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OOO 답 1,914㎡ 및 같은 동 OOO 답 6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8.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8.6.20. OOO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필요경비OOO원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OOO원을 산출한 후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2008.7.3.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2010년 5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미성년자로서 직접 경작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청구인은 2010.5.1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 OOO원(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OOO원,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 OOO원을 산출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청구인은 형 OOO과 재산분배 등의 문제로 2013.8.19. OOO검찰청 OOO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OOO검찰청 OOO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수사자료(2014.1.22.)에 따라 2014.3.7.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에서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및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한 후 동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한 산출세액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후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2014.12.8. 기각결정되자 OOO법원에 소송(2015구합21133)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5.11.25.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를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하여 처분청이 2014.3.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원고 일부 승소)하였으며, 이는 2심(OOO법원 2016.7.8. 선고 2015누7556 판결) 및 3심(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557 판결)을 거쳐 확정되었다. 마.처분청은 2016.11.15. OOO국세청장으로부터 위 소송결과 및 후속조치를 통보받고 2016.11.25. 가산세 산출근거를 표기하여 2017.1.16.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산세 산출근거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로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처분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산세 산출근거가 미흡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7.5.2.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사.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