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2210 선고일 2017.06.20

매청구인이 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안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콘크리트 펌프카(등록번호 OOO로 이하 “쟁점중기”라 한다)를 보유하여 OOO종합중기(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한 자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및 제2기분과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으며,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03.9.16. 및 2004.2.4.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2001년 및 2002년 귀속분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세무서장은 2008.6.3. 및 2006.9.15. 청구인의 OOO생명보험 등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3.24.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체납한 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살피건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OOO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남OOO라는 결정이 아니라 남OOO의 배임에 따른 결정문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분은 청구인의 자진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로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2017.3.24. 청구인에게 한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안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 【 불복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