납, 대출대납, 청구법인으로의 계좌이체된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2013.9.9.과 2013.10.10. 기계장치로 계상한 OOO과 OOO에 대해 기계장치의 실제 계정과목이 대여금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할 경우 쟁점법인 입장에서 채권의 임의포기가 되므로 계정과목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년 부채감소액 OOO에 대해 현금출금전표를 발행하였고, 동 현금부족액에 대해서는 기계장치 판매로 OOO의 현금입금전표를 발행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상환한 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6)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구두약정에 의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추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계약 확인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확인서 및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OOO을 차감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각각 자금 대여와 자금 차입으로 회계처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기계장치 매입과 기계장치 매출로 각각 회계처리한 것은 단순 회계처리상의 오류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에 대해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이 동시에 기계장치의 외상거래로 회계처리하였고, 청구법인은 당초의 회계처리를 수정하거나, 쟁점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도 없어 이를 단순 회계처리 오류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확인서 및 계약서는 2016.12.12.에 작성되어 당초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차입한 금액이고,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