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보다 낮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여금 회수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ㆍ용도ㆍ종목뿐만 아니라, 단지, 방향, 기준시가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시가 보다 낮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여금 회수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ㆍ용도ㆍ종목뿐만 아니라, 단지, 방향, 기준시가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 목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의하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200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공동주택공시가격표는 아래와 같다. (다)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OOO과 유선 통화한 바에 의하면, 양수인은 양도인OOO과 오래된 친구 사이이고 위 아파트에서 취득일까지 임차인으로 약 8년간 거주하였으며 양도인의 요청으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위 아파트 매매 당시 청산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개시일 전 3개월 이내인 2015.7.1. 매매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OOO의 매매가액 OOO원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 OOO원 보다 현저하게 낮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 2015.9. 5. 전후 매매사례가액이 평균 OOO원을 형성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전후로 급격한 시세의 변동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위 OOO의 양수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 동 부동산의 시가 보다 낮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특별한 사정(대여금 회수 목적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쟁점아파트의 비교대상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 OOO를 제외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의 매매거래OOO가 OOO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면적․용도․종목뿐만 아니라, 단지, 방향, 기준시가 등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