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인 어린이집 및 놀이터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설비는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 등의 대가이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 및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함.
권리금은 사업용고정자산인 어린이집 및 놀이터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설비는 놀이터에 있는 시설물 등의 대가이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 및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목회활동과 건강상의 이유로 2008년 5월경 쟁점부동산을 평소 친분이 있던 OOO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매매조건과 금액 문제로 이견이 생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다가, 법원의 조정판결을 통해 작성된 최초이자 유일한 계약서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다. (가)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2014.9.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집기 비품 등을 모두 포함한 매매금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4.10.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조정조서에 명시된 토지 및 건물 OOO원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민사조정이라는 소송과정을 거쳐 쌍방이 최초로 합의한 양도금액이고 유일한 계약서이다.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사용한 기존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최초 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사용계약서)는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은 날인을 한 적도 없고 본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법원에서도 이미 명백히 밝혀진 내용이다. (나) 최초 계약서는 OOO가 자기 마음대로 금액도 줄여서 작성해 와서, 청구인이 말도 안 된다고 거부한 계약서로, 단 한 번도 쌍방이 합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최초 계약서는 양수인의 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거서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OOO이 허가요건이 아닐 때에 허가권을 표시한 걸 보면 시기도 맞지 않는 나중에 만든 계약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최초 계약서를 청구인이 제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매매대금의 이견으로 쌍방 간의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주석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과세관청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고, OOO가 작성해서 도장을 찍자고 했으나 최초 구두 계약한 내용과 행동이 너무 달라서 도장을 못 찍는다 했기에 청구인은 최초 계약서 자체를 받거나 보관한 적도 없다.
(2) OOO의 ①시설비 기타 권리금 OOO원과 관련하여, 조정조서에는 토지 및 건물의 금액과 구분하여 명확하게 ‘시설비 기타 권리금’으로 표시되어 있다. (가) 법원에서 쌍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가장 이해가 일치하는 접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인 조정조서를 작성하였고, OOO의 ①시설비 기타 권리금은 집기비품과 고정자산에 대한 시설비로 받은 금액이다. 임대 후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는 OOO이 허가요건이 아니라서 권리금을 받을 상황도, 양수인이 권리금을 줄 상황도 아니어서 시설비에 대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명백하다. (나) OOO의 ①시설비 기타 권리금은 집기비품과 고정자산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은 이러한 집기비품 리스트를 제출하였고, 심야전기 설치비용 등 주요 고정자산에 취득과 관련한 지급내역과 리스트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비품 등의 양도가액 산출근거, 취득한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한다고 해도 인정하기 어려우니 가져오지 말라고 했기에 청구인이 부득이 OOO을 운영하면서 큰 금액으로 지불한 것들만 리스트를 정리해서 제출했고, 전자제품, 피아노 및 교육도구 등 매입비용도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므로 OOO의 ①시설비 기타 권리금에 해당하는 전자제품, 피아노 등의 가액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 청구인이 OOO의 ①시설비 기타 권리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OOO의 ①시설비‧권리금이 고정자산의 매각대금이어서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고, 처분청은 고정자산인 집기비품 등의 금액은 미미한 금액이라서 OOO의 ①시설비‧권리금 OOO원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 금액을 보면 OOO원을 넘는 충분한 금액이다. (라) 처분청은 집기비품이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한 것인지에 대해 언급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2008년 이전에는 OOO 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가 없었고, 청구인은 지원받은 금액도 없다.
(3)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OOO의 ②시설비 OOO원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였으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고, 관련 취득원가도 인정해야 한다. (가) OOO의 ②시설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면 필연적으로 취득원가가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은 OOO 시설에 대한 인조잔디 공사 등에 취득원가를 인정받기 위해 근거서류인 통장거래 내역을 거래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함께 제출하였다. (나) OOO의 OOO는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OOO 공사비 등은 양도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한다. 청구인과 최초 신고했던 세무대리인이 잘못 판단했던 부분을 살펴본 결과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취득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되었기에 부당한 과세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들어간 취득원가를 세법에 의해 반영한 후의 과세가 되어야 하며, OOO공사에 들어간 OOO원은 취득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나, 2007년 당시 신문에 인조 잔디 공사비 관련 기사로 ‘울산 OOO에 운동장 인조잔디 공사비 등 체육시설비 OOO원 배정, OOO가 2007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OOO원을 배정받아 인조잔디 운동장 등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4) OOO의 ③기타 사용료 OOO원과 관련하여, 2010.8.16. 작성된 부동산 임대 및 사용계약서는 OOO청에 제출된 서류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모두 포함된 공식 서류이고, 부동산 임대 및 사용계약서는 월 OOO원씩 지급한다는 월세 계약서이다. 5년간 월 OOO원에 임대한다는 조건인데, 2014년도에 소유권이전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임대료를 4년만 받게 되었고, 그 금액이 판결문에 있는 OOO원이다. 따라서 판결문을 제외한 모든 곳에 OOO원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가 5년 임대 후 양도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2014.9.30.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한 양도를 이유로 하여 2014년 8월을 마지막 임대료로 받고 1년 먼저 임대 및 사용 계약이 조기 종료되었다. 조정조서에 기타 사용료를 OOO원으로 산정하였다는 것은 임대 기간의 변경을 반영한 것으로 매매계약 중 5년간의 월 임대료가 포함된 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임대 후 매매예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통하여 판단하였을 때, OOO의 ③기타 사용료는 월 임대료가 분명하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OOO 실내건축공사비 OOO원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나, 공사계약서 하단에 있는 특약사항은 실내건축공사비와는 별도의 금액이고, 통장거래 내역을 제시하여 분명히 설명하였다. 처분청은 특약사항에 있는 OOO 개보수와 CCTV 8대 및 대형 TV 7대 설치, 구내통신 및 방송설비 등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실내건축공사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으나, 특약사항은 실내건축공사를 할 때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니 미리 위치와 배선 등을 고려하여 실내건축공사를 해 주면서 가능하면 설치도 해달라고 한 것으로 특약사항에 해당되는 금액은 OOO원 및 OOO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비용 등 추가로 확인된 취득원가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1) 청구인은 법원 조정조서의 OOO 매매와 관련된 OOO의 ①시설비 기타 권리금 OOO원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집기 비품 등 고정자산 양도에 대한 대가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 물품 등에 대한 목록을 작성·비치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도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물품 등에 대하여여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OOO의 ①시설비 기타 권리금 OOO원이 집기비품에 대한 양도가액이라는 증빙으로 집기비품을 취득하였다고 수기로 표시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 정규 영수증을 수취한 사실도 없고 출금된 금액이 집기비품을 취득하였는지 개인적 금전거래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OOO의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집기비품을 청구인 자비로 취득했는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했는지 불분명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집기비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 (나)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투자금액은 추후 사업을 양도할 때 시설비 또는 권리금으로 형성되는 것이 상거래 관행이나,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시설투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면서 시설투자금액에 대한 양도가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의 ①시설비 기타 권리금 OOO원을 집기비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지 조세회피를 위한 주장일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된 OOO의 ②시설비 OOO원에 대해 다시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시설에 투입된 인조잔디 공사비용 등 OOO원을 취득원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OOO시설 77㎡에 대한 인조잔디 등 공사비용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자신과 배우자의 예금계좌 출금내역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도 않았다. 예금계좌의 출금내역에 수기로 출금사유를 ‘OOO 인조잔디’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으며, 입금자료가 없는 출금액만 기록된 금융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증빙은 개인적 금전거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나) OOO 시설에 대한 인터넷 항공사진 및 로드뷰 사진을 보면 인조잔디가 설치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OOO 조성 공사비용을 인 조잔디 설치비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2017년 3월 현재 인조잔디 시세를 인터넷 검색한 바, 1㎡당 인조잔디 시세는 약 OOO으로 확인되므로쟁점 OOO 면적이 77㎡인 점을 감안하면 총공사비용은 약 OOO원×77㎡)으로 추산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과 큰 차이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OOO 매매와 관련하여 ③기타 사용료 OOO원은 OOO에 대한 임대수입이므로 양도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임대수입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건물도 없는 OOO 77㎡의 월임대료가 OOO원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고액이어서 정상적인 임대수입이라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보면 2010년 8월 청구인과 양수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되어 있고, 2010.8.16. 작성된 합의서를 보면 ‘OOO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한다고 표기되어 있으며 OOO 매매대금을 매월 OOO원씩 60개월 동안 지불하고 등기시 잔금 OOO원은 추가로 지불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나) 합의서를 작성한 당일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OOO 매매대금을 OOO원’, ‘OOO 매매로 경제적인 부담 합의로 매수인이 월 납입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OOO 시설의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OOO원이 임대수입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OOO을 2000.12.4. 취득한 이후 실내건축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2000.12.16. 작성된 OOO 실내건축공사계약서(세부 공사내역과 대금지급내역이 없고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제출하여 공사금액 OOO원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그러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되자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추가로 금융거래내역 중 입금내역이 없는 출금내역만을 제출하고, 개인적 자금 거래인지 공사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토지 및 건물 대금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을 취득가액, OOO원을 기타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계약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이 법원에서 수집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작성일자가 없고, 매매대금은 OOO원)에는 쌍방 날인이 없고, 부동산 매매 및 사용계약서(2010.8.16. 작성, 매매대금 OOO원)에는 쌍방 날인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 및 사용계약서(2010.8.16. 작성, 매매대금 OOO원)와 별도로 쌍방날인이 있는 부동산 임대 및 사용계약서(2010.8.16. 작성 매매대금 OOO원)를 제출하였고, 임대금을 2010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매월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3. 2010.8.16. 작성한 청구인과 양수인이 합의서에 OOO 매매대금은 OOO원으로하고, OOO원으로 60개월 동안 지불하고 이전 등기시 잔금 OOO원을 추가로 지불한다는 내용이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처분청에 OOO에 대한 매매대금 OOO원과 OOO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이 OOO원을 OOO로부터 수령하고 2014.9.30.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마) OOO의 ①시설비 기타 권리금 항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권리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되고, 다음과 같이 OOO 운영에 필요한 교구․교재 등을 쟁점부동산과 함께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에 관련된 통장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OOO의 ②시설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양도가액에서 제외)과 달리 양도가액에 해당하고, 관련 공사비를 취득원가로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2>과 같이 지출내역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OOO 내부건축공사 관련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 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 <표3>와 같이 그 내역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시설비 기타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인 OOO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② 시설비는 OOO에 있는 시설물 등의 대가로 OOO의 건물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이동이 가능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의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그러한 시설비에 상응하는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OOO 인조잔디 공사비 등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공사계약서 등의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고, 지출액의 성격도 수익적 지출로 보여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기타 사용료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해당금액이 OOO 매매대금이고 그 금액을 분할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OOO)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