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호(OOO동,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 외 OOO개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나. OOO세무서장 등은 쟁점거래처를 세무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1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청은 2015.3.4.부터 2015.7.10.까지 2012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상 주의의무를 하였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4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도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5항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에 실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상황에서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OOO청의 조사결과 이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명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받고, 거래처를 방문하여 대표자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나 심판청구서 접수 시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OOO 유통은 소량 다수의 구입 방법으로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고, 거래단가가 고액이어서 거래 경험이 없거나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매우 힘든 사업이며, 이는 오랫동안 비철금속 업계에서 거래하여 온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도 잘 알고 있었고, OOO은 쟁점거래처와 처음 거래를 하면서도 대표자의 과거 에 동종업계 근무한 경력 또는 사업 이력이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연락처나 이름조차도 대부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거래처의 개업일자와 청구법인과의 거래개시일 등을 보면 대부분 개업한지 1~2개월안에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고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의 고액거래를 한 후 거래를 종료한 사실이 있는바, 정상 거래처인지에 대한 의심할 만한 정황임에도 거래상대방 대표자의 동종업계의 종사 유무, 자금력의 보유 유무 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다.
(4) OOO청의 세무조사 시 이 건과 유사한 과세자료에 대해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상당부분이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과세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나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스크랩이 납품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사업자등록증 등의 확인 이외에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 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4년 제2기부터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그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종결보고서를 보면 “2015년에 OOO청이 2012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법인이 매입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설 등을 확인하고 물량흐름과 계근내역 및 금융거래가 일치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다고 보았으나, OOO 유통업종은 종전부터 거짓세금계산서의 발행으로 거래질서가 문란하여 타 업종에 비해 보아 엄격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OOO 유통과정의 특성상 중간도매업체들은 청구법인과 같은 유통과 제련공장 바로 앞 단계에 있는 업체를 통하여만 납품이 가능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의 진술대로 청구법인은 거래의 규모 등에서 업계내 메이저업체로 거래처들이 먼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기를 원하는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매입처를 선별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OOO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등을 받아 보고 실제 사업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처의 폐동 매입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은 거래처의 영업기밀로 업계관행이라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나, 무재산자를 내세워 단기간 동안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하는 폭탄업체의 형태는 폐동 업계내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항으로 업계내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업종의 위험성 등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 및 체납유무 등의 요식적인 확인에 그친 것은 매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거래처 중 1개업체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장을 탐문한 결과 현재 사업자 OOO은 동 사업장에서 철거업을 영위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 이후 종전 사업장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OOO 대표인 OOO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OOO의 사업장은 대량의 폐동을 적재할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근대 또한 망가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폐동 사업을 한 흔적이 없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사업용계좌사본 등만 받고 고철의 상차지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유통구조상 거래질서가 문란한 고철거래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단기 고액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처가 그만한 고철을 공급할 만한 자금력을 지니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았고, 운송되어 오는 고철과 같이 송부되어 오는 계량증명서를 확인하여 실제 거래처를 확인할 수 있거나 실제 거래처에 대한 의심할 사항이 발견될 수 있음에도 상차지 계량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입고증명서를 받은 후 물품대금을 쟁점거래처에게 이체하였고 OOO에 실제로 고철이 입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