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청구인이 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안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매청구인이 판결문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안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55조 【 불복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