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2198 선고일 2017.06.30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분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8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어 평가기간 이외의 감정가액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이 쟁점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증빙이 부족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박OOO는 1997.11.15. 사망하였으나 그 소유로 등기된 OOO 임야 52,364㎡(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는 2016.4.19.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OOO산업개발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2.7.11.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임야 지분 7분의 1 및 42분의 1(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16.4.19.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2012년 개별공시지가(1㎡당 OOO원)를 적용한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7.3.21. 쟁점임야에 대한 소급감정가액(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2017.3.9.)인 1㎡당 OOO원을 적용,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7.4.6.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을 시가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인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하였더라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결OOO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선결정례OOO에서 볼 수 있듯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쟁점지분의 경우 4년 7개월이 경과)에서 소급하여 감정평가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상속세의 경우 감정평가 등 없이 무신고한 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을 크게 높이기 위하여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는바, 동 소급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상속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급감정가액을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및 각 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단서 생략)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⑥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쟁점임야의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의 소급감정가액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소급감정가액을 바탕으로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분의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인 2012.7.11.)로부터 4년 8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7.3.9.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어 평가기간 이외의 감정가액인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이 쟁점지분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OOO는 시가로 인정된 소급감정가액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