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체납법인의 주식 중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체납법인의 주식 중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모(母) 박OOO로 되어 있으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父) 김OOO이 20년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청구인은 OOO대학의 OOO를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 김OOO이 경영하는 체납법인에 약 2년 6개월간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
(2) 김OOO은 2010.10.23. 구속되어 2012.5.22. 출소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운영을 위해 주식 일부를 청구인과 박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25세였고, 부모의 부탁으로 박OOO에게 본인의 도장과 인감을 전달하였으나 과점주주가 된 줄도 몰랐다.
(3) 체납법인은 2015.5.31.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년 1월부터 농업법인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즉, 청구인은 단지 부(父) 김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일 뿐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1)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년 중에 체납법인의 주식을 부(父)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75%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1.8.17.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2010.7.1.∼2014.12.31. 기간 중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1)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박OOO, 김OOO,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처분청은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가) 체납법인의 주식상황변동명세서상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은 2011년 중에 청구인의 부(父) 김OOO으로부터 체납법인의 주식 2,800주를 증여받은 이후부터 체납법인의 지분 14%를 보유한 주주이다. OOO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8.17.부터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체납법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 일부 기간 동안 체납법인에 근무하면서 아래 <표4>와 같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父) 김OOO의 탄원서에 따르면, 김OOO은 체납법인을 20년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박OOO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김OOO이 구속된 기간 동안 체납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것이라고 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0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2년 6개월간 체납법인에 근무하였고,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농업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OOO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가 체납법인의 주식 중 75%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에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 소유주는 청구인의 부(父) 김OOO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