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도용에 의한 주식양도 · 양수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7-구-1418 선고일 2017.09.2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시와 취득 2일전에 인감증명서 4통을 각각 발급 받은 점, 쟁점주식의 실 소유자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 사실이 있는 점, 상기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21.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컴퓨터, 통신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9년~ 2011년 중 비상장법인인 OOO(이하 3개 법인을 합하여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221,760주를 취득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16.8.17.∼2016.9.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나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 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 라 2017.1.5.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9.10.19. 증여분 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사청의 안내문을 받고 비로소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6.4.19. 조사청으로부터 2009년~2012년에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받고 확인한 결과,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친인척관계에 있는 김OOO(쟁점법인의 전무)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맡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해준 사실이 있는데, 김OOO은 OOO은 건설협회에 회사가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증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 자격이 있는 사람의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가 필요하여 전기공사 경력수첩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을 서류상 정식 직원으로 입사시켜 최저임금으로 측정하여 산정한 4대 보험료만 대납하였다. 통상 전기공사 경력수첩을 대여하는 경우 매월 또는 매년 대여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쟁점법인은 위 4대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청구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지만 김OOO이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하여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는바, 위 금액이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닌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것까지 의심할 여지는 없었던 것이다. (나) 조 사청은 나OOO가 2011.1.12. OOO(주) 주식 14,25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12.5. 처분청이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의 전자메일로 전자고지한 것을 근거로 2016년 4월 조사청의 안내문을 받고서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의 전자고지 신청은 당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담당직원의 권유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뿐이고, 청구인 또한 전자고지내역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증여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나OOO에게 등기로 송달되어 납부된 관계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명의신탁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어떤 경위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알 수 없어 쟁점법인을 방문하고 매형인 김OOO에게 문의한 결과, 나OOO가 실제 경영자라는 사실, 나OOO가 김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게 된 것을 계기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과 주OOO 등과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각 회사에 명의개서까지 마쳐두었다는 사실 등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은 위와 같이 나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6.6.9.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대구서부경찰서에 고소한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은 나OOO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인정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나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나OOO는 전무이자 이종사촌인 김OOO에게 주식을 타인명의로 일부 이전하도록 지시하였고, 참고인 김OOO에 대한 진술조서에도 김OOO은 자신의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이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소인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의 필체도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며 누가, 언제, 어디서 작성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이 건 조사결과 범죄가 인정되면 나OOO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 나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위 사건(2016고약7632사건)에서, “① 피고인(나OOO)은 2011.3.4.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수인 성명란에 ‘김OOO’(청구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청구인의 이름 옆에 청구인에게 받아 보관중인 김OOO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주식양도증서 및 주식양도계약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② 피고인은 ①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세청 및 증권거래소 직원에게 주식양도 사실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청구인 명의의 주식양도증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인 나OOO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 주주인 나OOO 이외에도 쟁점법인의 이전 주주 OOO을 피고로 하여 각 주식양도․양수계약 부존재 확인 등의 민사소송(2016가합51461)을 2016.7.14. 제기하였고, 이에 오OOO, OOO은 사건에 응소하여 “2011년 1월경 제주도에서 OOO로 상호 변경] 라는 조경회사를 운영하던 중 운영이 갈수록 힘들어져 전문 컨설팅 회사에 양도를 의뢰하였고, 2011.3.4. 제주도 OOO 사무실에서 건설 114 소속 컨설턴트 OOO, 나OOO, OOO 3명이 회사 양도계약을 하였고, 나OOO는 대구에서 종합건설회사를 3개나 운영하고 OOO 출신으로 믿을만한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주인 청구인, OOO은 모르는 상태였고 나OOO의 설명에 그냥 집안 친척 관계였다고 하여 믿고 양도하였고, 소송의 취하를 원하며 만약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청구인을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송부한 바 있다. 나OOO는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은 데다가 이미 스스로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터라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는 1년 여에 걸친 심리 끝에 나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점에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후 소외회사들이 분할, 합병된 사정을 고려하면 판결로써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무효로 판단할 경우 분할, 합병의 효력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주지하면서 2017.5.2.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각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여 2016.5.23. 동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도용혐의로 고소한 나OOO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명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았고, 관련인 등을 상대로 주식양도‧양수계약 부존재 확인 등의 소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고 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쟁점주식은 실소유자 나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의 안내문을 받고 비로소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6.4.19. 조사청으로부터 2009년~2012년에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받고 확인한 결과,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주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친인척관계에 있는 김OOO(쟁점법인의 전무)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형식상 대표이사직을 맡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해준 사실이 있는데, 김OOO은 OOO은 건설협회에 회사가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인증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 자격이 있는 사람의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명서가 필요하여 전기공사 경력수첩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을 서류상 정식 직원으로 입사시켜 최저임금으로 측정하여 산정한 4대 보험료만 대납하였다. 통상 전기공사 경력수첩을 대여하는 경우 매월 또는 매년 대여료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쟁점법인은 위 4대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청구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지만 김OOO이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하여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였는바, 위 금액이 배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닌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주식에 대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것까지 의심할 여지는 없었던 것이다. (나) 조 사청은 나OOO가 2011.1.12. OOO(주) 주식 14,250주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12.5. 처분청이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의 전자메일로 전자고지한 것을 근거로 2016년 4월 조사청의 안내문을 받고서야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청구인의 전자고지 신청은 당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담당직원의 권유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뿐이고, 청구인 또한 전자고지내역을 거의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증여세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나OOO에게 등기로 송달되어 납부된 관계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이 명의신탁이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어떤 경위로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는지 알 수 없어 쟁점법인을 방문하고 매형인 김OOO에게 문의한 결과, 나OOO가 실제 경영자라는 사실, 나OOO가 김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게 된 것을 계기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과 주OOO 등과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각 회사에 명의개서까지 마쳐두었다는 사실 등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은 위와 같이 나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2016.6.9.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대구서부경찰서에 고소한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은 나OOO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인정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나O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나OOO는 전무이자 이종사촌인 김OOO에게 주식을 타인명의로 일부 이전하도록 지시하였고, 참고인 김OOO에 대한 진술조서에도 김OOO은 자신의 처남인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이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고소인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의 필체도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며 누가, 언제, 어디서 작성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 이 건 조사결과 범죄가 인정되면 나OOO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 아니라 실소유자 나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위 사건(2016고약7632사건)에서, “① 피고인(나OOO)은 2011.3.4. 성명을 알 수 없는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수인 성명란에 ‘김OOO’(청구인)…이라고 기재한 다음, 청구인의 이름 옆에 청구인에게 받아 보관중인 김OOO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주식양도증서 및 주식양도계약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② 피고인은 ①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세청 및 증권거래소 직원에게 주식양도 사실을 신고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청구인 명의의 주식양도증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피고인 나OOO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실제 주주인 나OOO 이외에도 쟁점법인의 이전 주주 OOO을 피고로 하여 각 주식양도․양수계약 부존재 확인 등의 민사소송(2016가합51461)을 2016.7.14. 제기하였고, 이에 오OOO, OOO은 사건에 응소하여 “2011년 1월경 제주도에서 OOO로 상호 변경] 라는 조경회사를 운영하던 중 운영이 갈수록 힘들어져 전문 컨설팅 회사에 양도를 의뢰하였고, 2011.3.4. 제주도 OOO 사무실에서 건설 114 소속 컨설턴트 OOO, 나OOO, OOO 3명이 회사 양도계약을 하였고, 나OOO는 대구에서 종합건설회사를 3개나 운영하고 OOO 출신으로 믿을만한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주주인 청구인, OOO은 모르는 상태였고 나OOO의 설명에 그냥 집안 친척 관계였다고 하여 믿고 양도하였고, 소송의 취하를 원하며 만약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청구인을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송부한 바 있다. 나OOO는 형사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은 데다가 이미 스스로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터라 민사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하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재판부는 1년 여에 걸친 심리 끝에 나O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한 점에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후 소외회사들이 분할, 합병된 사정을 고려하면 판결로써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무효로 판단할 경우 분할, 합병의 효력까지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주지하면서 2017.5.2.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각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여 2016.5.23. 동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도용혐의로 고소한 나OOO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명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처분을 받았고, 관련인 등을 상대로 주식양도‧양수계약 부존재 확인 등의 소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고 결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쟁점주식은 실소유자 나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취득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명의도용에 의한 주식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49조(약식명령의 청구)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456조(약식명령의 실효)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457조(약식명령의 효력)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9.21.부터 대구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컴퓨터, 통신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9년 ~ 2011년 중 취득한 쟁점법인 주식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주, 백만 원) (다) 쟁점주식 등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경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라) 쟁점법인은 아래와 같이 2011년~2015년 기간 중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자진신고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발생한 급여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적은 없으며 근로소득으로 신고만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단위: 원) (마)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3.31.∼2013.3.13. 기간 동안 OOO의 대표이사로, 2012.5.15.∼2014.9.5. 폐업시까지의 기간 동안 OOO 통영지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나타난다. (바) 쟁점법인 관련 일반사항은 아래와 같다. (사) 대구광역시 OOO 주민센터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및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 2011.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은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 14,250주를 2011.1.12. 실소유자 나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12.5. 고지한 증여세 OOO원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 합산누락에 대한 경정결의로 추가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처분청은 2013.12.10. 청구인의 전자메일 OOO로 전자고지하였고, 연대납세의무자인 나OOO에게는 2013.12.20. 납세고지서를 등기로 송달하였으며, 고지된 증여세는 납기후인 2014.1.22. 수납되었는데 김OOO은 2016.11.2. 조사청과의 통화에서 청구인은 위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당시 고지된 금액이 소액이었던 관계로 나OOO가 이를 즉시 납부하였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자) 청구인은 2016.6.9. OOO에 명의도용을 사유로 나OOO를 고소하였으며, 2016.11.4.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이 나OOO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위 사문서행사의 죄명으로 벌금 OOO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사건번호: 2016형제22302)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약식명령으로 나OOO를 벌금 OOO원에 처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16.7.14. 형사사건과 별개로 나OOO, OOO을 상대로 주식양도‧양수계약 부존재 확인 등의 소(사건번호: 2016가합51461)를 제기한 결과 재판부는 2017.5.2.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 주식의 소유자가 나OOO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각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여 2016.5.2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차)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김OOO은 청구인이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자격증을 OOO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을 OOO의 서류상 직원으로 등재하고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6.9.8. 조사청에 출석하여 쟁점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나OOO는 2008.6.4. 대구광역시 서구 시의원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2010.6.30.까지 시의원으로 활동하였고, 대외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것으로 확인되며 그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파)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약식명령, 같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고소인 진술조서, 주OOO 외 2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도용에 의한 주식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취득한 2009.10.19. 인감증명서 2통을, OOO 주식을 취득하기 이틀 전인 2011.3.2. 인감증명서 4통을 각각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나OOO의 측근이자 매형인 김OOO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넨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 자신이 지급받지 않았다는 근로소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