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액에 개인투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1421 선고일 2017.12.28

쟁점사업장의 월별정산내역에 영업이익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과정에서 월별정산내역이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한 사이트의 자료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영업이익이 맞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는 3개월간의 거래내역에 불과하고 동 계좌는 쟁점사업장에서 회원들에게 제공된 대여계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3.27.경부터 2016.6.27.경까지 OOO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운영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9.22.부터 2016.11.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자료(필요경비 OOO원 인정)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 및 OOO법원 판결서(OOO법원 2016.10.11. 선고 2016고단3596 판결) 등에 의하면, 검사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전문가 따라하기 매매로 OOO원의 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3.3.27.부터 2016.6.27.까지 (중략) 전문가 따라하기 매매로 OOO원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판시한 점, 쟁점사업장의 관리팀장인 OOO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전체 수입 중 30%가 수수료 수입이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OOO 투자증권과 OOO 투자증권에 개설한 선물계좌를 고객들에게 대여하는 한편, 청구인도 직접 OOO 등 10여명의 명의로 동 계좌를 이용하여 실적이 좋은 전문가를 따라 매매를 하였는바, OOO 투자증권에서 2014.9.11.부터 2014.12.11.까지 3개월간 OOO, 청구인 명의 선물계좌로 거래한 수익금은 OOO원이고, 이를 1년간의 수익으로 환산하면 약 OOO원이며, 동 계좌의 거래비중이 70% 정도(다른 증권사의 따라하기 매매 수익은 청구인이 구속중이어서 입수하지 못함)이었으므로 쟁점금액에는 약 OOO원 이상의 전문가 따라하기 수익(청구인의 개인적인 수익)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모두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소액으로 불법선물거래를 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일정액의 거래수수료를 받고 증권사 선물계좌를 대여(계좌대여형)하거나 가상의 선물거래를 통해 거래수수료 및 회원손실금을 수취(가상거래형)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었는바, 조사청은 검찰이 압수하여 법원에 제출된 쟁점사업장의 “월별정산내역(2014~2016년도분)”과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차명계좌 거래액(2013년도분)을 토대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개인적인 투자수익이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청구인 명의 OOO 투자증권 계좌OOO는 쟁점사업장 직원으로부터 투자금이 입금되었으며, 2014.9.11. 하루 동안 거래량이 463건에 이르는 점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회원들에게 선물거래를 하도록 대여한 계좌일 뿐 이를 청구인의 개인적인 투자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 계좌의 계좌개설일(2013.5.13.)부터 폐쇄일(2015.4.6.)까지 매수금액(OOO원)이 매도금액(OOO원)을 초과하여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액에 개인투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복명서(2016년 11월)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불법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소액으로 불법선물거래를 하려는 이용자들에게 일정액의 거래수수료를 받고 증권사 선물계좌를 대여해 주거나(계좌대여형), OOO 선물 등과 연동하는 가상의 선물거래를 통해 거래수수료 및 회원손실금을 수취하는 방식(가상거래형)으로 수익을 얻었다. (나) 쟁점사업장은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OOO 명의 계좌 등 차명계좌 36개를 이용하여 총 OOO원을 입금받은 후, 일부 경비를 제외하고 자금세탁 계좌를 거쳐 직원 및 직원 가족명의 8개 계좌에 수익금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관리팀장 OOO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청구인은 징역 2년, OOO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다) 조사청은 OOO법원 OOO지원에 압수(2016압제597)되어 있는 “월별정산내역”과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토대로 수입금액 누락액OOO 및 대응원가OOO을 적출하였다. <표1> 매출누락액 및 대응원가 (라) 관리팀장 OOO이 청구인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월별정산내역”은 2016.6.27. 쟁점사업장에 대한 경찰의 수색과정에서 압수된 자료로서, 불법선물프로그램OOO에서 계좌대여수익은 “A손익”이라는 파일로, 가상거래 수익은 “B손익”이라는 파일로 다운로드되어 있는데, “A손익”에는 수수료수익, “B손익”에는 “수수료 수익 및 회원손실금 수익”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합계액에서 증권사에 지불한 증권수수료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산정하고, 전문가 리턴금액․급여 등 실제 지출한 경비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마) 검찰 압수물인 OOO 컴퓨터에 불법선물프로그램인 “OOO”의 1월 실적을 “A손익파일”(계좌대여)과 “B손익파일”(가상거래수익)로 나누어 다운로드한 파일이 남아있는데, 위 파일의 수수료와 “월별정산내역”의 수수료가 동일하고, “B손익파일”의 실현손익과 “월별정산내역”의 Z손익에 기재된 금액이 동일하다. (바) 청구인과 OOO은 경찰 조사시 수익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수수료 수익과 회원손실금 수익의 합계액이므로 전액이 과세대상 수입금액이라고 인정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계좌대여 수익만 인정하고 그 외 수익은 잘하는 회원의 투자를 따라하여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라고 진술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시 관리팀장 OOO의 진술서(2016.11.1.)와 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6.11.8.)를 보면, OOO은 “월별정산내역을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지 영업이익과 경비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수익금정산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세부적인 업무는 제가 잘 몰라서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팀장 OOO이 2016.8.8. OOO검찰청에서 진술한 진술서를 보면, OOO은 “사설선물거래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전체 받는 수입 중 30%가 수수료 수입이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OOO법원 판결서(2016.10.11. 선고 2016고단3596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OOO(청구인)은 2013.3.27.경부터 2016.6.27.경까지 사설 선물사이트 총괄책임자로 범행자금 제공 및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OOO은 2013.3.27.경부터 2016.6.27.경까지 사설 선물사이트 팀장급 관리 및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증권전문가의 섭외,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OOO은 2015.8.4.경부터 2016.6.27.경까지 위 청구인의 개인비서 업무를 하다가 2016년 3월경부터 OOO에 영업팀 사무실을 설치하고 영업팀 직원 관리, 주식 카페OOO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OOO 등과 함께 불법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증거금 없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OOO 투자증권 및 OOO 투자증권 선물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한 후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선물 매수금(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고, 선물 투자의 회원들은 거래 지수의 등락에 따라 배당금 및 수익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은 OOO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OOO에, 운영사무실(1~2년에 한번씩 사무실 이전함)과 컴퓨터, 집기 등을 설치․마련하고, OOO 선물 등을 모방한 OOO 프로그램을 국내서버에 탑재한 선물거래 사이트인 ‘OOO’를 개설하여 원격으로 운영 및 관리하였다. 그리고 OOO 등에서 활동하는 선물거래 전문가들과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에게 전송한 ‘OOO에 인증절차를 걸쳐 접속하게 한 다음, 공지사항에 게시된 매매대금(베팅금) 충전계좌인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일정금액(1거래 당OOO원)을 입금하면 이를 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전환해 주고, 평일 09:00~15:04까지 거래되는 OOO 주가지수 선물과 08:00~익일 04:55까지 거래되는 해외 선물거래에 대해 회원들 투자성향에 따라 OOO 투자증권과 OOO 투자증권 선물계좌를 대여하여 거래하도록 하거나 국내외 선물지수를 연동시켜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거래수수료(국내 1거래당 OOO원, 해외 OOO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2013.3.27.경부터 2016.6.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기재와 같이 충전계좌 34개로 총 OOO원을 입금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이 거래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전문가 따라하기 매매로 OOO원의 이득을 취하였다. (다) 청구인은 본인 명의 OOO 투자증권 계좌OOO 거래내역(2014.9.11.~2014.12.11.)을 제출하며 다른 기간과 다른 증권회사의 수익액을 포함하면, 청구인 개인의 따라하기 수익이 계산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수익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에는 청구인의 개인투자수익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매출누락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월별정산내역”은 영업이익, 경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과정에서 관리팀장인 OOO은 “월별정산내역은 쟁점사업장에서 운영한 선물거래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지 영업이익이 맞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OOO 투자증권 계좌OOO는 3개월간의 거래내역에 불과하고 동 계좌는 쟁점사업장에서 회원들에게 제공된 대여계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에 개인투자수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