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7-구-1367 선고일 2017.07.04

시가 보다 낮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여금 회수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ㆍ용도ㆍ종목뿐만 아니라, 단지, 방향, 기준시가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8.24. OOO(건물 98.599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배우자 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고, 2015.10.31.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그 외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증여세 신고일 이전인 2015.9.5.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OOO의 거래가액인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7.1.5.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매매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증여 당시와 위 매매거래일 사이에 그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건 증여개시일(2015.8.24.) 전 3개월 이내인 2015.7.1.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OOO의 경우 비교대상아파트OOO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층에 해당함에도 매매금액은 OOO원이었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15.9.5.) 이후부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기간인 2015.10.31.(이 건 증여세 신고일)까지 거래금액이 평균 OOO원으로 증여개시일전 3개월부터 이 건 증여세 신고일까지 상당한 가격변동이 있었으며, 공동주택가격 또한 2016년 공시가액 OOO원이 2015년 공시가액 OOO원 보다 OOO원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아파트의 증여개시일(2015.8. 24.) 전후 3개월의 기간은 매매거래가액의 변동 폭이 매우 큰 시점이었기 때문에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개시일 전 3개월과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기간인 2015.10.31. 사이에 거래가액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격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와 OOO를 제외하고는 비교대상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제공하는 부동산자료를 보면, 이 건 증여개시일(2015.8.24.)과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2015.9.5.) 당시 쟁점아파트의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동일한 가격으로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비교대상아파트는 이 건 증여세 신고일 이전에 거래되었고, 면적․건물구조․기준시가․용도 등이 동일하며 지리적으로 같은 동의 같은 층인 점, 이 건 증여 당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최근 10년간 비교대상아파트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의하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200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공동주택공시가격표는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OOO과 유선 통화한 바에 의하면, 양수인은 양도인OOO과 오래된 친구 사이이고 위 아파트에서 취득일까지 임차인으로 약 8년간 거주하였으며 양도인의 요청으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위 아파트 매매 당시 청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개시일 전 3개월 이내인 2015.7.1.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OOO의 매매가액 OOO원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 OOO원 보다 현저하게 낮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 2015.9. 5. 전후 매매사례가액이 평균 OOO원을 형성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전후로 급격한 시세의 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위 OOO의 양수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동 부동산의 시가 보다 낮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특별한 사정(대여금 회수 목적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OOO를 제외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의 매매거래OOO가 OOO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용도․종목뿐만 아니라, 단지, 방향, 기준시가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