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은행거래시 사용한 IP주소와 쟁점거래처들이 사용한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청구법인에 부탁하여 발급한 것으로 진술한 점, BB글로벌은 고용된 직원이 없고, 청구법인 대표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은행거래시 사용한 IP주소와 쟁점거래처들이 사용한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청구법인에 부탁하여 발급한 것으로 진술한 점, BB글로벌은 고용된 직원이 없고, 청구법인 대표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1년 1월 경상북도 OOO 기술을 적용하여 멀리서 스마트폰 앱으로 집안의 가전제품을 원격조작하고 보안장치를 적용‧해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벤처기업으로,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와 같이 OOO 분야의선두주자이며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OOO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중국, 북미 등 세계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장이 지방(OOO에 소재하다 보니 연구개발 분야의 인력난과 효과적인 마케팅이 어려워 연구소와 영업사무소를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하여 쟁점거래처들인 OOO 부품 등을 공급하고, OOO는 매입한 부품에 OOO 프로그램을 탑재한 후, 경기도 OOO는 조립과 검수용역을 완수하여 원청 업체인 청구법인에게 다시 공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쟁점거래처들은 사업 초기로 자금력이 부족하고 세무회계에 대한 노하우가 전무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업무 등 관리업무를 지원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단독으로 수행하던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 부품생산 및 완제품 판매에 집중하였고, 소프트웨어 탑재 분야는 OOO이 담당하였으며,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과 검수는 OOO㈜에서 담당하여 거래한 것이었으나, 이를 조사청은 재화와 용역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이다.
(2) 조사청은 OOO이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업무는 많은 인력과 거창한 시설을 요하지 않으면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임을 간과한 것이고, OOO은 청구법인의 소프트웨어 개발담당 이사를 역임하고 퇴사하여 청구법인의 직원들 약간 명과 아르바이트생들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었고, OOO 등의 회사와도 소프트웨어 거래를 하였지만 관련 거래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 즉, 쟁점거래처들은 기술력만을 보유하고 아직까지는 창업 초기단계에 불과하고 영업외 부분에 있어서는 짜임새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여 청구법인에 세무 관련 업무 등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이지만,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업체이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IP주소에서 쟁점거래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일부 거래는 매입과 매출 거래명세서 발행 시점에 차이가 있다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지만, 쟁점거래처들은 1인 창업의 OOO(startup company)로서 창업 초기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여 장차 사업이 확장되고 안정화되어 회계 전담직원 등을 채용할 때까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포함한 세무 관련 업무를 지원해주었을 뿐, 가공거래를 하여야 할 이유도 없고, 가공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 사내 도급 생산제도 동일사업장 내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생산라인이나 공정의 일부를 맡아 경영 책임자 즉 소사장이 되는 한편, 원사업자는 생산설비의 임대, 원자재 공급 및 생산된 제품의 판매 외 세무회계, 기타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소사장은 생산 활동에만 전념토록 하는 것으로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거래도 없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대출을 받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시도를 포함하여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도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따라서,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들이 매출에 상응한 규모의 생산시설과 생산직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아 생산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동일한 IP주소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 등으로 인하여 실물이 수반되지 않은 가공거래라 판단하였으나, 조사청이 OOO 분야의 생산과정 및 거래형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고, 특히 본 건 거래는 자금력 부족과 세무업무 등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지만 의욕만은 왕성한 젊은 벤처기업가들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을 특화하기 위하여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인데다 OOO이고 청구법인과 인적관계가 긴밀하여 세무회계 등 운영상 지원을 받는 과정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었을 뿐이며 실제 존재하는 업체 간에 실질적인 재화와 용역이 수반된 거래이고, 조사 후에도 OOO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사업을 진행 중이며 많은 물량의 수출 상담이 진행 중임에도, 조사청이 청구법인을 실물거래 없이 대량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종적을 감추는 형태의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한 IP주소를 확인한 바, 2014.4.24.까지는 「210.91.129.171」이고, 그 이후부터는 OOO으로 확인되며, 이들 IP주소는 동 기간 쟁점거래처들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한 IP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매입처인 OOO이고, 매출처인 OOO와 같이 근무하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OOO는 2016.8.8. 조사청에 출석하여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작성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내역에 대한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즉답을 회피하고 소명자료를 통해 가공순환거래 형태로 얻은 이득이 없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의 외형이 커지면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있어 실적이 없는 업체에 비하여 훨씬 유리하다는 점에서 취득한 무형의 이익 등이 적지 않다.
(3)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해 다음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OOO 일부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이 2015년 4월 사업장을 임대인 및 입주한 사업자에게 확인한 결과 OOO㈜는 2014년 1월경 무단 전출하였고, 전출시까지 별도의 제조시설 및 작업 공간 없이 사무실만 존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OOO세무서장이 2015.4.27.∼2015.6.5. 기간 중 실시한 세무조사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OOO㈜는 별도의 조직이나 인원이 없는 1인 사업장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사업장 주소로 하고 있었고,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청구법인에 부탁하여 발급하였으며, OOO의 소개로 OOO도 알게 되었고, OOO 폐업 이후 동일한 형태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거래처들과 가공순환거래를 행하였으며, OOO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에 대해 OOO㈜가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5구5708) 사건에서 해당 업체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용된 IP주소가 동일한 점, 일부 매출 거래명세서가 관련 매입 거래명세서보다 빨리 작성된 점, OOO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모두 청구법인의 주도하에 발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사유로 조사청의 당초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이며, OOO에 대해 2015.3.16.∼2015.4.24. 기간 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및 은행거래 IP주소가 청구법인의 사무실인 점 등을 사유로 쟁점거래처들과 청구법인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대한 OOO이 쟁점거래의 기간 중에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OOO은 고용된 직원이 없고, 청구법인의 OOO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임대차내역서 및 임대료 지급내역 등이 없는 점,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을 활용하기 위한 용역계약서가 없는 점, 물품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서 등이 없는 점, 소프트웨어 탑재에 따른 임가공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쟁점거래처들과 청구법인의 IP주소 및 물품대금 금융거래내역도 모두 청구법인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OOO은 현재 일가족 모두 중국으로 이주하여 개인사업 중으로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확인한 바, 예전 직장에서 친분관계가 있던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중국에서 사업자등록( 13.9.30.) 직전( 13.9.28.) 일시적으로 입국하여 사업자등록만 신청하고 본인의 도장과 은행계좌(통장) 및 비밀번호를 OOO에게 주고 출국( 13.10.6.)했다가, 폐업( 14.7.16.) 직전( 14.7.10.) 입국하여 폐업처리 후 출국( 14.7.23.)하였고, OOO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진술 내용은 OOO의 출입국 내역과 일치하고 OOO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 사무실에서 발행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O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들이 서로 가공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OOO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OOO인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며, OOO 등 타 업체와도 소프트웨어 거래를 하였지만 관할 세무서장이 가공거래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 사이의 가공순환거래 이외의 거래는 금액이 미미하여 거래질서 유통을 해칠 정도의 금액에 미치지 못해 세무조사의 실익이 없어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므로 심리의 고려대상이 아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발행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쟁점거래처들 상호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관련 IP 주소 (라) 2017.3.13. 피고발인 OOO, 청구법인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OOO청의 수사결과 보고서의 조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다. (마) 조사청이 OOO에게 이메일을 통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은 OOO 분야 선두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장을 받을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이 수반된 실물거래라 주장하며 표창장 및 쟁점거래처들과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벤처기업 전문성을 강화하여 분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1인 창업기업으로 청구법인의 거래가 가공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은행거래시 사용한 IP주소와 쟁점거래처들이 사용한 IP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점, OOO가 동 법인은 별도의 조직이나 인원이 없는 1인 사업장으로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그 주소로 하고 있었고,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청구법인에 부탁하여 발급한 것으로 진술한 점, OOO은 고용된 직원이 없고, 청구법인의 OOO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임대차내역서 및 임대료 지급내역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OOO는 일가족 모두 중국으로 이주하여 개인사업 중으로 예전 직장에서 친분관계가 있던 청구법인의 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교부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