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조사공무원에게 20** 결산보고 현재까지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구상권 행사 등 쟁점대여금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대여약정서 및 쟁점확인서 등은 세무조사 종결 후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조사공무원에게 20** 결산보고 현재까지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구상권 행사 등 쟁점대여금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대여약정서 및 쟁점확인서 등은 세무조사 종결 후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이하 생략)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 2.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010.2.18. 신설, 2012.2.28. 개정> 가.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3.31. 신설> 1.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특수관계인이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특수관계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경우 3.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OOO는 2002.1.8.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패션아울렛 매장을 임대 및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0.12.23.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OOO은 2016.1.26.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으며, 2016.7.4.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00.4.24. ㈜OOO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를 주업종으로 설립된 후 2005.12.6. 코스닥 상장되었고, 2016.6.1.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3) OOO은 OOO와 OOO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1.4.15. OOO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2011.7.1. OOO 및 OOO가 OOO로 흡수합병되어 합병신주 OOO주를 교부받았고, 2014.6.20. OOO의 관계사인 주식회사 OOO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4) OOO는 OOO에 대한 대여금을 아래 <표1>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5)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OOO와 OOO 간 체결한 자금대여약정서에 따르면,OOO원에 대해서는 이자율 5%, 상환기일을 2011.12.31.로 약정하고, OOO이 소유한 OOO 및 OOO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OOO원에 대해서는 이자율 6.9%, 상환기일을 2013.12.31.로 약정하고, OOO이 소유한 OOO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OOO는 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기간(2016.6.8.∼7.21.) 중, 2015년 결산보고 현재까지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으며 구상권행사 등의 대여금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인 2016.7.1. OOO에게 OOO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2016.7.5.까지 제출할 것을 ‘추가 증빙 및 의견 제출 요구서’에 의해 요청하였으나, OOO는 위 요청에 대해 ‘추가 증빙 및 의견 제출(회신용)’ 서식의 추가증빙 및 추가의견 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8) OOO는 세무조사종결일(2016.7.21.)까지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할 때 ‘OOO이 보유한 OOO 발행주식 OOO주를 쟁점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음을 OOO가 통지받았으며 OOO가 이를 추심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동 주식은 주권이 미발행된 상태로 OOO의 다른 의사표시를 수령하기 전까지 OOO 및 제3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OOO가 2012.12.17. 작성한 쟁점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9) 처분청은 2012.12.17. 담보로 제공된 OOO 주식과 관련하여 2012.12.17. 현재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OOO주인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12.17.자 쟁점확인서에는 OOO이 담보로 제공한 OOO 주식수가 OOO주로 기재된 것에 대해 세무대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OOO가 2012.12.17. OOO에게 대여한 OOO원으로 OOO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
(10)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2012.12.17.까지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OOO주였으나, 2012.12.18.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OOO주로 변경등기(변경일자: 2012.12.10.)되었고, OOO는 2012.12.18.유상증자로 신주 OOO주를OOO 발행하여 자본금이 OOO원 증가하였다.
(1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 비상장주식에 대한 간이평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미회수한 쟁점대여금 등에 대하여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OOO 간에 체결된 자금대여약정서 및 2012.12.17. OOO가 작성한 쟁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OOO)은 2016년 7월 조사공무원에게 2015년 결산보고 현재까지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고, 구상권 행사 등 쟁점대여금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조사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2016.7.1.) 청구법인에게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관련 증빙이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추가 증빙 및 의견 제출 요구서’에 의해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추가 증빙 및 의견 제출(회신용)’ 서식의 추가증빙 및 추가의견 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OOO가 작성한 쟁점확인서에 ‘OOO이 보유하고 있던 당사 발행 보통주식 OOO주를 OOO에게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통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동 확인서의 임의 작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금대여약정서 및 쟁점확인서 등은 세무조사 종결 후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대여금 등을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